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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최북쪽 범위

경계선의 최북쪽 범위
138. 에리트리아와 예멘이 각기 주장한 두 개의 선이 그 경로에 있어서 현저하게 다른 이러한 범위에서, 3가지의 주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는 에리트리아 측의 Dahlak 도서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외딴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인 Jabal Al-Tayr와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 그룹인 Jabal al-Zuqar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멘의 북쪽 연안 인근의 도서 및 암석 군집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다. 이 3가지 문제점은 이제 그러한 순서로 고려될 것이다.
Dahlaks
139. 이러한 조밀하게 짜여진 도서 및 소도의 그룹 혹은 도서 및 소도의 “카펫”은 에리트리아가 명명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들 중 큰 도서들은 상당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해안 구조의 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도서 그룹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는 관행상 항상 그렇게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서체제 내의 수역은 내수 혹은 국내수역이 될 것이며 영해의 기선은 도서체제의 외측 언저리 어딘가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점을 따르고 있다.
140.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Dahlak 연안 도서들의 가장자리가 또한 영해의 통상기선이 아닌 협약 제7조에서 기술된 “직선기선”의 적용에 적합하다는 점이다(제5조에서 서술된 “통상”기선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직선기선체제는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예멘은 Dahlaks가 직선기선체제의 설립을 위한 적절한 사정을 형성한다는 점을 동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141. 에리트리아는 자신을 위해 그러한 체제가 이미 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동 재판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에리트리아는 자신이 주장하는 “중간선”의 두가지 버전을 위해 에리트리아 측의 기점 좌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Dahlaks 지역에서의 이러한 기점들은 외측 도서들과 Negileh Rock (이에 대해서는 아래 146문과 147문을 참조하라) 중 둘 혹은 셋을 접하고 이후 남동쪽 방향에 위치한 바다쪽으로 다소간의 직선으로 계속 이어가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은 아마도 에리트리아가 주장에서 언급했던 “4자간의” 직선기선체제의 일부이다.
142. Dahlaks를 위해 존재한다고 서술되고 있는 이러한 다소 비정상적인 직선기선체제의 현실 혹은 유효성 혹은 정의는 결코 동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받은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국제 경계선의 경로를 조절하는 기점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이 주장하는 중간선 경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멘은 자신의 서쪽 기점으로서 Segala, Dahret Segala, ZauberAucan의 작은 외측 소도의 고조선을 채용했다. 이들 소도들은 합리적으로 통상의 그리고 익숙한 종류의 직선기선체제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
143.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특히 훨신 크지만 여전히 작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소도들 보다 더 멀리 위치하고 있는 “Negileh Rock”이라 불리는 지형물을 제시했다. 예멘은 BA 해도 171상에 이러한 지형물이 암초와 나아가 조수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지형물의 이용에 반대했다. 간조노출지도 아닌 암초는 협약 제6조(“암초”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점으로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환초상에 위치한 섬 또는 가장자리에 암초를 가진 섬의 경우,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해도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된 암초의 바다쪽 저조선으로 한다.
144. Negileh Rock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Dahlaks를 위한 직선기선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제7조 4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직선기선은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영구적으로 해면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또는 간조노출지 사이의 기선설정이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5. 비록 에리트리아가 협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건에서 그 적용을 합의하였고, 에리트리아는 직선기선체제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영해의 기선으로 저조시 수면위에 있지 않는 암초를 채용하는 권리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146. 특히 이하에서 나오듯이, 동 재판소는 에리트리아 해안의 이 부분에서 채용될 서쪽의 기점들은 외측의 Dahlak 소도, MojeidiDahret Segala의 동쪽에 위치한 이름이 없는 소도의 저조선 상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
다음으로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인 al-TayrZubayrr의 취급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멘의 해안상의 기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이러한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Jabal al Tayr와 Zubayrr 그룹
147. 예멘은 자신이 주장하는 중간선 경계가 이들 도서들의 서쪽 바다 지역에서만 “중간”이 되도록 지배적인 기점으로 al-Tayr라는 작은 단일도서와 al-Zubayrr라고 불리는 도서들의 그룹을 채용하였다. 이 도서들은 에멘의 본토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그들의 척박하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성격과 바다쪽으로 멀리 나아간 그들의 위치는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이미 기술되었는데 그들은 예멘과 에리트리아 간의 경계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8. 이러한 이유로 동 재판소는 al-Tayr라는 단일 도서와 al-Zubayrr라는 도서 그룹 양자가 중간선인 국제 경계선에 어떠한 효과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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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해안상의 기점들
149. Jabal Al-TayrZubayrr 그룹은 중간선 경계의 획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멘 해안의 이 부분을 위해 사용될 기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카펫이 아니라면 북쪽으로 뻗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연안 인근에서 거대한 도서 군집 혹은 체제의 부분을 형성하는 연안 도서 및 암초의 거대한 지역의 시작인 도서들과 소도들의 적어도 상당한 분산이 존재한다.
150. 또한 예멘의 이 부분 인근에는 상대적으로 크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중요한 도서인 Kamaran이 존재한다. 이 도서는 그것의 남쪽으로 본토의 커다란 돌출과 함께 중요한 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물들이 예멘 해안에 불가결한 구성부분이며 따라서 중간선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하나의 지배적 기점은 따라서 Kamaran의 최서쪽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Kamaran의 바로 남쪽 및 위에서 언급한 돌출 곶의 서쪽에 위치한 매우 작은 도서들을 기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151. Kamaran 북쪽에 위치한 도서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커다란 소도인 Tiqfash와 보다 작은 도서들인 Kamaran와 보다 서쪽에 위치한 Uqban은 모두 당해 해안의 이 부분을 수호하는 도서, 소도 및 암초의 복잡한 체제의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비록 예멘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소의 견해로 협약 제6조에 의해 예정된 부류의 “가장자리 체제”이다. 사실 동 재판소는 예멘이 자신의 주장을 다르게 전개할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멘의 지도 12.1에 등장하는 Kamaran과 그 위성 소도 뿐만 아니라 UqbanKamaran라 명명된 북서쪽에 위치한 소도들을 중간선의 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
152. 상기의 결정들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제 변곡점 1과 13(변곡점들의 좌표 목록은 아래에 주어져 있다. 삽화 해도 3과 4도 참조하라) 사이의 경계선의 북쪽 범위를 산출하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의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경계선은 본토-해안의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이어야 한다.
153. 그러나 변곡점 13번에서 단순한 본토/해안 중간선Zuqar-Hanish 도서들의 가능한 영향 지역에 접근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몇몇 결정들은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이루어졌다.

색인어
지명
Dahlak, Jabal Al-Tayr, Jabal al-Zuqar, Dahlak, Dahlaks, Dahlaks, Dahlaks, Segala, Dahret, Segala, Zauber, Aucan, Dahlaks, Dahlak, Mojeidi, Dahret Segala, al-Tayr, Zubayrr, al-Tayr, Zubayrr, al-Tayr, Zubayrr, Jabal Al-Tayr, Zubayrr, Kamaran, Kamaran, Kamaran, Kamaran, Tiqfash, Kamaran, Uqban, Kamaran, Uqban, Kamaran, Zuqar, Hanish
법률용어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영유권,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등거리선, 중간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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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최북쪽 범위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7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