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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증거 및 주장

당사국의 증거 및 주장
48. 각 당사국은 과거 역사와 현재의 상황 및 자신의 국민들에 관련된 것은 물론 타방 당사국의 국민의 관행을 포함한 어로행위를 중요시하였다. 당사국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섯가지 주제로 결부될 수 있다. 이들은 (1) 어로행위 일반, (2) 어로지역의 위치, (3) 당사국의 어로행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4) 당사국 주민에 의한 어획물의 소비 및 (5) 당사국에 의해 제안된 경계획정선에 대한 어로 관행의 효과 등이다.
49. 각 당사국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그 당사국에 의해 제안된 경계획정선이 현존하는 사정과 역사적 관행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지방 어부나 타방 당사국의 지방 혹은 국가 경제에 재앙적 효과를 미치지 아니하거나 타방 당사국 주민의 지역적 식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반대로 타방 당사국이 제안한 경계획정선은 사실 현존하는 사정과 역사적 관행을 변경시키며, 지방 어부나 첫 당사국의 지방 경제에 파멸적 혹은 적어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첫 당사국 주민의 식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50. 이러한 요소들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에서 유래하는 “파멸적”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7조 5항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의 “오랜 이용”이라는 테스트의 일반적 배경에 반하여 각 측에 의해 소개되었다.
51. 그들은 또한 협약 제74조와 제83조 1항에 의해 요청되는 “형평한 해결” 속에서 공명을 얻어내었는데, 이는 당사국 중 일방의 지역 경제에 대한 파멸적 결과의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표출하거나 국민이 습관적으로 관련 지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국가의 어업 공동체에 대한 파괴적 효과와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오랜 이용과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해결도 형평적이라 할 수 없다고 추정된다.

색인어
사건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UN해양법협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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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증거 및 주장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