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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역사적 권리와 주권에 대한 주장

역사적 권리와 주권에 대한 주장
31. 분쟁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은 이 중재의 첫 번째 단계의 주제였다. 중재합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동 재판소에게 “영유권의 문제에 대해 형성했던 견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 당사국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영유권의 성격과 그것의 경계획정의 문제와의 관련성 및 최소한 전통적 어업체제의 문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몇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32. 에리트리아는 종전의 분쟁도서들의 역사와 특히 이탈리아의 영향과 주둔의 시기로 돌아갔다. 이와 몇가지 다른 고려사항들로부터 예멘의 “최근에 취득한”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그들을 경계획정의 목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서 덜 중요하도록 했다는 동 재판소에 요청된 견해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말속에서 표현되었다:
에리트리아는 또한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이 최근에 취득된 영유권의 작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들의 범주속에 있으며 동 재판소에 의해 감소된 해양 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중간선 부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3. 에리트리아의 청구취지(prayer for relief)는 심지어 나아가 제4조에서 말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취하였다:
이러한 공유의 권리가 존재한 당해 도서들의 해양구역의 외측 경계들은 다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 홍해의 서쪽 측면의 경우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당해 중재 개시의 10년전에 당사국 일방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유되었던 도서들을 포함해야 하는 양국의 해안 사이에 그려진 중간선 까지
B. 홍해의 동쪽 측면의 경우, 예멘의 영해의 12해리 한계까지
34. 동일한 테마를 유지하면서 청구취지의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5.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당해 중재가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일방 당사국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유된 도서들을 포함해야 하는 양 해안사이에 그려진 중간선에 따라 나뉘어져야 하는 바다 한가운데의 도서들의 공유 지역을 넘어서는 수역
35. 따라서 에리트리아는 “에리트리아가 역사적으로 소유된 도서들을 언급하여 그려진 역사적 중간선의 서쪽편 모든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본토 해안 사이에 그려진 선과는 다소 다른 역사적 중간선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다.
36. 예멘의 답변은 종전의 분쟁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권원이 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해 사법적 판단은 다소 이미 현존하는 권원의 확증이었으며 “중재에서 권원의 쟁점은 장래를 향하여는 물론 소급적으로도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려는 결정적 기일의 효과에 대한 몇가지 논의에 이르게 되었다.
37. 예멘은 또한 에리트리아가 제안한 공동 자원 구역이 첫 단계에서 예멘에게 부여된 영유권은 “오로지 한정되었거나 조건적인” 영유권이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설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모든 주권은 국제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에리트리아는 좀처럼 예멘의 당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조건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주권의 소멸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에 따르는 법적 의미에서 “조건적”이라고 제안할 수 없다.
38.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전통적 어업체제가 역사적 공고화에 의해 “영유권을 결여하고 있는 ‘국제적 지역권(servitude internationale)’의 일종으로서” 양 당사국을 위한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 대변하고 있는 영유권에 관한 재정의 126문을 지적함으로써 답변했다. 이러한 주장의 다른 측면은 아래 제4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색인어
사건
UN해양법협약,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경계획정, 영유권, 영유권,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중간선, 역사적 권원, 역사적 중간선, 영유권, 소급, 결정적 기일,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국제적 지역권(servitude internationale),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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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권리와 주권에 대한 주장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