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예멘이 제안한 경계선

예멘이 제안한 경계선
12. 예멘이 주장한 선은 위도의 선들에 의해 나뉘어지는 3개의 구역에서 기술되어 있었다: 북위 16°; 북위 14° 25; 및 북위 13° 20. 따라서 (i) 한편으로는 Jabal Al-Tayr의 예멘 도서들과 Jabal al-Zubayr 그룹 및 다른 한편으로는 에리트리아의 Dahlak 도서들 사이의 북부 구역, (ⅱ) 예멘의 Zuqar-Hanish 그룹과 Mohabbakahs, Haycocks와 South West Rocks를 포함한 에리트리아의 반대편 본토 연안 사이의 중부 구역 및 (ⅲ) 예멘의 본토 연안과 에리트리아 남부의 Zuqar-Hanish 그룹 사이의 남부 구역이 존재했다. 이러한 구역들은 예멘 선의 지배적 기점의 위도에 의해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북위 14° 25은 지배적 기점들이 Zubayr 그룹에 있는 Centre Peak 소도상의 지점으로부터 Zuqar의 연안상의 기점으로 변화하는 선상위의 지점이었다.
13. 예멘은 북해대륙붕사건 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주 035
각주 035)
I.C.J. Reports 1969, p. 36, para. 57.
닫기
대향국간에 적용될 경우 중간선이 일반적으로 형평한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일반적인 이해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예멘은 동 재판소를 위한 주요한 예비적 임무가 기선으로 사용되는 연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4. 북부구역에서 예멘이 제안한 선은 약 350개의 도서와 소도로 구성된 조밀한 뜨개질 그룹과 같으며 그들중 가장 큰 것은 상당한 수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는 Dahlak 도서들은 에리트리아의 본토 연안의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들 내의 수역은 내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당해 그룹의 최동단의 소도들은 중간선의 기점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예멘은 최고조선을 당해 도서들의 기선으로 사용했다.
15. 예멘은 당해 선의 동쪽의 기점은 외딴 해양 한가운데의 섬인 Jabal Al-Tayr의 저조선상 및 해양 한가운데의 그룹인 Jabal al-Zubayr의 서쪽 연안위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멘은 당해 도서들이 Dahlak 그룹의 매우 작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외측 소도들과 마찬가지 혹은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해 북쪽 지역에서 “각 당사국은 각자의 본토로부터 유사한 거리에 위치하고 유사한 해안 단면을 형성하는 상당한 크기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방법 속에 예멘은 서쪽과 동쪽 연안상의 도서의 기점들의 취급에서 “균형”이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16. 중앙 구역에서 예멘이 주장하는 선은 Hanish 그룹의 도서들과 에리트리아 본토 사이의 좁은 수역을 통과하여 진행했다 (경계선 구역의 이 부분은 예멘의 의해 “중앙”이라 불리워 졌지만 에리트리아에 의해 때때로 “남부”로 불리워 졌다). 예멘의 선은 에리트리아 본토 연안 상의 고조선과 예멘의 Hanish 도서 그룹의 최서쪽 연안상의 저조선 간의 등거리선이었다.
17. 예멘은 에리트리아의 본토 연안과 보다 큰 예멘의 도서들 “사이에 위치한 에리트리아의 소도들”은 경계획정의 역할을 위해 부적절하였다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예멘 경계선의 연산과 작도는 South West Rocks와 세 개의 Haycocks(영유권에 관한 재정에서 에리트리아에 속하는 것으로 판시되었던) 양자는 단순히 그 중요성이 그들은 항해 위험물이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되었다. 에리트리아의 그러나 이들 소도들에 대한 주권은 한정된 포락수역(enclaves) 속에 둠으로써 인정되었다.
18. 예멘의 “남부 구역”에서, 당해 선은 소도들이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복잡한 해양 한가운데의 도서 혹은 소도들이 없는 좁은 수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당해 선은 서로 마주보는 본토 연안 사이의 단순한 중간선이 되었다. 그러나 Fatuma, DerchosRas Mukwar의 도서들을 기점으로 사용함으로써 Assab만은 에리트리아의 내수의 구역이 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멘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첨가하였다:
이러한 경계획정의 방식은 남부 구역에 위치한 도서들에게 북부 도서 구역에 위치한 도서들과 동일한 취급을 부여하기 위해 선별되었다.
19. 3개의 구역을 요약해 보면, 예멘은 적용가능한 법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획정은 관련 해안간의 중간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러한 선의 조정을 위한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관련 해안사이의 이러한 중간선에 의한 경계획정은 당해 중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형평한 해결책이었다.
20. 예멘은 또한 다른 관련 요인들을 언급하였다. 비례성의 요인이 존재했으며 이는 동일한 제목하의 에리트리아의 주장과 함께 아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지리적 관련 사정”의 논의도 존재하였는데, 첫 번째 것은 “홍해 어업에 대한 예멘 어업 공동체의 의존성”이었다. 이는 양 당사국이 강하지만 다른 견해를 견지한 사안으로 아래 제2장에서 서술되며 고려되고 있다.
21. 예멘이 견지한 관련 사정 중 다른 것은 “연안국의 안보의 요소”였다. 이는 예멘에 의하면 “비침해성(non-encroachment) 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안보 혹은 비침해성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Hanish 도서 그룹과 에리트리아 연안 사이의 좁은 수역에서였다. 예멘에 의하면, 이러한 우려는 자동적으로 취급의 동등성이라는 결과를 낳을 의도의 등거리선 원칙의 적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 각주 035)
    I.C.J. Reports 1969, p. 36, para. 57.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Jabal Al-Tayr, Jabal al-Zubayr, Dahlak, Zuqar-Hanish, Mohabbakahs, Haycock, Zuqar-Hanish, Zubayr, Centre Peak, Zuqar, Dahlak, Jabal Al-Tayr, Jabal al-Zubayr, Dahlak, Hanish, Hanish, South West Rocks, Haycocks, Fatuma, Derchos, Ras Mukwar, Assab, Hanish
사건
북해대륙붕사건
법률용어
중간선, 중간선, 등거리선, 영유권, 중간선, 경계획정, 중간선, 형평의 원칙, 중간선, 경계획정, 비침해성(non-encroachment), 등거리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멘이 제안한 경계선 자료번호 : nj.d_0010_002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