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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르-하니쉬 그룹

주카르 - 하니쉬 그룹
485. 주카르하니쉬 도서들 및 오랫동안 등대의 주요 사이트였던 주카르의 북단의 동쪽에 위치한 아부 알리 도서들을 포함한 그들 각각의 위성 소도 및 암석 에 대한 영유권 결정이 남아있다.
486. 이는 결정하기 쉬운 도서들의 집단은 아니었는데, 이 집단은 홍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종물 요인이 상대적으로 덜 유용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안의 중간선은 사실 대 하니쉬의 도서들을 나누고 있는데 당해 도서의 약간 더 큰 부분은 당해 선의 에리트리아 측에 속한다. 주카르는 연안의 중간선의 예멘측에 잘 있게 된다.
487. 당사국들은 동 재판소에 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의 결정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측면의 지방 법역사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위 장들에서 상세하게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조사로부터 이전 법역사로부터의 분명하고 확정적인 답변의 기대가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예멘의 복귀적 고래의 권원이라는 생각은 이 장에서 앞서 논의된 바 있으며 당해 도서들과 관련하여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아마 오토만이 19세기 후반부에 이집트에게 아프리카 연안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는 아마도 그 연안에 부속된 도서들을 포함했으며 몇몇 권위있는 저술가들에 따라 이는 이러한 중앙부의 도서 그룹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카르하니쉬 양자는 여전히 예멘의 주(vilayet)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제시해주는 자료가 더 유용하다. 그러하다면 그러한 입장이 좀처럼 로잔느조약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에 이전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는 깊은 인상을 주는 역사적 전례를 구성할 것이다. 홍해 도서들에 대한 관할권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Hertslet의 견해는 분명 영국 외무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는 현존하는 권원의 증거라기 보다는 홍해의 모든 도서들에 대해 무엇이 행하여져야 하는지라는 Hertslet의 관점인 것 같다.
488. 예를 들어 이맘(Imam)과 영국 사절인 Reilly 대령간의 협상의 기록에서 현 세기의 보다 이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예멘의 권원의 생각은 몇몇 반향이 존재하는데, 당해 회담에서 이맘은 특정의 예멘의 도서들이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맘이 지녔던 주된 불만은 당시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카마란 도서와 그 주변의 작은 섬들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내 외무성 각서가 “특정되지 않은 도서들”에 대한 이맘의 영유권 주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이 있었다. 영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섬들이 일시적으로 1915년 영국에 의해 점령되고 있었던 주카르하니쉬를 포함하는 것이었을런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측하는데 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명확성을 지니며 특정될 수 없는 주장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89.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를 거쳐 이탈리아로부터 승계에 의한 역사적 권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가 1930년대 이러한 중앙부 도서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야심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정주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입장은 끊임없이 이탈리아는 당해 도서들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로잔느 조약 제16조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수락했다는 영국 정부에 대한 확인에 의해 중립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1947년 이탈리아 평화조약의 제규정의 관점에서 이탈리아로부터 권원을 도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490. 이후 물론 지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서들은 결코 항상은 아니지만 꽤 자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역 지도들에서도 위치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섬들이다. 소송대리인의 노력 특히 예멘측의 노력 덕택에 동 재판소가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와 출처의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지도와 분명 홍해의 무대에서의 주요 행위자에 의해 살펴볼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컬렉션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다. 모든 종류와 출처의 과도한 지도의 해석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지적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증거의 부재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동 재판소는 꽤 일반적인 문구로 예멘이 발견된 유리한 지도들과 관련하여 근소하게 보다 나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며 전체로서 그 지도들이 당해 도서들은 예멘에 속한다라는 특정의 광범위한 평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았다.
491. 당해 중앙부 그룹의 법역사의 다른 측면에 관해서 이는 당해 사건이 양측의 주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항상 이들 도서들의 매력적이 못한 성격에 의해 만족하며, 때때로 항해용 등대의 위치설정과 관련하여 혹은 때때로 그들이 인지하게 된 혹은 상상하게 된 전략적 중요성에 의해 경우에 따른 유용성에 의해 안심하게 되는 등 이해관계 혹은 무시의 드나듬을 불가피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 섬들이 그린랜드나 팔마스 섬의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remote)” 것으로 결코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재판소의 견해로는 비록 이러한 오래된 역사 자료 중 몇몇이 중요하고 양 당사국의 주장의 이해에 유용하며 본질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중 어느 당사국도 역사적 자료만에 근거하여 실재로 결정을 한 방법 혹은 다른 방법으로 내리게 하는 논거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양 당사국의 사안의 내용의 밑그림을 완성해 주며 재판소가 두 도서들과 위성 암석 및 소도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는 추가적인 자료 및 요인을 위해 따라서 동 재판소는 중재합의 이전의 지난 10년간 정도의 사태를 살펴보았다. 동 재판소는 이러한 접근법 속에서 양 당사국이 1998년 7월에 개최된 심리와 관련하여 보충적인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자료에 대한 수요를 기대했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해 도서들의 보다 최근의 법역사는 몇가지 측면에서 주카르하니쉬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첨언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해 도서들은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고려될 것이다. 그들이 함께 일방 혹은 타방 당사국에 해당해야 한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동 재판소는 그룹에 속한 모든 도서들이 원칙적으로 주권의 공통된 운명을 공유해야 한다는 예멘의 이론을 배척한다.
492. 아마도 최근의 사태 중에서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양 당사국의 주장에서 특색을 이루고 있는 홍해의 등대에 관한 것이다. 위 제7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등대의 역사로부터 비록 영국이 1892년 제안된 서부 해운 경로를 위한 등대의 건립을 확보하기를 원했을 때, 영국 정부는 어떤 정부가 South West Haycock의 선택된 사이트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알고자 했으며 이탈리아는 영유권 주장을 했을 뿐만아니라 영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관할권 주장도 했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야만 하지만, 정부에 의한 등대의 유지가 일반적으로 영유권의 취득 목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4개의 등대가 예멘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러한 등대들이 물론 더 이상 유인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첨언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주카르의 북쪽 끝의 서쪽으로 약 3해리에 위치한 아부 알리 도서 위, 주카르 자체의 남동쪽 정점 위, 저 하니쉬의 북동쪽 정점 인근에 위치한 Low Island 위, 그리고 대 하니쉬의 북동쪽 정점 위. 후자는 예멘에 의해 1991년 7월에 건립되었으며 증거속에는 예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새겨넣은 등대의 사진이 존재한다. 분명 영구적 시설물로 의도된 이러한 등대들이 일정 형식의 모든 이러한 도서에서의 예멘의 주둔의 설득력있는 증거라는 점은 좀처럼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493. 상대적으로 최근의 사태중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 해군 순시의 역사와 그들의 발생을 입증하고 특히 주카르하니쉬의 도서들과 관련이 있는 항해일지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도서들에 대한 항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들 수역에서의 순시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 당해 도서들이 한 그룹으로 취급되어야만 하는 가능한 요인이다. 이러한 순시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제7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도서들이 반란군에 의해 주로 전초기지 및 몇몇은 반란국의 목적과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으로부터 온 이디오피아의 본토와 싸우는 반란군에 보급품을 운송하려는 선박을 위한 안전한 정박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494. 몇 년에 걸친 이러한 해군 순시의 이상한 측면은 - 비록 에리트리아가 제공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증거는 수많은 공백의 시기를 남기고 있지만 - 예멘으로부터 항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디오피아가 단순히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고 있었다는 추정하에서 당해 도서들을 순시하고 있었다면, 예멘의 항의의 부족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며 예멘이 함께 재공하지 않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멘은 물론 1962년과 1970년 사이 내전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수많은 이러한 해군의 순시가 당해 도서들의 영해내라기 보다는 공해에서 이루어 졌음은 틀림이 없다.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 해군 순시가 어업 규제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공해에서 조차 선박의 서류를 검색하였으며 반란군은 좀처럼 자신의 보급활동을 이디오피아 깃발을 게양하는 선박에 한정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495. 그러나 이러한 해군 순시의 항해일지는 당해 도서들 혹은 인근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1973년 7월 3일자 모가디슈 주재 예멘 대사관에 의해 발행된 보도문을 고려해보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는 “영국이 아덴을 떠나 권한을 남 예멘에게 이전하였을 때 예멘 아랍 공화국은 영국에 의해 이디오피아에 주어진 가발 아부 알리가발 앗타이르의 도서들을 예외로 하고 항상 홍해에서의 자신의 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짐작은 물론 실수다. 그러나 이는 예멘이 당시 언급된 두 도서 어디에서도 주둔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특정의 홍해 도서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이디오피아의 아랍 통신사의 소문이 있었던 때였다. 동일한 보도문 발표는 예멘이 저널리스트와 통신 기자들을 동반하여 “저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알주바이르 알스와베와 예멘 연안에 위치한 몇몇 다른 도서들”에 대한 위치를 조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여하튼 어떠한 외국의 침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컨대 이는 또한 아랍연맹의 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였다 (위 para. 321 참조). 이러한 성명은 진실성이 담겨있다. 주카르와 양 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하는 이들 도서들은 당시 통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전통적 생활방식을 근근히 이어나가며 그들의 작업이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때 당해 도서들을 방문하는 작은 연안 어부들의 활동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멘이 명백하게 이디오피아로부터 어떠한 반향도 없이 상기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496. 해군 순시의 이러한 증거에서 양측에는 모호하고도 설명되지 않은 것이 많이 존재한다. 결국 그 에피소드는 동 재판소에게 에리트리아의 논거에 일정한 무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무게의 사안이다. 여기에는 일방 당사국을 위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육지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커다란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497. 1977년 예멘의 대륙붕입법에 의해 그러한 협정을 위해 실재로 고려되었던 잠정적인 경계선이었던 당시 탐사가능한 해저의 깊이의 범위에 의해 형성된 외측 경계선과 함께 혹은 연안의 중간선에 의해 이러한 협정들이 연안지역으로 확대되는 한 사실 당해 도서들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972년 이래 예멘에 의해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의해 (이후 에리트리아에 의해) 체결된 석유협정은 놀랍게도 당해 문제를 거의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1988년 7월의 심리의 종결시에 당사국들에게 놓여진 문제에 의해 반영된 바와 같이, 당해 협정들은 거의 당해 도서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으며, 놀랍지도 않게 당해 도서들의 화산의 지질학적 특성이 그들은 전적으로 석유회사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498. 위에서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동 재판소는 지질학적 조사를 위해 셸회사와 양 당사국에 의한 협정에 어떠한 중요성도 부과하지 않는다. 당해 계약 활동에 의해 포함되는 지역은 이러한 도서들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셸회사가 대륙붕의 어떤 지역이 생산 협정을 체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양 당사국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신의 이용을 위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499. 탐사를 위한 실재 협정들과 관련하여 완전한 석유 생산 공유 협정의 형식이든 아니든 간에 예멘이 체결한 협정들 중 두 개는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을 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는 아다이르와 체결한 것으로 매우 짧은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효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하나는 토멘-산타 페와 체결한 것이다), 이디오피아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디오피아/셸)은 이들 도서들로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였거나 1989년 이디오피아-IPC/아모코 협정의 경우 대 하니쉬를 단절하여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러한 나눔은 명백하게 어떻게 중간선을 획정하느냐에 달려있다.
500. 양 당사국의 석유 협정의 계약지역의 면밀한 조사 후,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합리적으로 명백해 보인다. 에리트리아는 하니쉬 도서를 절단하는 이디오피아와의 IPC/아모코 협정을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있다. 계약 지역을 지도상에 그리려는 시도의 몇몇 버전에서 하니쉬의 정점만이 선의 에리트리아 측내에 있으며; 다른 버전에서는 당해 선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만을 예멘 측에 남겨두고 대부분의 도서를 에리트리아 측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해 계약 지역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의 본질적인 해양이익에 적합한 분구로 정의되었으며 어떠한 합의되었으며 해결된 해양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통상의 관행에 부합하여 섬의 효과를 무시하면서 연안의 중간선이 이루어졌다. 이디오피아가 당해 협정을 하니쉬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의 주장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염두에 두었다면, 이디오피아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3분의 2의 도서만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디오피아는 당해 선이 섬 전체를 둘러싸는 것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동 재판소에게는 동 재판소의 현 업무에 관한 한, 에리트리아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협정들은 사실상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리트리아의 당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IPC/아모코 협정이 석유협정은 주권의 확증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예멘의 주장을 중립화시키는 경향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석유 협정들이 그러한 영유권 주장을 거의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501. 셸회사의 남쪽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역의 탄성파 조사가 다소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을 확증하고 있다는 설득력없는 제안은 예외로 하고, 예멘은 토멘-산타 페의 1974-75년 탄성파 협정에서 계약이 명백하게 주카르하니쉬 양자 혹은 대 하니쉬 도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협정을 언급했다. 이는 또한 주카르로부터의 샘플의 수집을 포함한 당해 회사에 의한 특정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위 para. 409 참조). 이는 다시 예멘이 양 도서들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유효화했다는 것을 확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양 당사국이 제출한 당해 협정들은 주권의 증거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1973년 저널리스트들과 아랍연맹 군사위원회 대표단과 감께 모든 이들 도서들은 비어있다는 것이 판명된 예멘의 당해 도서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관점에서 70년대의 협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502. 보다 많은 활동이 있었던 것은 이후였다; 자신의 노동자들의 휴양 방문을 위한 그리고 예멘과의 양허협정의 부산물로서 특히 토탈 석유 회사에 의한 1993년 하니쉬에서의 착륙 활주로의 건립. 당해 협정은 주카르 혹은 하니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여행 비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 권한과 이의 행사의 증거를 구성한다. 이는 비록 당시에 내전이 끝났고 에리트리아가 독립 국가로 건립되었지만, 에리트리아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항의를 초래하지 않았다.
503. 어떠한 당사국도 재판소의 견해로는 예멘의 경우 고래의 권원에 기초하여 혹은 에리트리아의 경우 승계 권원에 기초하여 당해 도서들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재판소의 주권에 대한 결정은 중요한 정도로 지난 십년 정도에 있어서 현재의 중재에 이르게 한 주카르하니쉬 및 부속 소도와 암석들에 있어서 입장으로 보이는 것에 기초해야만 한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영토를 위한 전통적인 사건들 중 몇몇에서 발견되는 정주 혹은 정부 권한의 지속적인 발현 및 주둔이 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이르는 어떠한 것도 좀처럼 기대되지 않고 있다. 특별한 이유와 아마도 임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식수가 없는 화산의 도서를 방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정에서 앞서 언급된 서증으로부터 예멘과 이디오피아 양국은 적어도 80년대 말경에 양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형성하였으며 사실 당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교섭을 비밀로 유지했던 것 같다는 점은 분명한데, 그러한 교섭들은 적어도 “일급비밀”이라 분류된 에리트리아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추정컨대 주카르소 하니쉬를 예멘에 그리고 대 하니쉬는 에리트리아에 부여한 중간선에 기초한 타협적 해결책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해결을 위해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504. 예멘은 동 재판소에 “당해 도서들”과 관련하여 약 48건의 예멘의 우발 사건과 사고의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1989년 초에서 1991년 중반 사이의 시기에 발생했다. 이러한 목록은 예를 들어 1989년 등대에 관한 런던 회의의 결정과 1989년 7월 알 타이르에서의 등대의 건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 그룹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카르가 목록에서 매우 현저하게 특색을 띠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에리트리아는 주카르와 관련하여 매우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 동 재판소는 주카르의 도서가 예멘의 주권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505. 하니쉬와 관련하여 사안은 그렇게 명쾌하지 않다. 에리트리아의 영유권 주장은 주장으로서 잘 확립되어 있으며 명백하게 그러한 신생독립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당해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항공 조사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이디오피아의 도서들중 몇몇에 대한 권원의 민감한 주장은 중요하다. 또한 대 하니쉬에서의 예멘 어부들의 체포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예멘의 항의에 대한 답변에서 당해 지역이 이디오피아의 관할권내에 있었다는 주장도 그러하다.
506. 아모코의 탄성파 시험을 원조하기 위한 하니쉬에 항해표지를 두는 계획을 에리트리아는 강조하였다; 항해표지가 실재로 설치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그러한 표지들의 설치는 몇몇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 대 하니쉬 도서가 유일한 것이었으며 짧은 기간동안만 존치되었다: 에리트리아가 제출한 증거는 2주를 언급하고 있으며, 탄성파 작업의 종료시 표지들의 제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당해 표지들은 석유 회사의 인력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이디오피아 정부를 위한 한정된 역할만을 지니고 있는 석유회사인 아모코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무작위의 개인들”의 주위를 끄는 임시적인 표지들이었다. 끝으로 “아싸브 항구 인근의 대 하니쉬 도서”에 위치할 중계소를 제공하는 Delft Geophysical Company에 이디오피아의 라디오 송신 허가를 1980년 발급한 증거가 존재한다.
507. 예멘은 주둔과 권한의 발현에 의해 보여줄 더 많은 것이 있다. 당해 도서의 북족에 위치한 등대는 별도로 하고 예멘 정부의 보호하에 이루어진 아르두코바 탐사 및 야영지가 있었다. 분명 주로 토탈회사의 노동자의 휴무를 위한 빈번한 예정된 비행의 증거로 보이는 것의 제출 뿐만 아니라 항공기 착륙장이 있다; 그리고 대 하니쉬에서의 관광객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락적인 다이빙은 명백하게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한 인기거리이다) 예멘의 회사에 부여된 1995년 5월 허가가 있다 (외견상 합작회사 계획과 연관이 있는 독일 국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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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따라서, 모든 관련 역사적, 사실적이며 법적인 고려사항의 조사 후, 동 재판소는 당해 사건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양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의 성실성과 근거를 최대한 존중할 경우 증거의 무게는 주카르-하니쉬 그룹과 관련하여 예멘의 국가 권한의 기능의 행사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동 재판소는 나아가 이러한 도서들이 오토만 제국의 시기 동안 아라비아 연안의 관할권 하에 있었다고 예멘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시하는데 있어서 당해 증거에 의해 보다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증거속에 이러한 도서들이 궁극적으로 아랍의 지배로 돌아갔다는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영국 외무성 서류에 반영된 끈질긴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Three Foot Rock, Parkin Rock, Rocky Islets, Pin Rock, 수율 하니쉬, Mid Islet, Double Peak Island, Round Island, North Round Island, Quoin Island (13°43’N, 42°48’E), Chor Rock, 대 하니쉬, Peaky Islet, Mushajirah, Addar Ail Islets, Haycock Island (13°47’N, 42°47’E; 대 하니쉬의 남서쪽에 있는 Haycock Islands와 혼동되어서는 안됨), 북쪽, 동쪽 및 남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와 암석을 포함한 Low Island (13°52’N, 42°49’E), 북쪽과 동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와 암석을 포함한 저 하니쉬, Tongue Island와 남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 Near Island와 남동쪽에서 가까운 명칭이 없는 소도, Shark Island, Jabal Zuquar Island, High Island아부 알리 Islands (Quoin Island (14°05’N, 42°49’E)와 Pile Island를 포함하는)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주카르-하니쉬 그룹의 도서들, 소도, 암석 및 간조노출지들은 예멘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판시한다.

색인어
지명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아부 알리, 대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카마란,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South West Haycock, 주카르, 아부 알리, 주카르, 저 하니쉬, Low Island, 대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가발 아부 알리, 가발 앗타이르, 저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알주바이르 알스와베,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하니쉬,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소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주카르, 주카르,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아싸브, 대 하니쉬, 대 하니쉬, Three Foot Rock, Parkin Rock, Rocky Islets, Pin Rock, 수율 하니쉬, Mid Islet, Double Peak Island, Round Island, North Round Island, Quoin Island, Chor Rock, 대 하니쉬, Peaky Islet, Mushajirah, Addar Ail Islets, Haycock Island, 대 하니쉬, Low Island, 저 하니쉬, Tongue Island, Near Island, Shark Island, Jabal Zuquar Island, High Island, 아부 알리 Islands, 주카르, 하니쉬
사건
로잔느조약, 로잔느 조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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