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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관련한 활동

바다와 관련한 활동
당해 도서들 인근 수역에서의 활동의 허가
258. 이디오피아의 해군 부대들이 여러해 동안 홍해와 특히 주카르/하니쉬 군도 주변에서 경비를 수행하였다는 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이하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활동들이 어업통제와 관리의 증거이었는지의 여부 혹은 특히 에리트리아 독립이전 20년에 걸쳐 에리트리아의 자유 투쟁가에 의한 격렬한 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주로 안보조치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디오피아의 활동이 어업규제 혹은 그러한 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259. 에리트리아와 관련하여, 증거는 오로지 1992년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1월 에리트리아 잠정 정부는 일반적인 문구로 “에리트리아 영해”에서의 미허가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통지문을 발행했다. 에리트리아는 해양자원부가 “에리트리아 독립직후이래 에리트리아 수역에서의 어로를 규율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995년 4월 1일 해양자원부는 “외국 선박의 허가와 운영의 관리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발행했다.
260. 1995년 9월 트롤어업 규칙 I이 해양자원부에 의해 내려졌다. 에리트리아는 트롤어업 규칙 I에 첨부된 유인물은 “Area No. 11과 12 (베이룰(Beilul)과 베라 이솔레(Bera isole))내에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렸다.주 020
각주 020)
지도 3 (1993년 11월자)은 Area 10 (“Bera isole”)와 Area 11 (“Beilul”)을 보여주고 있지만 Area 12는 실제로 “아싸브-두메이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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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들은 점선들에 의해 횡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들은 주카르/하니쉬 군도로 뻗어 나가거나 이들을 둘러싸지 않고 있다. (지도 1과 2의 비교는 지도 2의 다라크(“데하라크”) 군도의 묘사의 경우 다라크스 주변의 조심스럽게 그려진 횡경계선을 보여주고 있다.)
261. 예멘과 관련하여 예멘의 수역에서 그와 같이 어로를 규율하는 규칙이나 명령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증거를 구성하는 기록은 주카르/하니쉬 군도 주변 수역에 대한 예멘 정부가 떠맡은 어업관할권을 위한 정식의 법적 근거의 주장을 결여하고 있다. 예멘 정부는 예멘 정부 선박이 “불법어로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경계하고 있다”는 명제를 지지하기 위해 인용된 목격자 진술서는 단순하게 당해 목격자(해군 함장)가 “닥치는 대로 그리고 불법적 방법으로 우리의 해상의 부를 약탈하고 있는 외국 어민 해적을 체포하라는 명령에 의해 지정되지만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나타내지는 않았다.주 021
각주 021)
예멘이 제공한 어로행위의 견본과 보트 허가는 도움이 되질 못했다. 어로 구역을 특정했을때 그들은 단순히 “홍해”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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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그러나 예멘은 “하니쉬 도서들에서 혹은 주변에서 어로활동을 엄격하게 규율해 오고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불법어로행위를 통제해 왔다. 1987년에서 1990년의 기간 동안 예멘 당국에 의한 어선의 체포의 실질적 기록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적으로 최근이며 그들은 주로 최근에는 거대한 이집트 산업어선에 대항하는 것으로 지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63. 결론적으로 동 재판소는 어로의 규제와 관련한 당사국의 활동은 어떠한 명백한 법적 결론도 도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디오피아의 행정하에서 이러한 활동들의 기록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추측에 열려있다. 에리트리아의 독립이래 그 기록은 덜 명확하다. 1987년 이래 예멘은 주로 보다 큰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규제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의 균형은 한쪽이나 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선의 체포
264. 비록 각각의 어업규칙과 명령을 위반한 상당한 수의 어선의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동 재판소에 제출되었지만, 그러한 증거를 구성하는 시기는 간략하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들을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권한의 발현”으로 특징지우는 것은 곤란하다.
265. 이디오피아의 어업규칙 혹은 어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체포에 관해 동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거의 전적으로 이전 이디오피아 해군 장교로부터 나온 것이다. 에리트리아 독립 전쟁 동안 이디오피아 순시 부대에서의 임무를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상세한 증인의 증언이 존재한다. 비록 특히 주카르/하니쉬 군도의 도서를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태의 소재지가 일반적인 분구로 이루어져 있다. 증인의 증언 속에 언급된 여러 선박 나포의 일자는 거의 없지만, 보고된 활동의 대다수는 1991년 에리트리아 독립에 앞서는 20년 동안 발생하였다.
266. 증인의 증언을 철저하게 읽어보면 분명히 이 시기 동안 이디오피아 군대의 주된 관심사는 당해 도서들에서는 물론 주변에서의 EPLF의 활동과 싸우는 것이며 반란군에게 이디오피아의 에리트리아 연안에 대한 공습을 위한 숙영지로서 혹은 보급소 및 전략 기지로서의 당해 도서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디오피아의 관련 해군 장교들은 또한 어선을 정선하여 검색을 할 때 경찰력을 행사했다.
267. 그러한 행사의 주된 목적은 반란의 퇴치였다. 대다수의 이러한 사건들에서 증인들은 그들 의무의 일부가 모든 어선을 정선하여 그들의 서류와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단칼의(Dankali) 어부들은 홍해를 가로지르는 무기, 군수품 및 기타 보급품을 밀수하는데 있어서 반란군과 협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해군 순시선의 의무는 또한 외국 어선을 이디오피아가 자신의 영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수역에서 오로행위가 허가되지 않았거나 이디오피아에 등록하지 않은 선박들은 나포되거나 떠나도록 요청되었다.
268. 에리트리아 변론서는 증거가 “어선과/혹은 상선의 검색은 그들의 도서 주변의 일상적인 순시활동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술하고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와 주변에서 수년동안 진행되고 있는 격심한 분규를 고려해 볼 경우 어업규제가 이디오피아 해군 순시활동의 주요 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269. 동시에 동 재판소는 조치들이 “평화적”이지 않았다는데 기초하여 에리트리아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는 경향에 있지는 않다. 내전에서 취해진 군사적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권원의 문제와 어떠한 법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적대행위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비록 동 재판소가 대부분의 활동이 어업규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에리트리아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활동이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70. 1976년 이디오피아의 해군 순시선이 대 하니쉬 섬에서 세명의 예멘 어부를 체포하였다. 예멘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러한 “명백한 침략행위와 예멘 아랍 공하국의 현저한 주권 침해”를 항의하였다. 이디오피아는 UN상설대표부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디오피아 순시선은 이디오피아 관할권내에서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답신했다.
271. 독립 직후 기록은 몇몇은 예멘의 어민이 관련이 된 수많은 어선 나포를 수반하는 에리트리아 어업 문제의 통제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증인 진술의 상당 수가 예리트리아 해군과 연계한 수산자원부에 의한 감독권한과 활동을 대변하고 있지만, 에리트리아 독립 일자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사태에서의 증거는 1995년 이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 정확한 좌표와 거리의 지정이 없이 안타깝게도 당해 활동과 문제가 된 어선 나포가 사실상 주카르/하니쉬 군도 혹은 쟈발 알-타이르주바이르 그룹 주변의 수역과 관련하여 발생했는지를 보기는 곤란하다. 많은 증인 진술서와 기록은 다툼이 되고 있는 도서들과 사태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관해 불분명하다.
272. 예멘과 관련하여 1897년에서 1995년 사이 수많은 사태 역시 증거로 제출되었다. “예멘의 영해내에 위치한 주카르 도서 인근에서” 1989년 이집트 트롤어선이 체포된 서증이 존재한다. 또한 1995년 5월 “외국 어부 해적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예멘의 영해내에서”의 함포전투가 있은 후 “알-쟈아(al-Jah)주카르 사이의 지역에서” 이집드 선원과 함께 “Gulf ownership”의 론치들을 나포했었다는 해군 함장의 증언도 있다. 비록 예멘이 1990년 4척의 이집트 어선이 “하니쉬 그룹 지역에서” 나포되어 선박 소유주는 예멘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들의 활동을 반복하지 않기로 서약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증은 당해 나포의 위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273. 그러나 1990년 보고서는 전체 60여척 이상이 나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20여차례의 사태가 해군기지 까지 “호위되었거나” “떠나라고 경고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었다 - 상당수의 이들 사태는 이집트의 상업용 어선과 관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중 몇몇은 주카르/하니쉬 군도 혹은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아부 알리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당해 보고서는 지명된 도서 혹은 도서들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나의 예외는 “주바르에서”의 2척의 이집트 트롤어선에 의한 무허가 어로행위의 보고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박들이 떠날 것을 명령 받았을 때 당해 보고서는 그러한 경고들이 “영해로부터” 혹은 “예멘의 수역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특정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기타 허가 행위
274. 어로행위는 별도로 하고, 에리트리아측이 도서들 주위의 수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 활동을 보여주는 시도가 없었다. 예멘은 자신을 위해 1993년 알-카위카(al-Khawkha)대 하니쉬 사이에서 유럼선 활동을 위한 계획의 공식적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대 하니쉬의 북쪽 끝에 다이빙 센터의 설립을 위해 독일 회사에 예멘이 허가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다. 아래에서 논의되다시피, 1972년과 1993년 사이 예멘 정부는 8건의 도서들 주위의 수역의 이용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승인의 요청을 접수했으며 몇몇의 경우 승인이 연구나 다이빙 탐험과 같은 것을 위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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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의 육지와 그 주변의 유람선에 대한 허가의 발급
275. 논의되었다 시피, 동 재판소에 에리트리아 독립 전인 20년의 시기동안 이디오피아 해군의 여러차례의 활동과 관련한 풍부한 증거가 제출되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주로 이디오피아 해군 순시선이 에리트리아 반란군과의 이디오피아 전쟁시기 동안 당해 도서들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밀도있는 순시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역할 속에서 해군 함정은 자신의 수역내에서 선박, 보트와 다우선을 정선시켰으며, 표식을 요구하고 장비와 화물을 검색하였다. 주카르-하니쉬 도서들 인근에 정박한 유람선들은 나포되었으며 조사를 위해 이디오피아 항구로 끌려왔고 카메라의 필름은 파기되었다.
276. 당해 도수 주변을 순항하고 육지에 정박하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 허가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때때로 해군 순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증인의 진술서는 이디오피아 순시 항공기에 “하니쉬 의 북서쪽 후미에” 정박을 하도록 해달라는 방송요청이 “커다란 외국 상선”으로부터 (그리스, 일본, 유고슬라비아 및 이탈리아 국적의 선박을 포함하여) 접수되어 “수리, 피난 및 휴식”과 같은 이유로 발급된 경우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77. 예멘과 관련하여 1978년 3척의 쿠웨이트 트롤어선이 요청하여 쟈발 주카르에서 태풍으로부터의 피난지를 제공받았으며 1991년 두차례에 걸쳐 외국 기국의 선박이 요청하여 주카르하니쉬 에 수선을 위해 정박하는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278. 게다가, 1972년에서 1995년 사이 예멘은 한건의 외국정부로부터의 당해 도서 주위의 순항과 육지에의 정박에 대한 허가 요청을 포함하여 적어도 8건의 공식적인 요청서를 제3국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쟈발 주카르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탈리아 조직으로부터의 요청은 1972년 예멘 아랍 공화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5년 프랑스 정부는 하니쉬 도서들 인근에서 해군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 1983년에는 해저 생물을 촬영하기 위한 프랑스 조직으로부터의 요청이 승인되었다; 1987년에는 하니쉬 도서들 주변에 F.S. Meteor에 의해 수행되기로 되어 있는 과학연구조사에 대한 독일의 요청이 공식적인 정부의 칙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당해 계획은 어떠한 사건의 발생도 없이 완수되었다; 이는 The Meteor호가 외견상 매우 주의를 기울여 이디오피아와 예멘 양국의 영해를 피하였기 때문이다. 1992년에는 당해 도서 주변에서 영국의 요트인 Lady Jenny V호에 의한 잠수 영행을 위해 승인이 부여되었다; 1993년 예멘 정부는 왕립지리학회에 의해 수행되는 주카르/하니쉬 군도의 연구 탐사를 수락하였다; 1993년 정부는 아르두코바 협회(Ardoukoba Society)의 대 하니쉬에서의 프랑스 연구 탐사를 승인했으며 또한 요트인 코모란(Comoran)에서의 독일의 잠수 탐사를 승인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의 잠수에 대한 폴란드의 요청이 1995년 말 거부되었다는 입증되지 않은 진술도 존재한다.
279. 그러나 비록 당해 보고서가 하니쉬 도서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가치가 하니쉬 도서들에서 주목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Meteor호의 항행 신청이나 보고서에서 당해 도서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허가서의 문구는 “연구활동은 깊이 100미터 혹은 그 이상의 수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도서들의 가까운 인근에서의 연구는 제외시키고 있다.
280. 결론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언급된 시기에 있어서 당해 도서들과 관련하여 허가의 부여에 있어서의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의 활동보다는 예멘의 활동이 다소간 더 많았다는 것이다.
당해 도서들의 수역과 관련한 항해자 통고 혹은 수로 안내 지시의 발간
281. 에리트리아의 어업규칙이외에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 혹은 에리트리아에 의한 수로 안내 혹은 해상 안전과 관련한 일반 정보의 발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282. 1987년과 1991년 사이의 5년에 걸쳐 예멘은 당해 도서에서의 새로운 등대의 설치와 연계하여 6차례의 항해자 통고를 발간했다. 이러한 항해자 통고에는: 센터 피크(Centre Peak) (1987년과 1988년);과 쟈발 주카르(1989년)가 있었다. 1989년 홍해 등대에 대한 런던 회의가 있은 후, 예멘은 쟈발 알-타이르의 새로운 태양광 등대와 관련하여 항해자 통고를 발급하였으며 또 하나는 아부 일리의 새로운 시스템과 관련한 것이었다. 1991년 예멘 항구당국은 로우 섬(Low Island)에서 새로운 등대를 건립하였으며 공식적인 전신통고문이 타운턴(Taunton)에 위치한 왕립 해군의 수로국에 전송되었다 (당해 섬을 “하니쉬 as Saghir” 섬이라 일컬고 있음). 1992년에는 “Jabal-at-Tair”의 “beaconpipe”, “Sawabey” (알-주바이르>)의 등대, 아부 알리의 등대, 주카르의 수로 표지와 하니쉬 사쉬르하니쉬 카비르의 수로표지를 나타내는 유사한 전신문이 전송되었다.
283. 동 재판소는 그러한 통지가 당해 활동 및 등대의 유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속물을 형성하지만 후자의 기능은 홍해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법적 의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통지의 발행은 권원의 처분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의 존재와 인식을 상정해준다. 더구나 이러한 표시와 관련하여 항행 보조물과 그 위치를 식별하는데 있어서의 정확성이 정보의 출처보다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수색 및 구조 활동
284. 에리트리아는 1974년 M.V. Star of Shaddia호가 주바이르 인근에서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당해 선박의 국적과 관련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HMS Ethiopia호는 구조를 시도했지만 혹독한 날씨와 기술적 곤란 때문에 당해 선박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구조를 할 수 없는 채로 떠나고 말았다.
285. 1990년 예멘의 항구당국은 원조 요청을 받은 후 이라크 선박인 바스라 선(Basra Sun)호를 쟈발 주카르의 암초가 많은 연안에서 구조했다.
286. 해양법하에서 조난중의 선박에 원조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여하한 사람이나 선박에게 일반화 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어떠한 법적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당해 도서 주변 수역에서 해군 및 해양경비대 순시의 유지
287. 에리트리아는 당해 도서와 주변에서의 해군 순시 활동과 관련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주장된 그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서증에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당해 중재절차와 연계하여 준비된 공술서에서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상당량의 이디오피아 해군 기록이 적대행위중에 파기되었다는 에리트리아의 진술을 주목한다.
288. 1953-1973: 최초 20년의 시기(1953-1973)를 위해 에리트리아는 두가지 종류의 증거를 제출했다: 1959년부터 1967년까지의 해군 항해일지와 주로 1970년대 부터의 해군작전보고서.
289. 해군 항해일지: 에리트리아의 Memorial은 대부분의 항해일지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암시하면서, “당해 도서들이 ‘방문되고/되거나 관측되었다’는 수많은 기록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에리트리아 Memorial, 427쪽). 또한 항해일지는 “아주 상세하게 분쟁 도서들에서 이디오피아의 지속적인 주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그들을 당해 도서에 대한 “기록적인 방문”으로 특징짓고 있다.
290. 그러나 1959년, 1961년, 1962년, 1963년 및 1967년 항해일지 자체는 - 작전보고서와 대조적으로 - “방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동 재판소에게는 그러한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관측들”은 주로 “Soundings Fixes Bearings Observations”이라는 제목이 붙은 표준 항해일지 양식의 칼럼 13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칼럼에 기입된 것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대체로 육지 지점과 도서들에 대한 방위의 단일적인 “고정” 지점으로 때때로 연안으로부터 15마일 떨어져 있다.주 022
각주 022)
한 예에서, 관측 장교는 당해 선박 (H.I.M.S. PC-12)이 두경우에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면서, 유익하게도 실측되는 레이더의 거리 범위 예를 들어 “레이다로 Ø Jabal at Tair Isl. 045° 6.0”와 “레이다로 Ø Haycock Isl. 106° 15”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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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재판소는 따라서 이러한 항해일지를 근거로 하여서만 당해 도서와 관련한 이디오피아의 정부 기능의 행사에 대해 많은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291. 작전보고서 및 명령: 에리트리아는 증거로 세 개의 작전 보고서를 제출했다 - 1970년 4월의 두 건의 항해 및 1971년 7월의 한 건의 항해. 그러나 당해 임무가 작전보고서에서 기록된 언어는 너무 모호해서 당해 사건에서 당해 도서들과 관련한 국가 기능을 확립하는 것으로 의율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대 하니쉬헤이콕의 “남부지역”의 순시, “그랜드 하니쉬로의” 왕복 항해와 “주카르 남부” 및 “Jebel Attair 인근”에서의 선박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부여된 유일한 관련성은 7월 20/21일과 25/26일 동안 HMS Ethiopia호의 작전보고서에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선박이 기술적 곤란을 치유하기 위해 밤새도록 “주카르에 정박하였다”. 그러한 성격의 에피소드들은 좀처럼 점유와 지배라는 법적 주장을 발생시킬 수 없다.
292. 더구나, 비록 에리트리아의 Memorial이 그들은 “분쟁도서 주변에 지속적인 해군의 주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목을 달아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20년 동안 그들은 1970년 4월의 두건의 항해와 1971년 7월 1건의 항해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증들은 좀처럼 이디오피아 해군이 1953년에서 1973년까지의 전 시기동안 당해 도서들 주변에서 “지속적인 주둔”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293. 또한 1971년 1월, 7월, 9월 및 10월의 이디오피아 해군의 4건의 작전 명령이 증거속에 존재한다. 그들은 “케비르 하니쉬”와 “주카르”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방문을 위한 “일정”과 “다음 항로내에서: Dumeira is - Fatmah Lt. - Rs Darma - Kabir 하니쉬 - 주카르 - Edd and Ras Darma” “하니쉬 도서 주변”의 순시와 유사한 항로를 지닌 또 다른 순시의 준비를 지시했다. 그들은 비록 내전 동안 이디오피아 해군 기록의 파괴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지만, 20년중에서 1년도 되지 않는다. 몇십년에 걸쳐 계속된 교전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있어서 이디오피아의 활동이 1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은 없다.
294. 1974-1980: 에리트리아는 또한 1974년부터 1980년 말까지에 이르는 활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성격의 서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지 앞선 20년동안의 것처럼 부족하다. 또 다시 이는 통신문과 더불어 특별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항해 일지와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74년, 1977년 및 1980년의 항해 일지에 기입된 것들은 이전의 항해일지 기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류의 부정확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예를 들어 이중 하나는 “1977년 8월 16일자 하니쉬 방문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단순히 “Soundings Fixes Bearings Observations”라는 제목하의 항해 일지 칼럼 13에서 8월 16일 04시에 P-203에 의해 방위각 325°와 20해리의 거리에서 관측된 것으로서 “하니쉬”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방문”의 증거가 아닐 뿐만아니라 당해 도서의 영해를 통과하는 항행의 증거도 아니다.
295. 1979년 6월 아싸브(Assab)로 가는 도중에 ELF에 의한 상선 살바토레(Salvatore)호의 나포이후 주카르 도서 인근에서의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해전을 묘사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어떠한 증거적 관련성이 당해 사건에 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마침내 P-203의 1980년 5월 항해 일지는 캐나다와 서독 선박에 대한 경고 사격을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항해 일지에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당해 사건은 “하니쉬에서 주카르로의 순시를 위해 미끄러져 나갔다”라는 서술로 시작되는 기입 속에서 지적되고 있다. 변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1980년 5척의 목선의 나포는 “저 하니쉬의 도서들 인근에서” 발생한 것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1980년 4월 몇명의 예멘 어민이 “주카르 도서 인근에서” 체포되었으며 다른 어민들은 또한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의 인근에서” 체포되었다. 당해 사건은 사실상 북예멘에 의해 항의되었다.
296. 에리트리아는 “대부분의 비판적인 1980년 이디오피아 해군의 사건”은 “쥴리아 작전(Operation Julia)”이었으며 이는 “작전의 3개월 동안 내내 전 지역의 24시간 감시와 봉쇄로 이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로 제출된 지도가 협의되었을 때, 이는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연안 순시의 4지역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지역은 연안에 밀접하고 있으며, 한 지역은 연안으로부터 대 하니쉬 쪽으로 반쯤 더 가깝게 있으며 또 한 지역은 쟈발 주카르의 서부측에 위치한 Near 섬Shark 섬의 서쪽으로 약 3-4해리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Tongue 섬을 가로질러 Marescaux 암석의 북쪽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 쥴리아 작전의 전후관계는 꽤 분명하게 이것이 이디오피아 해군과 반란군 간의 해상에서의 일련의 심각한 사건이었으며 이디오피아 해군이 자신의 연안선과 주로 에리트리아 연안을 접하고 있는 당해 도서들의 서쪽에 위치한 바다를 순시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 작전의 주요 목적은 반란군이 아싸브 지역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297. 1973-1993: 두 번째 20년의 기간을 위해 에리트리아는 또한 동 재판소에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주로 특히 7명의 종전 이디오피아 해군 장교로부터 취득한 7건의 증인 진술서의 형식이며 두명의 종전 EPLF 해군 병사로부터 취득한 2건의 증인 진술서 형식이다. 하나는 예외로 하고, 증언은 1968년 부터의 활동에만 관련이 있다. 당해 증언은 변론서에 요약되어 있는데 주로 1964년부터 1991년 간의 상당한 시기에 걸친 해상에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298.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징표를 위해서 이러한 증언에 기초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에리트리아가 기술하고 있는 30건의 사건중 10건 속에서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 선박의 식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일자는 7건의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위치는 3건에서만 특정되고 있지만 이 3건에서 시간의 흐름은 각각 8개월, 5년 및 1개월 등 미결정의 시기에 걸쳐있다. 따라서 1970-1995년의 전 시기 동안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날짜를 모두 갖춘 이디오피아 혹은 에리트리아 해군에 의한 나포나 정선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99. 에리트리아가 제출한 증인 진술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증거의 맥락과 범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다른 흥미로운 세가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들은 중재절차에서 논박되지 않았다.
300. 첫 번째 점은 종전의 이디오피아 해군 장교들의 7건의 증인 진술서 중에서 3건은 당해 도서들에서의 상륙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4건은 일자나 위치와 관련하여 부정확하다. 1973-1993년의 전체 시기 동안 독자적인 상륙을 언급하고 있는 2건의 증인진술서가 존재한다.
301. 두 번째 점은 야간에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때로는 빛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재빨리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순시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예멘에 의한 항의의 부재에 이르게 하였다.
302. 세 번째는 비록 몇몇의 증거가 “이러한 순시의 목적이 주로 밀수품을 실어나르는 선박을 체포하고 일반적으로 예멘에서 온 외국 어부를 영해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강도면에서 점증된 20년간의 주요 군사작전이 주로 어로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틀림없이 정기적인 어선의 검색이 반란군과 밀수 무기의 검색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주장에 다소의 유효성이 존재한다. 소형 무기와 군수품을 위한 ELF 다우선의 검색은 반란군을 퇴치하는데 본질적이므로 (“다우선은 수백마리의 양과 염소를 운송할 수 있어서 다우선은 우리가 검색이 불가능한 가축의 아래에 군수품을 숨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선을 검색한 것이었다 (“우리는 당해 도서들의 지역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종종 단칼의 어부들을 보았다. 우리는 선박의 식별문서, 선장 및 선원을 검색하였으며 밀수품과 병기를 찾곤 했다.”). 그러나, 통상의 어업 감시는 “밀수품과 병기”의 검색을 요구하지 않는다.
303. 이러한 증거 속에는 또한 예멘 어부의 주둔과 관련한 에리트리아 증인 진술서속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어떤 증인들은 “예멘의 어부들이 당시 (1980년대 말) 주카르하니쉬 지역에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나는 결코 주카르하니쉬 주변 수역에서 예멘의 어부들과 마주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다른 증인들은 “우리는 하니쉬 도서들은 물론 Dahlaks의 서쪽을 순시하였으며” “가끔 우리의 순시선은 주카르/하니쉬 주변을 포함하여 이디오피아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예멘의 어부들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04. 1983-1991: 이러한 증인의 진술서들은 또한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활동들과 관련하여 에리트리아가 제출한 서증을 보충하는 것으로 의도되었지만 이러한 증거는 부정확하다. “하니쉬주카르 주변”, “하니쉬의 주변(environs)”, “쟈발 아타이르의 인근”과 같은 용어에서 거의 일관성있게 서술되고 있지만, 이러한 작전과 보고서 및 항해 명령은 연대기적으로는 듬성듬성 존재한다: 1983년 5월, 1984년 10월, 1984년 9월, 1986년 5월, 1984년 7월 및 1987년 8월. 이러한 증거가 위치 및 당해 도서들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96개월 중 6개월에 불과하며 그러한 지속적인 해군의 주둔 중 4년을 빼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도서들 주변에서 이디오피아 해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증거의 범위와 그 단일성은 이디오피아 해군이 문제가 되는 시기 동안 사실상 당해 도서들 주변의 수역에서 광범위한 감시와 군사정찰활동을 수행했다는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순시가 자주 있었으며 ELF와 EPLF에 대한 이디오피아의 전쟁 도중에 꾸준히 점증되는 강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은 논박되지 않는다. 이디오피아 해군부대가 자주 당해 도서들 주변에 정박하고 연안의 정찰임무 부대를 파견하고 당해 도서상의 의심스러운 반란군 시설물에 폭격조차 수행했다.
306. 앞서 논의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항의된) 1976년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북예멘(그리고 이후 예멘공화국)은 이러한 이디오피아 해군의 활동중 어느 것도 항의하지 않았다. 비록 그러한 항의의 부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묵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증거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4가지 요소가 동 재판소에 의해 가중될 필요가 있다: 당해 도서들의 위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및 당해 도서 혹은 인근으로부터 본토까지 통상적인 통신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디오피아의 수많은 순시가 소등을 한 선박을 조건으로 야간에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많은 순시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수행되었다는 사실; 내전이 진행중이라는 사실.
307. 동시에 예멘이 당해 도서와 그 주변에 수년의 시기에 걸쳐 이디오피아 해군이 상당히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만약 예멘이 그러한 주둔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해 도서들에 예멘의 어부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멘은 당해 도서들의 수역을 순시하였고 수비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예멘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예멘이 이러한 이디오피아의 주둔을 알고 있었다면 또한 기록이 보여주듯이 이를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예멘이 자신을 당해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징표로서 혹은 어쨌든간에 그들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예멘의 승인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08. 예멘은 당해 도서들을 사용하는 반란군에 대한 이디오피아에 의한 적대행위가 이디오피아에 의한 지속적이며 평화적인 점유의 요소는 아니었으며, 혹은 당해 도서의 수역내에서 발견되는 이디오피아의 예멘 어선의 규제가 이디오피아의 교전상태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적대적이든 아니든 간에 통상적으로 당해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과 융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이디오피아의 당해 도서들에서의 수년간에 걸친 해군의 주둔이 이디오피아의 (그리고 따라서 에리트리아의) 권원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멘의 권원을 의문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309. 동 재판소는 어느 정도의 길이로 상당한 시기에 걸친 해군의 순시와 관련한 에리트리아의 증거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예멘은 동 재판소에 이디오피아에 의한 해군 작전의 전 시기 동안 작은 수의 활동 이상을 수행했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멘은 항의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았다.
310. 본질적으로 예멘은 2건의 증인 진술서에 의존하고 있다. 한 진술서에서 예멘은 당해 도서들의 순시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었다”라고 주장한다 - 여름철에는 매주 그리고 겨울철에는 “한달에 한두번” 그러나 일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 일자가, 다만 매우 최근의 일자, “외국 어민 해적을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위해 당해 진술서에 의해 주어졌다 (1995년 5월). 당해 진술서는 또한 “이들 도서들에서” 외국 군함(미국, 프랑스 및 러시아)을 차단하는 것과 그들이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지만 “1977-78년경 Shaykh Ghuthayyan의 주카르의 서쪽 측면에서” 러시아 상선과의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일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주카르와 al-Jah간의 ELF 다우선의 차단은 “1974-75년경”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311. 다른 진술서에서 증거는 “그들은 항상 당해 도서의 정박지에 정박하여 그 주변을 순시하고 있었다” (정박지를 명칭으로 특정하고 있음)라고 하면서 “1965년부터 1977년까지의 시기 동안” 예멘의 해군은 당해 도서들 주변에서 정기적인 순시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나타내고 있다. 당해 진술서는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서 “여러번에 걸쳐 우리의 장교와 해군 명부에 기재된 인원이 수영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여된 정찰 임무를 띠고 당해 도서 (주카르, 대 하니쉬, 저 하니쉬알-주바이르)의 연안에 상륙하곤 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환경 보호
312. 예멘은 1990년 저 하니쉬로부터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에 의한 기름 유출사고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어로활동
313. 누구의 어업 공동체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로행위 부분과 어족이 각국의 경제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당사국간의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동 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구 및 경제적 현실이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 어로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내일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 역시 사실이다.
314. 에리트리아를 위해 동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는 “2500명 이상의 에리트리아 어부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는 전통적인 방식과 장비를 이용하는 소규모 어로행위에 종사하는 장인 어부들(artisanal fishermen)이며” “주카르-하니쉬 도서들 주변 수역은 에리트리아의 연간 어획량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포함한다. 예멘을 위해서는 “예멘의 홍해 연안을 따른 어업 공동체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생계를 위해 하니쉬 그룹의 이웃 도서들에 의존해왔다”라는 진술이 이루어져 있다.
315. 그들 각자의 어업관행의 수명과 중요성 및 자신의 국민들의 생활에서 어로행위의 중요성에 관한 수많은 증인 진술서가 양측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러나 비록 기록속의 개별 어업관행의 상당한 증거가 다른 형태의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 즉 에리트리아나 예멘의 개별 시민들의 일반적인 실효적 태도와 관행을 나타내는 것 - 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당해도서들의 행정 및 지배를 위한 주장을 지지하는 국가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측의 증거는 분명하게 각 해안의 주민의 명백한 오랫동안의 당해 도서와 그 주변에서 및 특히 주카르-하니쉬 도서들 주변에서의 수산업에 대한 애착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기능 중 어느 것도 주권자의 자격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영유권 주장을 확립할 수 있는 국가행위를 위해 동 재판소는 위에서 서술된 어로행위와 관련한 국가의 허가와 집행행위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316. 예멘은 당해 도서들 주변 수역에서 과거 수년에 걸친 상당 수의 상업용 어선의 나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러한 나포는 법적 소송절차, 수역으로부터 선박의 추방 및 상당한 벌금이 수반되었다. 나포된 선박들은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 외의 외국 등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집트 국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들의 항의가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로부터 기록된 적은 없다. 에리트리아는 또한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주카르-하니쉬 수역에서 상선의 선장이 20척의 이집트 트롤어선에 대해 보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증인을 제출하였다. “이들 트롤어선들 중 몇몇은 몰수되었다.” 그는 나아가 해운성에서의 그의 업무중 “그들과 함께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현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바다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기타 관할권적 조치
317. 1976년 한척의 행방불명의 다우선이 당해 도서 주위에서 수색되었으며 예멘 당국에 의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1992년 대 하니쉬의 바다에서 한명의 익사자가 예멘 당국에 의해 조사되었다.

  • 각주 020)
    지도 3 (1993년 11월자)은 Area 10 (“Bera isole”)와 Area 11 (“Beilul”)을 보여주고 있지만 Area 12는 실제로 “아싸브-두메이라”이다. 바로가기
  • 각주 021)
    예멘이 제공한 어로행위의 견본과 보트 허가는 도움이 되질 못했다. 어로 구역을 특정했을때 그들은 단순히 “홍해”를 언급했다. 바로가기
  • 각주 022)
    한 예에서, 관측 장교는 당해 선박 (H.I.M.S. PC-12)이 두경우에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면서, 유익하게도 실측되는 레이더의 거리 범위 예를 들어 “레이다로 Ø Jabal at Tair Isl. 045° 6.0”와 “레이다로 Ø Haycock Isl. 106° 15”를 덧붙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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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어업관할권, 묵인, 영유권, 실효적인 지배, 점유, 영유권,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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