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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쟁의 범위

제2장 분쟁의 범위

73. 중재합의는 재판소로부터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의 확정에 관한” 판정을 구하고 있다. 나아가 당해 합의는 재판소에게 “양 당사국의 개별 입장에 기초하여” 분쟁의 범위의 확정을 결정해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74. 당사국은 당해 규정이 분쟁의 범위 확정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포함되었던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대 하니쉬와 당해 도서 주변의 몇몇 작은 섬들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군사적 점령과 주카르섬에 대한 예멘의 군사적 점령에 이르게 한 1995년말 군사적 대치시기에 에리트리아는 국제중재 혹은 사법재판 중 하나에 의해 에리트리아와 예멘 각자의 모든 주장이 확정될 수 있기를 원했다. 예멘은 에리트리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범위를 하니쉬섬의 에리트리아에 의한 불법적 점령에 한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에리트리아의 그러한 주장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양 당사국중 어느 누구도 범위에 관한 불합치가 원칙에 관한 합의와 추후 중재합의의 체결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위의 결정을 재판소에 위임하는데 합의하였다.
75. “당사국 각자의 입장”이라는 문구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해석에 의하면, 양 당사국은 절차의 어떠한 시점에서 분쟁의 범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데 자유롭다는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1997년 9월 1일 제출한 자신의 변론서(Memorials)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서, 암석 및 간조노출지”의 예시적 목록을 삽입하고 재판소에게 분쟁의 범위는 이들 특정된 “도서, 암석 및 간조노출지” 각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결정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렇게 하고자 하였다. 에리트리아는 여러 시간에 걸쳐 범위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결정된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멘이 모합바카(Mohabbakah) 도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는 반면, 에리트리아는 모합바카(Mohabbakah)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방어할 의향 즉 당해 도서가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사실 Jabal Al-Tayr주바이르 도서집단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영유권 주장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76. 그러나 예멘은 “당사국 각자의 입장”이 원칙에 관한 합의의 일자 (1996년 5월 21일)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예멘은 “재판소의 임무는 당해 일자를 기해서 홍해의 특정 도서와 해양경계에 관해 당사국간에 어떤 범위의 분쟁이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예멘에 의하면 당일 당사국 각자의 입장은 Jabal Al-Tayr주바이르 도서집단은 분쟁의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되지 않았다는 상호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다는 견해이다. 예멘은 분쟁의 범위를 - 자신의 견해에 따르면 - 아부 알리 섬, 쟈발 주카르, 대 하니쉬저 하니쉬, 수율(Suyul) 하니쉬, 각종 작은 섬 및 이들 주변의 암석, South West Rocks, Haycocks와 모합바카스(Mohabbakahs)로 이루어진 “하니쉬 그룹의 도서들”이 내포되는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예멘은 쟈발 알-타이르(Jabal Al-Tayr)주바이르 도서집단인 “Northern Islands”는 결코 당사국간의 분쟁이 존재했던 적이 없었으며, 당사국이 변론서(Memorials)를 제출한 일자인 1997년 9월 1일까지 에리트리아의 “입장”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분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7. 분쟁의 본질에 대한 당사국의 구구한 입장은 “예멘과 에리트리아를 위한 프랑스의 각서”라는 제목의 1996년 2월 29일자 문서속에 반영되어 있다. 1995년 12월의 적대행위 여파로 에리트리아와 예멘은 UN사무총장의 자문에 따라 “홍해에서 이들간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를 초빙하였다. 당해 각서는 양국 정부의 대표와의 심도있는 대화로 구성된 당해 지역의 세차례의 외교임무의 결과물이었으며 이는 양당사국간에 1996년 5월 원칙에 관한 합의와 1997년 10월 중재합의의 체결을 이끌게 되었다.
78. 프랑스의 각서에 서술되어 있다시피,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분쟁은 현재 우리가 알기로 1995년 가을경의 사태를 겪게 된 Great 하니쉬 섬은 물론 모든 하니쉬-Zucur 군도 특히 Djebel Zucur 섬도 관련이 있는데 이들 군도는 에리트리아 주권하에 있지만 예멘이 군대를 주둔시켰기 때문이다. 예멘에 의하면 당해 분쟁은 에리트리아가 군대를 파견한 대 하니쉬 섬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전체로서의 하니쉬-Zucur 군도 특히 Djebel Zucur 섬은 예멘의 주권하에 있으므로 관련이 있을 수 없다.
79. 따라서 프랑스 조정관은 “영유권 문제는 물론 예를 들어 지리적 좌표에 의해 정의되는 구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중재재판소가 요청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1996년 2월 29일자 프랑스의 원칙에 관한 합의 초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에리트리아의 Dahlak Islands나 예멘의 Zubair Islands와 같이 도서나 암석에 대한 각 당사국의 분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당사국에 의해 분쟁범위의 결정을 중재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거절되었다.
80. 1996년 5월 21일자 원칙에 관한 합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 당사국은 재판소에 두단계에 걸쳐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주기를 요청해야 한다.
a)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 확정에 관하여
b) 두 번째 단계 및 위 a)호에서 언급된 쟁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i) 영유권문제
ii) 해양경계획정문제
2. 당사국은 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81. 그러나 중재합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판소는 두 단계에 걸쳐 국제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받고 있다.
2. 첫 번째 단계는 영유권과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의 확정에 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소는 동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라 또한 특히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분쟁의 범위의 확정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3. 두 번째 단계는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소는 자신이 영유권문제에 관해 형성했던 견해, UN해양법협약 및 기타 적절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82. 중재합의 제15조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중재합의의 그 어떤 것도 재판소에 제출된 문제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법적 입장이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중재재판소의 결정이나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고려사항과 근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할 수도 없다.
2. 원칙에 관한 합의와 당해 합의의 절차적 측면을 이행하기 위한 이 중재합의간에 불합치가 발생한 경우, 이 중재합의가 지배해야 한다. 그러한 불합치와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관한 합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83. 이와 관련하여 정말 원칙에 관한 합의와 중재합의간의 불합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재합의 제15조 2항에 따라 중재합의 규정이 불합치의 범위내에서 우선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절차의 현 제1단계에서 분쟁의 범위문제는 물론 그 결과 영유권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84. 범위에 관한 이러한 결정은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점에 관해 양 합의의 규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양당사국의 첫 단계를 위한 변론서와 구두변론에서의 청구취지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이 중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에리트리아의 입장은 범위가 주카르-하니쉬 체인의 모든 도서, HaycocksMohabbakahs, 및 쟈발 알-타이르주바이르 그룹의 북부 도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멘은 비록 Haycocks와 모합바카스(Mohabbakahs)를 포함하여 주카르-하니쉬 그룹의 모든 도서를 주장하지만 북부 도서는 당해 중재사건에서 분쟁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5.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멘의 주장은 원칙에 관한 합의의 시기(1996년 5월 21일)에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이 추후 중재합의의 시기(1996년 10월 3일)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멘에 의하면, 비록 북부 도서에 대한 기존의 분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주 004
각주 004)
1996년 1월 4일자 서한에서 예멘에 의하면 “예멘의 쟈발 알-타이르와 알-주바이르 도서의 배타적 영해에 까지 미치는 한 당해 영해에 대한 예멘 주권의 노골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 예멘공화국의 권리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에리트리아의 Andarko 회사에 대한 석유양허를 예멘이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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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관한 합의의 시기에 에리트리아는 명백히 북부 도서에 대해 영유권 주장하지 않았거나 당해 도서를 분쟁의 범위내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멘은 원칙에 관한 합의의 시기에 모합바카스(Mohabbakahs)에 대해 영유권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86. 그러나 예멘에 의하면 원칙에 관한 합의의 일자는 동 사안을 당해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한 당사국의 확정적 합의의 일자이기 때문에 중제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기초인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을 위한 “결정적 기일”이 된다. 이러한 명제로부터 예멘은 북부 도서가 현 중재의 범위내에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87. 다소 기술적인 “결정적 기일”에 대한 논쟁은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범위의 문제가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중재의 첫 단계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중재합의에 있어 발생한 중대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칙에 관한 합의에서 범위의 결정이 첫 단계의 전체 사안이었던 반면, 이후 중재합의는 첫 단계내에 영유권에 관한 판정과 범위의 결정 양자를 함께 묶었다. 이는 이제 재판소가 영유권문제에 대한 양 당사국의 모든 실질적 주장을 심리한 후에야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에 기초하여” 범위의 쟁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원칙에 관한 합의 일자보다 앞선 일자를 여전히 범위 결정을 위한 결정적 기일로 하고자 의도했다는 주장에 명백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88. 게다가, 추후의 중재합의는 제2조 2항에서 여하한 방식으로도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에 기초하여”라는 문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맥상 당해 문구의 통상의 의미는 중재합의의 대상과 목적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화되지 않은 일자가 아닌 중재합의 일자에 중재합의에 따른 분쟁의 범위를 재판소가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양 당사국 각자의 입장”이 될 것이다.
89. 더구나, 이러한 분석과 합치하는 의미에 의해 예멘은 비록 다양한 방식으로 범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그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전한 주장을 제공하였으며 1998년 7월 석유협정에 관한 보충적 심리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했다.
90. 따라서 재판소는 분쟁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에리트리아의 견해를 선호하며 따라서 당사국이 상충하는 주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즉 Haycocks모합바카스(Mohabbakahs) 뿐만 아니라 쟈발 알-타이르주바이르 그룹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와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에 관한 판정을 내린다.

  • 각주 004)
    1996년 1월 4일자 서한에서 예멘에 의하면 “예멘의 쟈발 알-타이르와 알-주바이르 도서의 배타적 영해에 까지 미치는 한 당해 영해에 대한 예멘 주권의 노골적인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 예멘공화국의 권리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에리트리아의 Andarko 회사에 대한 석유양허를 예멘이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대 하니쉬, 주카르섬, 하니쉬섬, 모합바카(Mohabbakah), 모합바카(Mohabbakah), Jabal Al-Tayr, 주바이르, Jabal Al-Tayr, 주바이르, 아부 알리 섬, 쟈발 주카르, 대 하니쉬, 저 하니쉬, Haycock, 모합바카스(Mohabbakahs), 쟈발 알-타이르(Jabal Al-Tayr), 주바이르, Northern Islands, Great 하니쉬, 하니쉬-Zucur, Djebel Zucur 섬, 하니쉬-Zucur, Djebel Zucur 섬, Dahlak Islands, Zubair Islands, 주카르-하니쉬, Haycocks, Mohabbakahs,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Haycock, 모합바카스(Mohabbakahs), 주카르-하니쉬, 모합바카스(Mohabbakahs), Haycocks, 모합바카스(Mohabbakahs),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사건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결정적 기일, 영유권, 영유권, 결정적 기일,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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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쟁의 범위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