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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정 및 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석유협정 및 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55. 1998년 7월에 속개된 구두심리와 심리후 변론서 제출에서 재판소로부터 나온 특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는 보충적 변론서에서 다루어졌는데, 양 당사국은 홍해에서의 연안 양허활동의 증거를 제출했다. 예멘은 지난 50년동안 연안 양허계약을 부여한 기록이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권원을 나타내는 일관성있는 형태의 증거를 강화하고 보충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석유 양허계약의 부여는 실효적 점유의 증거를 제공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예멘 권원을 확정하고 유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멘의 견해에 따르면 명시적 주장의 증거에 의해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는 예멘측의 역사적 권원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56. 당해 도서와 주변에 대한 “오랜 그리고 평화적인 석유자원의 관리”라 명명하는 증거에 있어서 예멘은 1974년 이래 부여되거나 제공된 양허 블록과 관련한 협정과 지도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양허 블록중의 하나(Tomen)는 당해 사건에서 “하니쉬 그룹"이라는 도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다른 블록(Adair)은 대 하니쉬를 통과하여 절단하는 선에 의해 경계지워지고 있다. 나아가 예멘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와 세계은행이 수행한 1991년 홍해와 Eden만 지역의 탄화수소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당해 연구는 관련 정부 특히 이디오피아와 승계국인 예멘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은 이를 1950년대 초부터 양국에 의해 수행된 석유활동의 유용한 개괄이 된다고 원용하고 있다.
57. 예멘은 양허 부여국의 태도, 양허활동의 부여 및 규제, 부수적인 정부허가 활동 및 양허권자와 국제기관의 태도 등과 같은 증거 부류를 언급하면서 탐사허가와 양허의 부여가 권원의 증거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례법(특히 동부그린랜드 사건 주 003
각주 003)
동부그린랜드의 법적지위 (덴마크 v. 노르웨이), 1933 PCIJ (Ser. A/B) No.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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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과 학자의 저술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예멘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묵인의 증거를 항의의 부재로부터 찾고 있다.
58. 예멘은 석유 양허를 부여하는 국가는 자신이 권원이나 주권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지역에 관해서 그렇게 한다는 추정을 원용하고 있다. 당해 도서를 포함하거나 근접하고 있는 블록과 관련하여 양허를 제공하고 부여하는 활동은 예멘의 견해에 따르면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 주권의 명백한 발현을 구성한다. 게다가 예멘은 관련협정에서 양허 지역에 대한 예멘 권원의 명시적 유보를 원용하고 있다. 권원에 대한 예멘의 태도를 보여줌은 물론 이러한 경제적 양허를 사기업에 부여하는 것은 관련 영토와 관련하여 주권의 행사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예멘은 다양한 양허권자에 의해 수행된 활동의 감시와 규제 및 탄성파 정찰(seismic reconnaissance)과 같은 부수적 활동에 대한 허가부여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라는 추가적 증거를 찾고 있다.
59. 나아가 예멘은 회사가 양허계약의 대상 지역과 매장 자원이 사실상 당해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당해 국가와 양허계약 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예멘이 제출한 양허협정에서 예멘 권원의 유보는 관련 블록에 대한 예멘 권원의 양허권자에 의한 명시적 승인을 구성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 증거뿐만 아니라, UNDP/세계은행의 연구는 예멘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기구에 의한 예멘 권원의 승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60. 예멘은 또한 UNDP/세계은행의 연구를 이디오피아의 묵인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당해 연구는 모든 관계 정부와 협력하여 또한 궁극적으로 이들을 위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멘의 견해에 따르면 이디오피아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는 채 당해 도서가 함축된 예멘의 양허계약의 존재와 범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될 수 있다. 나아가 예멘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알고 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하는 전문적 석유관련 저서에서 출간된 다른 지도 및 보고서도 원용하고 있다.
61. 끝으로, 예멘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석유활동이 당해 도서를 포함하거나 다루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권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멘은 자신의 견해에 의하면 예멘의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권리를 잠식했던 이디오피아의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일관성있게 적시의 항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62. 에리트리아는 순차적으로 “이디오피아의 권원이 이미 확립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이디오피아 주로 행한 연안 석유활동의 증거를 제출한다. 에리트리아는 “당해 도서에서” 석유탐사와 관련된 활동을 자신의 견해에 의하면 예멘측의 일방적인 연안 광물 양허계약의 부여에 의해 박탈될 수 없는 주권에 관한 기존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원용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또한 도서에 대해서나 그 도서들의 영해내에서 지배의 물리적 발현이 없을 경우 예멘에 의한 단순한 양허의 부여는 “당해 도서가 이전에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실효적 점유를 통해 권원을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63.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예멘이 제출한 양허 증거는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 (이하 “해양법협약”)에 반하여 해저에 대한 영속적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예멘의 일방적 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예멘의 양허협정은 현재의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었고, 예멘 정부의 활동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분쟁중인 영토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일컫어진다. 또한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특정 협정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허협정과 관련한 예멘 주장의 사실적 정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4. 에리트리아는 해양법협약 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저에 대한 광업권은 일반의 청구권자의 일방적인 전용을 통해 취득되거나 상실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향 연안국과의 합의에 이르는 동안, 에리트리아의 견해에 따르면 예멘은 잠정적 근거로만 양허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양허가 실효적으로 의도된 당해 광업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면, 그 양허는 당해 도서에 대한 주권문제를 간접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석유양허는 그것이 상호 승인된 사실상의 경계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경우에만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당해 사건에서 예멘은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와 상호 합의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행한 바 없었다.
65.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부여한 여하한 양허의 잠정적 성격이 최종 경계획정을 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양허의 잠정적 부여를 허용하는 해양법협약 제87조 3항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는 동안,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의 한계는 중간 혹은 등거리선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1977년에 채택된 예멘의 대륙붕관련 입법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66.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연안 양허가 당해 도서에 대한 이디오피아의 주권 주장을 완전히 알게된 1973년 이후에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해저 주변의 경계획정을 위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주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멘 양허 증거의 증거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67. 따라서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1973년 이후 양허의 부여는 분쟁도서와의 접촉을 만들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이는 에리트리아의 견해에 의하면 특히 분쟁중인 영토와 관련하여 예멘의 국가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양허는 두가지 방식으로 영토취득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그 첫째의 예로는 대 하니쉬 섬에 상업어로기지의 건설을 이루게 한 1930년대 이탈리아가 부여한 Cannata 회사에 대한 해저 어로 양허를 들 수 있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Cannata 양허는 이후 당해 섬에 주둔한 이탈리아 부대를 포함하여 국가 공무원의 직접적 개입이 수반되었다.
68. 양허가 영토취득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동부 그린랜드 사건 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동부 그린랜드 사건 은 에리트리아가 이해하기로는 반드시 특정 국가 공무원의 물리적 실재(presence)를 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로부터 고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법에 따라 행위하는 개인에 의한 활동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행사나 발현이 진정해야 하며 주권의 행위로서 겉치레된 단순한 서류상의 청구만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사인의 양허활동이 어떤 종류의 권한의 진정한 주장과 관련이 있을 때만 그 양허활동이 관련성이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독트린을 원용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석유양허와 관련한 예멘과 사인의 활동의 범위가 “분쟁 도서와 그 주변에 대한 이디오피아의 정부활동의 오랜 유형의 질과 중요성에 근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몇몇 양허협정은 실제로 예멘에 의해 분쟁도서와 거의 관련이 없다거나 전혀 없는 증거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9. 게다가, 에리트리아는 많은 예멘측의 석유활동을 경제적 개발보다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241조는 명시적으로 해양과학조사활동을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여하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
70. 에리트리아는 예멘 양허에 항의하지 않은 것이 특히 관련 시기동안 이디오피아에서 발생한 군사적 및 정치적 소요의 관점에서 볼 때 묵인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원용하고 있는 1991년 UNDP/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이디오피아에 대한 통지의 증거로서 이디오피아가 멩기스투 체제의 몰락과 내전의 종결에 휩싸여 결코 수령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였다. 비록 궁극적으로는 당해 보고서가 수령되었다 하더라도, 에리트리아는 1991년 이디오피아의 모든 해안이 곧 독립하게 될 에리트리아에게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디오피아는 예멘의 양허에 항의할 이유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71. 비록 몇몇 혹은 모든 예멘의 양허가 실질적으로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에리트리아는 해양법협약 제87조 3항과 예멘의 1977년 대륙붕관련 입법에 따른 당해 양허의 잠정성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2. 끝으로, 1998년 런던의 구두심리에서 에리트리아는 자신의 견해에 의하면 최소한 몇몇의 당해 도서, 특히 대 하니쉬를 포함하는 1989년 이디오피아의 양허협정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에리트리아가 수로표지의 설치를 포함하여 대 하니쉬 섬에서 일어났다고 일컫어지는 관련활동의 증거로서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에리트리아는 1985년의 일련의 지도 출판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들 중 하나는 “이디오피아의 석유매장가능성”이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으며 하니쉬도서를 포함하는 홍해 블록을 포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 각주 003)
    동부그린랜드의 법적지위 (덴마크 v. 노르웨이), 1933 PCIJ (Ser. A/B) No. 53.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사건
동부그린랜드 사건, UN해양법협약, 해양법협약, 해양법협약, 동부 그린랜드 사건, 동부 그린랜드 사건, 해양법협약, 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양허계약, 양허계약, 실효적 점유, 역사적 권원, 양허, 양허, 묵인,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계약, 양허계약, 묵인, 양허계약, 배타적경제수역, 양허계약, 양허계약, 양허, 실효적 점유, 양허, 양허협정, 양허협정,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해양경계획정,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등거리선,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협정, 양허, 양허, 양허, 양허, 양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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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정 및 활동의 관련성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