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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 재판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위에 열거된 일부 문서들의 원문 텍스트

Ⅳ.--- 본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위에 열거된 일부 문서들의 원문 텍스트 :
A.---덴마크 정부 측 대리인이 전송한 문서 :
(1) 1776. 3. 18 이후 일부 문서의 덴마크어 원본 텍스트.
(2) 드 훔볼트 남작 겸 런던 주재 프러시아 공사가 프러시아 국왕에 보낸 1818.9. 4자 전문의 전사본, 그리고 : 드 스티에르넬드 남작 겸 런던 주재 스웨덴-노르웨이 공사에 대한 각서 초안의 전사본 ; 4개국 전권대사들의 각각 자국 조정에 대한 보고서 초안의 전사본.
(3) 런던 제3 의정서의 전사본 (1810. 4. 24)과 부속서 (아래 B, 2-7 참조).
(4) 스트랭포드경이 캐스틀러리경에게 보낸 각서의 발췌 (1819. 3. 12). (영어본.)
(5) 1915년 말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관과 덴마크 외무장관 간에 교환된 전보 5통 (덴마크어 본).
(6)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국 국무장관에 전달한 비망록 (1915. 12. 27). (영어본.)
(7) 상동 (1916. 4. 22). (영어본.)
(8) 덴마크 외무성이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훈령 (1919. 1. 28). (덴마크어본.)
(9) 덴마크 외무장관이 각각 파리 (부속서 포함), 런던, 로마와 동경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훈령 (1919. 3. 2). (덴마크어 본.)
(10)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덴마크 정부에 전송한 1919. 5. 9자 비망록의 불어본 원문의 발췌.
(11) 덴마크 외무장관이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내린 훈령 (1921. 1. 8). (덴마크어 본.)
(12)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가 스웨덴 외무장관에 보낸 각서 (1921. 1. 13). (덴마크어 본)
(13) 스웨덴 외무장관이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대한 답서 (1921. 1. 28). (스웨덴어 본).
(14) 1923-1924년 덴마크-노르웨이 간 교섭에 비추어 덴마크 외무성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비밀 수집본 (이 수집본에는 무엇보다도 1740, 1751, 1758, 1776년 관 련 입법 문서의 덴마크어본 원문과 덴마크 외무장관이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19. 7. 12자 훈령의 덴마크어본 원문, 그리고 1921년부 터 1923년까지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외교 서신왕래 일부의 덴마크어본 또는 노르웨이어본 원문이 포함되어 있다).
(15) 1924. 1. 28 크리스티아니아에서 개최된 제12차 및 최종 회담의 의사록 (1924.7. 9자 협약).
(16) 1930년 및 1931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외교 서신왕래의 일부에 대한 덴마크어 또는 노르웨이어본 원문.
(17) 그린란드 역사와 전설(Grönlands historiske Mindesmœrker : 코펜하겐, 1838)이라는 제목의 저서, 제2권 (이 책은 제776쪽에서 779쪽까지 스투를라 토어다슨이 저술한 Haakonarsaga에 대한 아이슬란드어 또는 덴마크어 초록을 싣고 있다).
(18) 1814. 2. 9자 비준서 교환에 관한 의정서 (키일 조약).
B.---노르웨이 정부 측 대리인이 전송한 문서 :
(1) 1919. 7. 14 및 7. 22자 이렌 의사록 (노르웨이어본).
(2) 스틀랭포드경이 엥게스트룀 백작에게 보낸 각서 (1819. 1. 5).
(3) 엥게스트룀 백작이 스톡홀름 주재 연합국 공사들에게 보낸 4개 각서 (1819. 1.7).
(4) 노르웨이 정부의 보고서 (1818. 11. 20).
(5) “스웨덴-노르웨이” 위원의 선언 (1819. 1. 16).
(6) 덴마크 위원들의 선언 (1819. 2. 5).
(7) “스웨덴” 위원의 선언 (18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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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판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위에 열거된 일부 문서들의 원문 텍스트 자료번호 : nj.d_0007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