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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르웨이 정부 측을 위해

B.--- 노르웨이 정부 측을 위해 :
(a) 노르웨이 극지 탐사청이 제작한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라는 제목의 지도, 축척 1 : 1,000,000 (일백만분의 1).
(b) J. P. 안체르센의 저작, Descriptio statuum cultiorum in tabulis (코펜하겐과 라이프치히, 오토 크리스토퍼 벤젤, 1741)의 불어 번역본 발췌.
(c) 18세기 식민지화 된 그린란드 지역은 노르웨이 왕국에 속한다는 취지의 많은 저술가와 정치인들의 발언 (1729-1931).
(d) 터키 외무장관이 앙카라에서 노르웨이 장관에 전달한 1932. 9. 26자 각서.
(e) 폴란드 외무성이 바르샤바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10. 4자 구상 각서.
(f) 루마니아 외무장관이 소피아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 보낸 1932. 10. 4자 전보.
(g)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헬싱포르스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11. 24자 구상 각서.
(h)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이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32. 11. 29자 서한.
(i) 이들 문서들은 재판소에 실제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구두 제2소답에서 상세히 인용된 문서들이었다 : 다만 그 목록은 제출되었다.
(1) 홸 씨가 피터 S. 브란달 씨에게 보낸 1933. 1. 19자 전보.
(2) 피터 S. 브란델 씨와 V. 란드마크 씨가 홸 씨에게 보낸 1933. 1. 20자 답신 전보.
(3) 할바드 데볼드 씨가 홸 씨에게 보낸 1933. 1. 20자 전보.
(4) 노르웨이 법무경찰성이 아돌프 홸씨에게 보낸 1930. 6. 27자 훈령의 발췌.
(5) 홸씨에게 부여된 경찰권에 관하여 노르웨이 언론에 보낸 성명.
(6) 덴마크 신문, 폴리티켄의 기사 (1930. 6. 13).
(7) 덴마크 신문, 소시알데모크라텐의 기사 (1930. 2. 9).
(8) 덴마크 신문, 크리스텔리그트 다그블라드의 기사 (1930. 4. 4).
(9) 덴마크 신문, 나치오날티덴데의 기사 (1930. 5. 10).
(10) 빌헬름 비예르크네스와의 라디오 대담 발췌 : “일기예보”, 오슬로, 1933.
(11) 해양어업국의 직무 전문지, 파리, 제2권에 게재된 바우게 사령관의 보고서 발췌.
(12) 크누드 라스무센이 아틀란텐에 게재한 기사의 발췌 (제 4권, 1915-1917, p.14).
(13) 그린란드 학회의 1914년 연감에서의 발췌, 제5-21쪽.
(14) 그린란드 행정에 관한 보고서와 법령의 발췌, 제1호, 1932.
(15) 노르웨이, 덴마크와 프랑스 간에 체결된 1742. 8. 23자 통상조약의 발췌.
(16) 노르웨이, 덴마크와 2개 시실리 간 체결된 1748. 4. 6/16자 통상조약의 발췌.
(17) 노르웨이, 덴마크와 러시아 간 통상조약과 관련한 러시아 여제의 전권대사들 이 행한 1782. 10. 8/19자 선언의 발췌 (1782. 10. 8/19).
(18) 1803. 3. 15자 “왕립 재무성의 매우 겸허한 제안”의 발췌.
(19) 공익적 이용 기금 운용성이 왕립 對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마크 및 파로제도 교역성에 보낸 비망록 (1785. 12. 29).
(20) 왕립 외무성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와 비엔나 주재 국왕의 공사들에게 내린 회람 서신 (178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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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르웨이 정부 측을 위해 자료번호 : nj.d_0007_005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