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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A. 덴마크 정부 측을 위해

Ⅱ. 구두변론절차에서 제출된 제문서 :

A.--- 덴마크 정부 측을 위해 :
(a) 동부 그린란드 지도, 축척 1 : 1,000,000 (일백만분의 1).
(b) 5장의 지도, 그 제목은 각각 :
(1) 보르디 (Wordie) 氷河와 환경.
(2) 모슈속스-피요르드 (---의 내륙의 일부).
(3) 클라버링 섬 (---의 동쪽 일부).
(4) 소피아순드에서 영순드까지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5) 북위 70도에서 77도까지의 동부 그린란드.
(c) “국무성 (지도 일련번호 제1번. 발행번호 273)”의 지도. ---“1823년 신세계와 유럽 식민지 체제---1931년 신세계와 유럽 식민지 체제.“
(d) 지도책 : “덴마크 정부의 訴狀 부속 지도.” (위 c 참조).
(e) 구드문트 하트 코펜하겐 대학 지리학 교수의 서면.
(f) 국왕 프레더릭 4세가 C. E. 파르스 총독 등에 내린 훈령 (1728. 5. 7).
(g) 국왕 크리스티앙 6세가 자콥 세버린에게 내린 훈령 (1738. 2. 21).
(h) 자콥 세버린이 국왕에 올린 서한 (1737. 1. 21)
(i) 웜슐드가 쉬멜만 백작에 보낸 서한 (1823. 4. 21).
(j) 한스 에게데가 국왕에 올린 서한 (1720. 6. 4).
(k) 종합무역상사의 총회의 의사록 발췌 (1772. 11. 26).
(l)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미합중국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 (1921. 3. 22).
(m) 고트하브號를 위해 코펜하겐의 해양부가 주선한 항해일정의 발췌 (1930년 항해).
(n) 고트하브호의 법률행위 등록부(1930)와 부속서의 발췌.
(o) 화란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보낸 각서 (1931. 7. 24).
(p) 크누드 라스무센이 한 에스키모인 살해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 (1921. 1. 6).
(q)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가 프랑스 총리에게 보낸 각서 (1920. 5. 6).
(r) 덴마크 외무장관이 국왕에 제출한 스피츠베르겐 조약의 비준에 관한 제안서와 1923. 12. 5 국왕이 재가한 비준서.

색인어
지명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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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덴마크 정부 측을 위해 자료번호 : nj.d_0007_005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