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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그-이렌 약정의 구속성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인 크라그 씨(M. Krag)와 노르웨이 외무장관 이렌 씨 간에 1919. 7. 14 및 7. 22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회담에 관하여 양 분쟁당사국이 인정하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 기록은 이렌 씨의 성명의 두문자를 담은 각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각서들은 노르웨이 측의 번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작성되어 있다 :
“I. 덴마크 공사는 자국 정부가 파리로부터 4개국(미국, 영구, 프랑스 및 이태리)으로 구성된 委員會에서 스피츠베르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금일 본인에게 통보하였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덴마크 정부 측 의견을 구할 경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가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노르웨이측 기대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 덴마크 공사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
덴마크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받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이 문제를 이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할양에 관한 미합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이 제도의 할양에 관한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본인은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4/7---19 Ih.”
“II. 금일 본인은 덴마크 공사에게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22/7---19 Ih.주 019
각주 019)
이 불어본에 대한 다음의 영어 번역본은 노르웨이가 제공한 것이다[영어 번역본 생략: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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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제출한 번역본도 위에 인용한 문안에서 크게, 또는 그 어떤 본질적 구체적 사항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이라는 문안 대신에 덴마크 번역본은 :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동시에 ... (이 위원회에)”라는 문구는 크라그 씨에게 내린 훈령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 22 덴마크 공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의 외무장관에게 보고하였다 :
“본인은 영광스럽게도 이렌 외무장관이 그린란드 전역에 관한 왕립 정부의 계획--귀하의 동월 12일자 전보에서 언급된--은 아무런 노르웨이 측의 이의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금일 본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 요담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1915년에서 1921년까지 덴마크 정부가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제안은 서면으로 행해졌으나, 1919년 덴마크 정부는 구두로 노르웨이 정부를 접촉하였다.
1916년 미합중국과의 교섭에서 덴마크는 독점을 지속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이렌 씨에게 이 점을 언급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서면 제안에서 독점제도는 명시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 1919년 구두로 노르웨이에 전달한 간략한 요청에서 이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크라그 씨는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승인을 취득하려는 덴마크 정부의 염원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 그는 어떻게 “이 문제”가 미국에게 제기되었는지를 기술하였으며,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으로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는데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미국의 답변을 알려 주었다. 이렌 씨는 이러한 일반적 표현들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설명이나 특별한 지식도 없이 이것이 독점권의 확대라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덴마크 측은 본 소송과정에서 1915년부터 1921년 간 일부 열강들에게 행해진 제안들은 주권 승인 취득을 의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에스키모인들의 복지를 위한 향후 조치, 즉 독점제도에 대한 승인 취득도 또한 의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렌 씨와의 면담에서 독점제도의 확대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 그와는 정반대로 이렌 씨의 메모와 크라그 씨에 대한 훈령 그리고 크라그 씨가 이렌 씨의 답변 후 본국 정부에 올린 전보는 모든 똑같이 주권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린란드 문제에 중요한 코펜하겐 그린란드 학회(Greenland Society)는 1916. 11. 2자 노르웨이 정부에 대한 서한에서 게르마니아란트(Germanialand)달튼 곶(Cape Dalton) 사이의 지역(에이릭 라우데스 란트를 포함하는 지역)에 관하여 “이 지역은 노르웨이 수렵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서 이들은 거의 매년 이곳 바다와 육지에서 수렵에 종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그리고 이 학회는 “덴마크 국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 지역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견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렌 씨가 작성한 간략한 메모는 덴마크의 1919년 행동방식(démarche)과 이렌 씨의 답변에 대하여 노르웨이 외무성에서 작성한 유일한 기록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덴마크 정부는 그 때까지 개방되어 있던 그린란드 해안을 봉쇄한 바, 이 조치는 특히 노르웨이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 이 조치에 의하여 덴마크 정부는 교섭을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1919년 덴마크 정부는 동부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덴마크 정부가 취한 새로운 행동방식의 목적은 독점의 확대였으며 그 결과는 노르웨이의 이익에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1919. 7. 11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는 본국 정부에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은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 승인요청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2가지 문제를 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하여 아무 것도 이렌 씨에게 전하지 않았고, 크라그 씨에게 내린 훈령도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훈령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본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담화 도중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등. 만일 기대한 것이 주권 문제에 관한 雙務契約(do ut des)의 원칙에 입각한 약정이었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어야 했다.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는 반대로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는다면 “덴마크는 스피츠베르겐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이 문제 해결에 관한 노르웨이의 염원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기꺼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리낌 없이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게다가 덴마크 외무장관은 1919. 4. 1 덴마크는 스피츠베르겐에서 노르웨이의 이익과 충돌하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게 솔직하게 언명하고 있다 ; 이러한 비공식 입장표명에 비추어 이렌 씨가 같은 해 7월 쌍무계약의 원칙에 관한 일정한 합의의 문제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했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덴마크가 平和會義에서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관해 노르웨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했을 때 이렌 씨의 선언에 의존했다는 것을 이렌 씨가 인지했다는--주장된 바와 같이-- 것은 결코 입증된 바 없다.
이렌 씨는 1923. 7. 4 행한 입장표명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면서 덴마크에서 제기한 일부 주장에 항의하였다. 이 성명서에는 이렌 씨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1919년 3월 말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그에게 스피츠베르겐을 노르웨이에 부속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또 덴마크가 이 문제에 관해 호의적인 견해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노르웨이 측의 희망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電報 訓令에 따라 노르웨이 공사는 1919. 4. 1 스카베니우스(Scavenius) 덴마크 외무장관을 만나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관하여 요담하였다. 이 회담 내용을 본국정부에 보고한 4. 2자 電報에서 노르웨이 공사는 덴마크 정부가 노르웨이의 스피츠베르겐 통합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임을 스카베니우스씨가 즉각 선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덴마크는 스스로 이 지역에서 노르웨이의 이익에 충돌하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 정부는 이들 도서들을 노르웨이에 통합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가장 현실적인 해결로 간주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그린란드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본인에게 보인 그리고 스카베니우스씨가 암시한 새로운 행동방식은 몇 달 후까지, 즉 1919. 7. 14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회담 중 스피츠베르겐과 그린란드 문제는 모두 토의되었으나, 덴마크 공사 크라그 씨는 이 때 덴마크 정부가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하여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본인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을 운위할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덴마크가 스피츠베르겐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본 재판관은 덴마크 정부에게 1919년 7월 쌍무계약 원칙에 기초한 그 어떤 협상 타결을 제안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사실 스피츠베르겐 條約은 덴마크를 포함, 모든 국가에 모든 권리를 보장하였으나, 노르웨이는 덴마크 주권을 승인함으로써 그린란드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희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렌 씨는 스피츠베르겐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덴마크에] 매우 호의적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덴마크가 파리에서 4개국 위원회를 접촉하려는 강한 열망을 [노르웨이에] 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였다. 이렌 씨는 또 같은 해 11월 신임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호의적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이 예방 중 이렌 씨는--덴마크 공사의 보고서에 의하면--“노르웨이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예방이었으며 인용된 발언이 문제의 보고서에 기록된 양태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어쨌든 이는 이렌 씨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크라그-이렌 요담이 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그린란드와 스피츠베르겐 문제를 연계하였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 그리고 전술한 여러 사실은 이렌 씨가 이러한 종류의 밀접한 연관관계의 존재를 인식했음에 틀림없다는 假說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921년 중 덴마크 정부는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관하여 보인 관대한 태도를 노르웨이 정부에 언급하였다. 그러나 1923년 초의 각서에서 비로소 이 2가지 문제가 상호의존적이었다는 주장--본 재판소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이 노르웨이 측을 향하여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의존성 문제는 1924. 1. 28 덴마크-노르웨이 간 협상의 終了 議定書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의정서에서 덴마크 대표단은 이렌 선언이 노르웨이를 구속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와의 서신왕래는 덴마크 정부와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이렌 씨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덴마크 당국은,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와의 서신왕래를 염두에 두고, 점차 이렌 씨와의 짧은 회담의 중요성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된 바, 이는 이렌 씨가 스스로 가졌을 관념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렌 씨는 2가지 주권 문제의 상호의존성에 관하여 노르웨이에 제기된 제안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1919. 7. 14 요담은 노르웨이 정부가 덴마크의 염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통지를 받은 계기였다. 따라서 이렌 씨는 이 문제에 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 그는 이 문제를 口頭로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동료들에게 언급하였으나, 정부는 아무런 결정도 취하지 않았다. 또 재판소에 제출된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이렌 씨는 동부 그린란드에서 노르웨이의 이익 문제에 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가 1919. 7. 22 구두로 답변했을 때 이러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노르웨이 수렵꾼들과 어부들은 상당 기간 동안 동부 그린란드에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하였으며, 덴마크는 이러한 활동을 의심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르웨이 당국이 이들 노르웨이인들의 그 어떤 불만에 대하여서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인들의 활동에 결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러한 정황 아래에서 노르웨이 정부 각료들의 마음에 이들 활동이 즉각 떠오르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이러한 이유로 또한 노르웨이인들의 근본적 이익,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 에스키모가 살지 않은 지역으로 독점 확대 가능성과 배제의 제도를 확대하는 가능성 문제 등이 노르웨이 정부에 의하여 당시 검토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르웨이 1세기 이상 그린란드와 그 어떤 행정적 연관관계도 가지지 않았다 ; 따라서 이러한 연관의 전통은 1919년 당시 노르웨이 정부에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다.
이렌 씨는 덴마크로부터 접촉을 받은 지 1주일 후 자신의 구두 답변을 준 반면, 1916. 8. 4자 미합중국의 선언은 지리한 협상 후 행해졌다. 미국은 데이비스 海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미국인들과 그린란드 서부해안을 따라 살고 있던 에스키모인 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르웨이 정부가 본 소송과정에서 1916년 문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며, 이 문서로부터 미루어 볼 때 덴마크 정부는 당시 배제의 제도를 그린란드 전역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은 이렌 선언이 있은 지 몇 년 뒤 시작되었으며, 또 이렌의 답변 이전에 노르웨이에서 그린란드 통치 관련 문서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물며 그러한 문서들이 연구되었으리라고는 더욱 믿기 어렵다.
만일 덴마크 정부가 다른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서면으로 접촉하였다면, 그 문서들은 노르웨이의 관련 부처에 제출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필경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렌 씨가 이 경우 過失責任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같은 맥락에서 덴마크 정부에 더욱 강력히 적용된다. 덴마크 정부의 행동은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노르웨이인들의 활동의 결과로 일어났고 또 덴마크 정부의 관심이 그 직전 이러한 노르웨이의 이해관계에 집중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덴마크의 염원과 계획에 관계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덴마크의 새로운 조치에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 자신의 답변을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로 간주하지 않았던--노르웨이 정부보다는 덴마크 정부 측에 보다 심각한 過失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렌 씨와 크라그 씨 간 1919. 7. 14 및 7. 22자 대화의 목적은, 덴마크에 관한 한, 최종적 그리고 구속력을 가진 약속을 얻는 데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이 경우 덴마크가 취한 행동방식의 형식은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 그 결과는 양 정부 간 문제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 없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함이 없이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口頭 答辯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치명적 생략 내지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우선 덴마크에 있다.
이렌 씨가 7. 22자 선언을 행할 당시 그는 노르웨이 정부를 대신하여 발언하였으며 또한 노르웨이가 향후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 외무장관이 행한 그러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렌 씨는 자신이 선언을 행할 당시 근본적이고 변명가능한 오해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점과 관련, 본 재판관은 래스타드씨가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 전달한 1921. 7. 20자 서한을 언급하고자 한다 : “...본인은 방금 이렌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했듯이-- 이렌 씨가 크라그 씨와 요담하였을 당시 그는 새로운 영토가 덴마크의 독점하에 놓이는데 동의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렌 씨 측을 둘러싼 이러한 오해는 우선 덴마크의 요청이 구두로 행해졌으며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한 독점과 배제 제도의 확대--이는 덴마크 측이 그 후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행동방식의 진정한 목적이었다--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목적은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전달한 1921. 12. 19자 覺書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각서에서는 미국의 답변에서 사용된 문안이며 크라그 씨가 이렌 씨에게 인용한 문안, 즉 “... 덴마크 정부에게 그린란드 전역으로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은 정확하게 문제의 특별규제명령, 즉 독점 및 배제 제도에 관한 규제명령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주어진 약속은 錯誤 또는 欠缺이 없는 약속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렌씨의 선언은 분명히 양국 정부 간 향후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의 노르웨이의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덴마크 정부는 향후 해결은 반드시 이 이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덴마크 염원에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노르웨이의 이익을 한 쪽으로 제쳐둘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약속은 條理 상(in the nature of things) 상호성 내지 호혜성(reciprocity)에 기초하고 있다. 두 당사자는 이렌-크라그 요담 후 그들 간 해결책을 집행할 시기가 되면, 상대에게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서로 자제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덴마크가 상호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돌연 중단하였을 때 노르웨이는 이렌의 약속을 존중하고 있었다.
1921. 5 .6 덴마크 정부는 국왕의 결정을 얻어 그린란드 전역을 덴마크 식민지와 공장에 그리고 덴마크 그린란드廳에 배속시켰다. 심지어 덴마크 정부가 모든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때까지도 노르웨이 정부는 계속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덴마크의 5. 6자 결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5. 7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였다 : 노르웨이 정부는 대략 미국정부가 행한 선언에 상응하는 선언을 할 것이며, 동시에 별도의 각서를 통해 이 선언에는 노르웨이가 전술한 권리 (즉 노르웨이인들의 수렵 및 어로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유보가 첨부될 것임을 지적할 것이다. 그는 또 노르웨이 정부는 물론 위에서 제안한(indicated) 것과 같은 해결에 이르는 그 어떤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형식 문제에는 그다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5. 10 덴마크 정부는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전달한 다음과 같은 각서를 통해 진행 중이던 노르웨이 정부와의 교섭을 공식 중단하였다: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국 외무성으로부터 전보를 수령한 바, 본인은 감히 그 내용을 귀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
‘외무성은 더 이상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서면 선언을 얻을 목적으로 그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노르웨이 측이 이미 구두로 행한 약속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행동의 이유는 노르웨이 정부가 주권문제와 동시에 자신의 완전한 합법적 권리였던 노르웨이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7. 2자 선한에서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그린란드 전역이 폐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덴마크-노르웨이 교섭의 결렬로 덴마크는 이렌 씨와 행한 약정을 페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약속 역시 拘束力을 상실하게 되었다. 덴마크가 크라그-이렌 합의에서 도출되는 묵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스스로 자신의 약속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국간에 일어난 사건의 요체이다.
그린란드 전역의 봉쇄를 통보한 지 18일 후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
“귀하는 현재의 노르웨이 정부가, 그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따라 노르웨이의 이익에 반하여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확대하여 그에 따라 獨占權을 확대하는 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이 서한에 의하여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다투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정확성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덴마크 정부는 외국정부에게 행한 제안에서 주권문제와 독점 문제를 서로 밀접하게 연계시킴으로써 이러한 맥락에서 이 2가지 문제를 서로 분리된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덴마크 정부는 주권의 확대를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덴마크 정부 자신의 입장표명에 의하면--시종일관 獨占制度의 확대를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전달한 1921. 1. 18자 메모에서 열강들에게 행한 제안에 대한 기술이 들어 있다 ; 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문안이 들어 있다 : “외무성은 따라서 지난 3월 초 런던, 파리, 로마와 도쿄 주재 공사들에게 訓令을 내려 이들 정부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 문제에 있어서 공식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되, 그러한 요청 시 이를 뒷받침하는 그린란드 관련 덴마크의 입장을 강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 덴마크 정부의 의견으로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승인을 부여하는 최선의 방식은 미국이 이미 행한 선언에 상응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정 중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답변 속에 덴마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獨占制度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였다. 해외 주재 덴마크 외교사절들에게 전달된 훈령에서 이러한 불가분의 상호관계와 이중성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문안에 의하여 표시되었다 :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에 기초하여 [독점을 통해 에스키모인들을 위한] 자신의 관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제안은 1919년 7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구두로 행해졌으며 단지 주권 승인 문제만을 언급하였다 ; 두 번째 제안은 1921. 1. 18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주권 문제, 즉 “그린란드 전역으로 덴마크 주권의 확대”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후 1921. 12. 19자 덴마크 각서에서는 실제로 의도한 것은 독점제도의 확장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렌 씨는 이러한 불가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도 없이 자신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가 래스타드 씨에게 분명해졌을 때 그는 노르웨이로서는 덴마크의 승인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다고 언명하였다. 사실 덴마크의 요청은 모든 것을 구하고 있었다 : 독점에 더하여 주권, 주권에 덧붙여 독점, “주권에 기초한 관할[의 확대]”, 이것이 사실 덴마크 요청이 시종 염두에 두었던 목적이었으며, 또한 바로 이 요청을 노르웨이는 동의하기를 거부하였다. 래스타드의 거부는 모든 이러한 측면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외견상 나타난 형식에 따라 주권 승인을 요청한 데 대한 거부였다. 1921. 7. 20자 래스타드의 서신은 이러한 이유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이 주권 승인--덴마크가 자신의 제안을 통해 취득하려 노력했던 승인-- 거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19년 및 192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정부에 행한 제안--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21년 제안--에서 덴마크 정부는 스스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일정한 중요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노르웨이 정부의 심중에 각인된 확신은 일정한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렌 씨에게 제의된 불완전한 형식의 요청, 그 후 독점과 배제 제도의 확대를 위한 계획에 주어진 강조, 노르웨이 정부가 덴마크 주권의 승인과 함께 노르웨이의 경제적 이익의 해결을 원하였을 때 별로 유화적이지 않은 덴마크 정부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가--덴마크가 주장했듯이-- 덴마크 주권의 확대를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덴마크가 동부 그린란드를 봉쇄하기로 한 결정 등을 연속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1921년 덴마크가 교섭을 결렬시킨 후 노르웨이가 이렌 씨의 선언에 의해 여전히 구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또 양국 간 향후 해결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를 지는 것은 모든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정한 중요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20. 9. 6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한 선언에서 영국 정부는 만일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매각할 것을 고려할 경우 영국정부와 협의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이 영국의 留保는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았으며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되지도 않았던 바, 노르웨이 정부에게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재판관은 따라서 크라그-이렌 約定은 1921년 그 구속력을 상실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는 단지 그린란드의 일부에 대한 주권을 보유했을 뿐이며, 또한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부단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3. 7. 13 각서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완전히 자유로운 기초에서” 새로운 교섭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였다. 노르웨이 측의 입장은 1924. 1. 28자 덴마크-노르웨이 교섭 종료 의정서에 그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노르웨이 대표단은 여기에서 실효적으로 덴마크 통치하에 놓여있지 않은 그린란드 전 지역은 無主地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교섭이 중단된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일관되게 크라그-이렌 약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 각주 019)
    이 불어본에 대한 다음의 영어 번역본은 노르웨이가 제공한 것이다[영어 번역본 생략: 역자].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게르마니아란트(Germanialand), 달튼 곶(Cape Dalton),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배제 제도, 배제 제도
법률용어
할양, 할양, 雙務契約(do ut des)의 원칙, 쌍무계약, 배제의 제도, 배제의 제도, 過失責任, 錯誤, 條理, nature of things, 호혜성(reciprocity), 배제 제도, 無主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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