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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주권의 역사적 기원

본 재판관은 관련 정황에 의하여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범위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문제의 주권의 기원은 무엇인가?
1814년까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 屬領이었다 ; 따라서 2개 왕국 간 聯合이 해체될 당시 덴마크가 자신을 위해 보유한 그 그린란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920. 3. 2 코펜하겐의 덴마크 외무장관이 일부 해외 주재 덴마크 공사들에게 보낸 훈령은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시작된다 : “그린란드에서 덴마크 활동은 1721년에 그 기원이 있다.” 이러한 훈령에 따라 이를 수령한 공사들은 여러 정부에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메모/각서를 전달하였다 : “그린란드에서 덴마크 활동은 1721년 시작되었다” ; “그린란드에서 덴마크의 활동은 1721년 이후 개시되었다” ; “그린란드에서 덴마크의 文明活動은 1721년 시작되었다” ; “덴마크의 그린란드 개척(penetration)은 1721년에 일어났다”. 특히 명확한 것은 다음의 선언이다 :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대한 점유 취득은 1721년의 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안은 덴마크 외무장관이 1920. 7. 7자로 내린 훈령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영국 정부에 전달되었다 : “덴마크에 의한 그린란드 점령은 17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어났다.” 이러한 확정적 입장은 훈령과 외교 각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덴마크 주권이 古代의 한 일자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강조할 분명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1921. 4. 29자 서한은 다음의 문안을 담고 있다 :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그린란드 복속 200주년을 기념할 예정...”
이들 문서들이 덴마크를 언급할 때 이는 진정 노르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또는 --만일 다음을 선호한다면--노르웨이 국왕 자격으로서 2개 연합왕국의 국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이든 현재의 논의의 목적상 덴마크가 원용하는 주권은--덴마크 정부가 외국 열강들에게 엄숙히 행한 선언에 의하면--단지 1721년까지 소급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송과정에서 덴마크 정부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왔다 : “덴마크 정부는 200년간 중단 없는 점유를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덴마크 국가는 200년간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표현들은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다른 문안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이보다 고대의 역사적 근거에 두려고 시도하였다.
크리스티앙 IV세는 덴마크/노르웨이 국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국왕이며 그 어떤 국왕보다도 북쪽 바다의 나라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606. 4. 1자 “회계 서신”(Fiscal Letter)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그린란드는 [노르웨이의] 일부이며, 당연한 권리로 노르웨이 국왕에 속하며,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선조들, 즉 덴마크/노르웨이 국왕들 가운데 일부 기간 동안 포기 또는 다른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이익과 함께 국왕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었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노르웨이 국왕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국왕의 공공연한 의사였다.
1616년 네덜란드 선장들이 네덜란드 의회(States-General)의 이름으로 북위 60도에서 66도에 이르는 서부해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을 때, 크리스티앙 IV세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의 후계자인 프레더릭 III세는 “전술한 그린란드는 우리 노르웨이 왕국의 속령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1652년 독점사업권을 부여하였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1844. 1. 13자 전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노르웨이인들과 아이슬란드인들이 10세기 말 발견했던 구 그린란드 [즉 동부 해안]는 15세기 초 완전히 유기되었으며 그린란드와의 모든 관계는 중단되었으며, 크리스티앙 IV세에 이르러 비로소 동부해안을 재발견하기 위해 선박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덴마크-노르웨이 국왕들이 내세운 좀 애매한 주장은 “그린란드의 세습적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그린란드 나라” 등의 표현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1723. 2. 5 그린란드의 베르겐社에 부여된 특허장에서 국왕은 노르웨이와 “우리 노르웨이 왕국에 속하는 그린란드 나라” 간 오랜 상업적 관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주장에는 큰 중요성을 부여할 수 없다.
심지어 물리적 점유사실은 물론, 영유의사도 포기되지 않은 경우, 유기에 의하여 原始的 主權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더라도, 고대 식민지 정착민들이 철저히 구축당하고 통신이 중단된 뒤 수 세기 후까지 주권이 계속 온전하게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스 에게데 목사의 지시로 추진된 그린란드에 대한 제2차 식민지화 작업은 노르웨이측의 모험적 활동(enterprise)으로 이루어졌다. 한스 에게데는 숱한 청원을 통해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왕국의 속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에게데를 그린란드로 파견하였던 베르겐社는 “너무 오랫동안 유기되었으며 야만인들의 손에 넘겨졌던 이 나라를 불원간 다시 국왕 폐하께 돌려드리는 것”이 同社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베르겐사의 청원과 관련하여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 장관은 1722년 말 경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나라 [즉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유기된 재산(res derelicta)...”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하여 현재 보유한 주권은 18세기 초 노르웨이의 식민지화에 기초하고 있다.

색인어
법률용어
점유 취득, 점유, 점유, 점유, 영유, 原始的 主權, 유기된 재산(res derel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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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주권의 역사적 기원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