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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SCHÜCKING 재판관과 WANG 재판관의 별도의견

쉬킹 裁判官과 왕 裁判官의 별도의견

[번역본]
우리는 재판소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운 판결이유 가운데 일부에 관하여 일정한 유보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재판소는 명백히 그린란드 전역에 미치는 덴마크의 歷史的 主權이 존재하였으며 이 주권은 구체적으로는 18세기부터 행사되어 왔다는 견해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주장은 과거부터 덴마크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또한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심각하게 도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행사를 입증할 문서들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 중요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 더욱이 문제의 문서들은 立法行爲로서, 서부해안 이외의 지역에서의 그 효과적 적용 여부는--비록 심지어 이 기간 중의 국제법상으로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지만--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또 심지어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덴마크에 推定的 權原(presumptive title)을 부여하였더라도 덴마크가 1915년부터 1921년 사이의 기간 중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자신의 主權 承認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한 외교적 제안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의견으로는 그 당시 덴마크는 스스로 다른 이해관계당사국들을 상대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덴마크 주권이 존재하였다는 가설(theory)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덴마크 外務長官이 덴마크 國王에게 올린 1916. 8. 1자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우리는 덴마크가 열강들에게 전달한 제안, 즉 덴마크는 주요 이해관계국들의 동의하에 자신의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제안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서 명시된 다른 이유들 가운데 일부 이유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노르웨이의의 점유가 不法이며 無效라고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명) 월터 쉬킹.
(서명) 왕 충-휘

색인어
이름
월터 쉬킹, 왕 충-휘
법률용어
推定的 權原(presumptive title), 主權 承認,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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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ÜCKING 재판관과 WANG 재판관의 별도의견 자료번호 : nj.d_0007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