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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오류

I.--- 우선 본 재판관은 재판소에 회부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다.
이 분쟁은 동부 그린란드의 일정 영토의 주권에 관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분쟁이다.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은 덴마크 정부가 1919년 7월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한 요청의 주제이자 또한 덴마크 정부가 수락한 노르웨이 정부의 宣言의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인의 견해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것이 양국 정부 간 유효한 合意를 구성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 만일 그렇다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용해야 할 규칙은 무엇보다도 이 합의에서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사자들이 취한 입장은 아니었으며, 당사자 일방은 이번 소송절차를 활용하여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로 이용하기를 염원하였으며 그리고, 따라서, 미리 구상한 이론에 입각하여 노르웨이 측에 승인 요청과 기타 유사한 제안들을 제시하는데 깊은 이해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는 1919년 자국 측이 행한 선언은 그 어떤 중요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상이한 태도가 재판소로 하여금 法의 原則과 裁判所 規程상의 규칙에 따라 그 입장을 수정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본인은 단지 1919년의 덴마크의 요청과 그에 대응한 선언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양국 간--물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재판소에 제출된 문제에 관한 유일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동부 그린란드에 관한 1924. 7. 9자 협약에 관하여 본인은 판결에 동의하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 간 같은 일자에 교환된 각서들로 인하여 이 협약으로부터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 어떤 주장(argument)도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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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의 오류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