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결주문

각 당사자는 이번 사건에서 본 재판소에게 타방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재판소는 그러나 본건 소송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裁判所 規程 제64조에 규정된 一般 規則으로부터 이탈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재판소는,
12대 2의 다수결로,
(1) 1931. 7. 10 노르웨이 정부가 공포한 占有 宣言과 이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不法이며 無效라고 결정한다 ;
(2) 노르웨이 정부의 반대 변론을 기각한다 ;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 제64조에 규정된 일반 규칙에서 이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선언한다.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1933년 4월 5일 불어와 영어로 각 3부를 작성, 영어본이 정본이며, 1부는 본 재판소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나머지 2부는 각각 덴마크 왕립 정부의 소송대리인과 노르웨이 왕립 정부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서명) M. 아다치
재판소장.
(서명) A. 함마슐드
書記.
M. 안찌로티 재판관, 그리고 M. 보그트 임시재판관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찬동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재판소 規程 제57조에 따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활용하여 판결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을 첨부한다.
쉬킹 재판관과 재판관은 판결에 찬동하면서, 동시에 판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별도의견을 첨부하였다.
(두문자 서명) M. A.
(두문자 서명) A. H.

색인어
이름
M. 아다치, A. 함마슐드, M. 안찌로티, M. 보그트, 쉬킹,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주문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