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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len 선언

3. 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약정과 함께 이렌 宣言(Ihlen declaration), 즉 노르웨이 외무장관 이렌 씨가 1919. 7. 22 덴마크 공사에게 행한 답변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덴마크 법률고문은 이렌 선언을 그린란드에서의 기존 덴마크 주권을 승인한 것으로 원용해 왔다. 본 재판소는 이러한 견해를 수락할 수 없다. 사용된 어휘와 그 어휘가 사용된 정황 그리고 그 이후의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이렌 씨가 그 당시 거기에서 결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단정적으로 승인하려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당시 그가 그러한 승인을 부여한 것으로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이해될 수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이렌 씨의 메모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바, 이렌 씨가 사용한 구절은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 그는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를 상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平和會義에서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 그리고 2년 후--주요 聯合國들로부터 확답을 받았을 때--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에 대하여 덴마크가 염원하는 승인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에 추가적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해야 할 논점은 이렌 宣言이--비록 덴마크 주권에 대한 단정적인 승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노르웨이로 하여금 그린란드의 그 어떤 부분도 점유하지 않을 것을 강제하는 약속을 구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덴마크의 요청과 이렌 씨의 답변은 그가 메모로 기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되어 있다주 015
각주 015)
노르웨이 측이 제출한 프랑스어본의 영어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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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덴마크 공사는 그의 정부가 4개국(미국, 영구, 프랑스 및 이태리)으로 구성된 委員會에서 스피츠베르겐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리에서 보고받았다고 금일 본인에게 통보하였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덴마크 정부 측에 의견을 구할 경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가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노르웨이측 기대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 덴마크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다 :
덴마크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고 갈망하였으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전술한 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美合衆國과 덴마크領 서인도 제도의 할양에 관한 교섭 과정 중 덴마크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승인에 관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미합중국 정부로 하여금 전술한 도서의 할양에 관한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도록 동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본인은 이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14/7---19 Ih."
“II. 본인은 금일 덴마크 공사에게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22/7---19 Ih."
이 사안은 따라서 우선 파리 平和會義의 위원회에서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관하여 덴마크가 준수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이 태도는 덴마크가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노르웨이측 기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대는 스피츠베르겐에 대한 주권에 관계된 것이었다. 둘째, 이 요청은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노르웨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도서에 관하여 덴마크가 염두에 두었던 목적은 “모든 이해관계당사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승인”을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덴마크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있어서의 덴마크 입장과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노르웨이의 태도가 덴마크에서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1919. 7. 14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제시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앞서 작성된 관련 덴마크 문서들로부터 명백하며, 또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덴마크 공사와 이렌 장관 간 회담의 의사록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이러한 상호의존성--이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대변한 노르웨이 정부의 긍정적 답변에 비추어 양자간 약속(bilateral engagement)을 창설한 것이다--이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은 덴마크가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용의(“이 문제의 해결에 관한 노르웨이의 기대”에 반대하는 것을 자제할)를 표시한 것에 상응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덴마크가 노르웨이측으로부터 얻으려고 염원한 것은 노르웨이가 그린란드와 관련한 덴마크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무장관이 1919. 7. 22 행한 선언은 명백히 긍정적이었다 : “본인은 금일 덴마크 공사에게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본 재판소는 외국 외교사절의 요청에 대응하여 자신의 정부를 대신하여 일 국 외무장관이 자신의 권능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행한 이러한 성격의 답변이 그 장관이 속한 국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으로 독점제도를 확대하려는 덴마크 정부의 의사가 1919. 7. 14자 덴마크의 요청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1920년 및 1921년 이해관계국들에게 전달된 그 이후의 의사표시에서 행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 또 만일 노르웨이 정부가 이러한 덴마크의 의사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았더라면 외무장관의 선언은 부정적이었을 것이며 ; 또 그 결과 문제의 선언이 그 형식상 무조건적이고 단정적이라 하더라도 노르웨이를 상대로 원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재판소는 이러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노르웨이에 1919. 7. 14자 요청을 하기에 앞서 1915년 이와 유사한 요청을 받은 미합중국이 식민지화되지 않은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의 계획은 독점제도의 확대를 수반하는 것임-- 비록 이러한 점은 덴마크가 워싱턴측에 제기하였던 요청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을 완벽하게 이해하였던 사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개방”의 유지를 요구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노르웨이가 독점의 확대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본 재판소가 이 점에 관한 노르웨이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이유는 그린란드에서의 독점은 그 기원이 18세기 덴마크-노르웨이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노르웨이가 1916. 11. 3자 공식 성격의 문서 [즉 덴마크 내무성 장관 (그린란드 식민지청)이 덴마크 의회의 서인도제도 위원회에 보낸 서신]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 서신으로부터 우리는 덴마크 그린란드청이 당시 배제 제도를 그린란드 전역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제”라는 용어가 “독점”이라는 용어보다 정확하지만, 이는 결코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기에서 논의된 바에 비추어, 본 재판소는 1919. 7. 22의 이렌 선언을 무조건적이고 결정적이라는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할 수 없다.
노르웨이가 취한 이러한 입장은 1921. 1. 18 덴마크가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공사의 각서를 통해 이렌 선언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배제의 제도를 도입한 1921. 5. 10자 명령을 발령한 이후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1921. 7. 20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확대가 그에 상응하는 덴마크 독점권의 확대를 수반하는 한, 이를 승인한 바 없으며 또 승인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경제활동의 소멸, 특히 이제까지 노르웨이인들이 문제의 그린란드 일부 지역과 그린란드 해역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종사하였던 수렵 및 어로 활동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이는 1921. 11. 2자 노르웨이 공식 각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각서에 대해서는 본 판결의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배제의 제도는 노르웨이 정부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자신의 태도 변화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본 재판소는 이러한 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재판소는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 노르웨이 수렵꾼들과 어부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를 느꼈을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재판소는 적어도 1921년 12월 덴마크가 1921. 5. 10자 명령의 결과로 초래될 손해로부터 노르웨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정(arrangements)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의 모든 일을 행할 용의가 있다고 공표했던 사실(크리스티아나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전달한 1921. 12. 19자 서한)을 망각할 수 없다. 1924. 7. 9자 협약은 이러한 노르웨이인들의 수렵과 어로 이익에 관한 덴마크의 호의적 처분을 확인한 것이었다.
본 재판소가 1919. 7. 22자 약속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유보를 통하여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을 대체하려고 한 점이다 : 그리고 본 재판소가 더욱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노르웨이가 1919. 7. 22자 약속을 통하여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영토임에 분명하다”고 규정했어야만 했던 [모순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덴마크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1923. 1. 12자 서신의 말미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 ; 그리고 이는 1924. 7. 9 협약을 작성했던 회의의 제6차 회담 의사록을 통해 이미 1923. 9. 28 매우 명확하게 천명되었으며, 또한 위에서 언급한 1924. 1. 28 서명된 의정서에 다시 천명되었다.
본 재판소는 이렌 선언 중 “이 문제 (즉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라는 문구에서 어떤 조건, 즉 만일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무효화할 것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 약속은 무조건적이며 확정적인 것이었다.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1919. 11. 7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는 것은 노르웨이에 기쁨이었다”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1919. 11. 8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전문)고 언급했을 때, 노르웨이 외무장관 역시 문제의 약속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 이렌씨가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에 관한 왕립정부의 계획은 노르웨이 측으로부터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고 덴마크 공사가 1919. 7. 22 본국 외무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 이 공사가 이렌 선언을 이해했던 것도 이러한 같은 의미에서였다.
1919. 7. 22자 이렌 선언에 수반된 약속의 결과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다투지 않을, 그리고 더욱이 그린란드 일부 지역을 점유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 것이 된다.

  • 각주 015)
    노르웨이 측이 제출한 프랑스어본의 영어 번역본.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법률용어
점유, 할양, 할양, 점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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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len 선언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