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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일 조약 제4조

1. 우선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연합(1814-1819)이 종료할 당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다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본 재판소는 판단한다.
이 판결문의 앞에서 덴마크 국왕이 스웨덴 국왕에게 노르웨이 왕국을 포기하여야 했을 때 1814. 1. 14자 키일 조약 제4조는 그러한 포기대상 영역에서 그린란드, 파로 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제외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노르웨이가 덴마크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필요하게 된 이러한 [조약상의] 해결방식--이는 주로 재정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을 집행하기 위하여 1814년 말 노르웨이 대표들(commissioners)이 임명되어 덴마크 대표들과 협의를 가지게 되었다. 양국의 분리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덴마크가 1816년 양국 대표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기 시작하자, 덴마크 내각은 열강들을 접촉하였다. 그 결과 이들 열강 간 회담이 개최된 바, 제1차 회담은 1818년 7월과 8월 런던에서 열렸다. 이 회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818. 11. 13 엑스라샤펠(Aix-la-Chapelle) 회의에서는 스웨덴/노르웨이 국왕에게 회의의 공식입장을 설명하기로 결정하였던 바, 이는 덴마크/노르웨이 국왕이 부담해야 할 부채 가운데 노르웨이가 책임져야 할 부채 부분에 관하여 키일條約의 규정이 준수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스웨덴/노르웨이 국왕은 노르웨이의 과거 속령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그러한 속령 가운데 하나가 그린란드였다.
코펜하겐에 파견된 노르웨이 대표--홀스트 씨(M. Holst)--에게는 “과거 노르웨이 왕국에 속했던 속령“으로서 파로 제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대한 원상회복을 공식 주장하라는 훈령이 1819. 1. 7 내려졌다. 홀스트 씨에게 내려진 훈령은 ”노르웨이 의회(Storting)의 1814년 특별회기에서 수백 년 간 王國의 불가분의 일부였던 파로 제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노르웨이 왕국에 원상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국왕 폐하께서 취하실 것을 매우 겸허하게 청원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1819. 2. 5 코펜하겐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덴마크 측은 이를 즉시 거부하였다. 이러한 거부 소식을 접한 스웨덴/노르웨이 外務長官은 1819. 2. 23 코펜하겐에 파견된 노르웨이 대표로 하여금 이 주장을 철회하도록 승인하였다. 홀스트 씨는 그가 행한 1819. 3. 27자 선언을 통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이 선언의 불어본 원문은 아래와 같다 :
“크레티앵 프레더릭 군주(le Prince Chrétien Frédéric)주 011
각주 011)
노르웨이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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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에이츠볼(Eidsvold)에서 소집된 노르웨이 國民會議(la Représentation Nationale de la Norvège)의 이름으로 노르웨이에 대한 주권을 國王주 012
각주 012)
스웨덴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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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장한 키일 조약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매우 自由主義的인 헌법이 채택되면서 國民會議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거를 통해, 신헌법을 수락하는 명시적 조건으로 國王에 노르웨이 王位를 제의하였다 ; 이에 국왕은 그의 동의를 표하고 그에 따라 키일 조약에 구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絶對君主가 아니라 憲法상의 國王이 되었으며,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議會(le Stor-Thing)가 국왕에 상정한 청원에 유의할 의무가 국왕에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파로 제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와 같은 섬들이 덴마크에 의해 原狀回復되어 노르웨이 왕국에 결합되도록 국왕 폐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게 할 취지로 의회는 우리의 신성한 주권자인 국왕에 청원하고 있다 : 이 점에 관하여 국왕은 의회를 통하여 표명된 염원을 스스로 충족시켜 줄 수 없었다. 의회 청원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그 의도는 결코 이 문제를 전반적 청산에 결부시키려 하지도, 또 폐하께서 두 이해당사자에게 모두 만족스럽게 종료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교섭의 정상적인 진전을 그 어떤 방식으로든 구속하고자 하지도 않았다. 이는 수 세기 동안 하나의 聯合에 의하여 그 이해관계가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는 2개 국가의 정치적 분리의 문제인 바, 쌍방 모두 그 어느 쪽이든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국왕 자신 역시 이 기회를 빌려, 이 청산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청산이 두 나라의 각각의 자원을 처분하여 부채를 충당하는데 관계되는 한, 이 경우에 노르웨이의 북해 상의 식민지에 대하여 야기되는 손해를 벌충할 방법에 관하여 쉽게 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일정한 신념을 천명하는 것으로 그의 입장표명을 제한한 바이다.”
이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문제의 속령들에 대한 원상회복 주장에 재정적 요소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또한 무엇보다도 그 주장이 명백히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1819년 3월 스웨덴/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스톡홀름 주재 영국 공사에게 영국의 섭정왕자가 스톡홀름 내각과 코펜하겐 내각이 아직 이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중개를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스웨덴/노르웨이 국왕이 노르웨이 측을 대신하여 파로 제도,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스웨덴/노르웨이 외무장관은 1819. 5. 28자 각서에서 스톡홀름 주재 영국 공사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스웨덴/노르웨이 국왕이 “이 국가[노르웨이]가 덴마크 국왕을 위하여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와 파로 제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 포기 의사는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른 결과에 반영되었다. 스톡홀름 주재 영국 공사가 중개자(mediator)로 나선 가운데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 현안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한 1819. 9. 1자 협약에 대하여 덴마크 국왕과 노르웨이 국왕 자격의 스웨덴/노르웨이 국왕의 서명을 준비하였다.
이 협약의 제9조주 013
각주 013)
이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제 9 조 ---- 키일 조약 전반, 그리고 특히 그 제6조에 관한 모든 문제가 모두 마찬가지로 해결된 것으로 상정하며, 스웨덴/노르웨이 국왕 폐하와 그리고 덴마크 국왕 폐하는 현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전술한 조약의 명목상이든 또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구 연합의 이유 때문이든, 그 어떤 장래의 채무상환도 쌍방 어느 쪽에도 요구되지 않는다 ; 또 노르웨이 정부에 의하여 덴마크 정부나 덴마크 국민에게 ; 또는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노르웨이 정부나 노르웨이 국민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전술한 명목이나 이유로 쌍방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그 어떤 주장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쌍방 그 어느 쪽이든 장래의 모든 채무를 무효로 하고 있는 상기 조약의 조항 및 원칙과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후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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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키일條約 전반 그리고 특히 그 제6조주 014
각주 014)
1814년판 “연감”(Annual Register)에 기록된 번역본에 의하면 :
“제 VI 조. 덴마크 왕국의 총부채는 왕국의 다른 지역은 물론,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약정된 것이므로, 스웨덴 국왕 역시 노르웨이의 주권자로서 노르웨이의 인구와 수입에 비례하여 그러한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구속되어 책임을 진다.
공공 부채라 함은 덴마크 정부가 국내 및 해외에서 약정한 부채로 이해한다. 공공 부채는 궁정 및 국가 부채, 은행 어음(bankbills), 그리고 과거 국왕의 권능으로 발행되어 현재 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paper money)로 구성된다.
이 공공 부채, 예컨대 1814. 1. 1 기록된 부채의 정확한 액수는 양국 국왕이 그러한 목적으로 임명한 대표들에 의하여 평가되며, 노르웨이/덴마크 왕국의 인구와 수입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계산된다. 이들 대표들은 이 조약 비준서 교환 후 한 달 이내에 코펜하겐에서 회동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그리고 적어도 금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되 ; 그러나 스웨덴 국왕은 노르웨이 주권자로서 덴마크가 약정한 부채의 그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단지 노르웨이가 분리되기 이전까지 책임져야 했던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양해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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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항]”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일條約 전반과 관련한 모든 문제”라는 문구가 그린란드를 언급하고 있는 동 제4조도 포함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이 문구는 1819. 9. 1자 협약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재정적 해결에만 관련된다는 취지의 노르웨이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 대표들이 코펜하겐에서 1819. 7. 16 작성한 협약 1차 초안은 1819. 9. 1 협약의 제9조에 해당하는 초안 제VI조를 포함하여 단지 재정적 문제에만 관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초안 제 VI조는 다음과 같다 : “키일條約 제6조 [재정 조항]의 집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상기 논지(points)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덴마크 초안 제VI조는 그러나 1819. 8. 23 수정된 후 덴마크 전권 대표와 영국 중개자에 의하여 새로운 초안이 스톡홀름 회의에 제출되었다. 2차 초안은 1819. 7. 16자 덴마크 1차 초안의 제VI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제 키일條約 제6조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키일條約 전반 그리고 특히 그 제6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 변화는 협약 제9조에 유지되었으며 키일條約 제6조에서 다루고 있는 재정문제는 물론, 이 조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문제, 따라서 그린란드를 덴마크령으로 남겨 둔 제4조 상의 영토 문제 또한 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키일條約 제4조 상의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전역을 의미한다.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1819. 9. 1 협약 제9조에서 완결된 여러 가지 약속의 결과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하였으며 그 결과 그린란드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점유를 계속할 수 없다.

  • 각주 011)
    노르웨이 총독. 바로가기
  • 각주 012)
    스웨덴 국왕. 바로가기
  • 각주 013)
    이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제 9 조 ---- 키일 조약 전반, 그리고 특히 그 제6조에 관한 모든 문제가 모두 마찬가지로 해결된 것으로 상정하며, 스웨덴/노르웨이 국왕 폐하와 그리고 덴마크 국왕 폐하는 현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전술한 조약의 명목상이든 또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구 연합의 이유 때문이든, 그 어떤 장래의 채무상환도 쌍방 어느 쪽에도 요구되지 않는다 ; 또 노르웨이 정부에 의하여 덴마크 정부나 덴마크 국민에게 ; 또는 덴마크 정부에 의하여 노르웨이 정부나 노르웨이 국민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 마찬가지로 전술한 명목이나 이유로 쌍방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그 어떤 주장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쌍방 그 어느 쪽이든 장래의 모든 채무를 무효로 하고 있는 상기 조약의 조항 및 원칙과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차후 검토되거나 논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4)
    1814년판 “연감”(Annual Register)에 기록된 번역본에 의하면 :
    “제 VI 조. 덴마크 왕국의 총부채는 왕국의 다른 지역은 물론, 노르웨이에 대해서도 약정된 것이므로, 스웨덴 국왕 역시 노르웨이의 주권자로서 노르웨이의 인구와 수입에 비례하여 그러한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구속되어 책임을 진다.
    공공 부채라 함은 덴마크 정부가 국내 및 해외에서 약정한 부채로 이해한다. 공공 부채는 궁정 및 국가 부채, 은행 어음(bankbills), 그리고 과거 국왕의 권능으로 발행되어 현재 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paper money)로 구성된다.
    이 공공 부채, 예컨대 1814. 1. 1 기록된 부채의 정확한 액수는 양국 국왕이 그러한 목적으로 임명한 대표들에 의하여 평가되며, 노르웨이/덴마크 왕국의 인구와 수입을 공평하게 분할하여 계산된다. 이들 대표들은 이 조약 비준서 교환 후 한 달 이내에 코펜하겐에서 회동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그리고 적어도 금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되 ; 그러나 스웨덴 국왕은 노르웨이 주권자로서 덴마크가 약정한 부채의 그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며 단지 노르웨이가 분리되기 이전까지 책임져야 했던 부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양해에 기초한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파로 제도, 파로 제도, 파로 제도, 파로 제도, 파로 제도, 파로 제도
법률용어
영유권, 점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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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일 조약 제4조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