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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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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서면절차(written pleading)에서 노르웨이의 1931. 7. 10 점유가 무효라고 제기한 주장은 점유된 지역이 점유 당시 덴마크 주권에 복종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 이 지역은 그린란드의 일부이며, 또한 문제의 점유 당시 덴마크의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 따라서 이 지역은 다른 국가에 의하여 점유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덴마크 정부는 2가지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째,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관하여 현재 향유하는 주권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繼續的으로 그리고 平和的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또한, 현재의 紛爭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았다. 덴마크는 이 주장을 사실로서 확립하기 위해 명시하였다. 둘째, 노르웨이는 조약 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덴마크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승인하였으며 따라서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노르웨이의 주장은 자국이 1931. 7. 10 점유한 지역에 대하여 덴마크는 아무런 주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점유 당시 그 지역은 無主地였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주장은 그 지역은 덴마크의 그린란드 植民地 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덴마크의 주권은 이들 식민지 범위 밖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 밖에도 다른 주장들이 또한 제기되었다.
덴마크 측은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1919년 그의 정부를 대변하여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외교관에게 행한 약속으로 인하여, 그리고 노르웨이가 비록 다른 행동에 의하여 그 곳에서의 기존 덴마크 주권을 承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르웨이로 하여금 그린란드 내 영토의 占有 開始를 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다른 약속, 즉 노르웨이가 다른 나라 전반 그리고 특히 덴마크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체결한 국제적 약속을 원용하였다.
노르웨이 측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承認을 취득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던 1915년에서 1921년 기간 중 덴마크가 취했던 태도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또한 이러한 상황은 덴마크로 하여금 그린란드 전역에 관하여 장기간의 주권 확립 주장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덴마크 정부가 제기한 2가지 주요 주장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점유, 점유, 점유, 점유, 無主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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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