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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리적-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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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분쟁을 야기한 1931. 7. 10자 노르웨이 국왕의 선언에 의하면 그 “점유”가 “공식 확인”되어 “노르웨이 주권 하에 놓인” 그 “지역”(country)은 “동부 그린란드의 남부 칼스베르그(Carlsberg) 피요르드와 북부 베셀(Bessel) 피요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71° 30‘에서 75° 40’까지 뻗쳐 있다.
“동부 그린란드”라 함은 그린란드의 동부 해안을 의미한다.
7·10 선언 자체는 점유된 지역의 한계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나, 동부에서는 바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내륙 빙하“(Inland Ice)가 그 한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의 법률고문은 문제의 점유의 서쪽 한계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그 선언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소가 이른 결론에 비추어 이 쟁점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논점이다.
그린란드는 북위 59° 46‘에서 83° 39’, 그리고 서경 73°에서 10° 33‘까지 걸쳐있으며, 그 최남단 지점은 대략 그리니치 서쪽(서경) 63°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 총면적은 약 22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 이 지역의 5/6는 “내륙 빙하”로 덮여 있어, 해안을 따라 그 폭이 다른 좁은 지대만이 만년빙(permanent ice)으로부터 자유로울 뿐이다. 이와 함께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그린란드가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과 육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즉 그린란드는 섬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립되었다는 점을 덧붙일 만하다.
그린란드의 기후와 특징은 極地 지역의 그것으로서 “내륙 빙하”는 횡단하기 어려우며, 해안의 일부---특히 동부해안---는 北極 해류, 빙산과 유빙 상의 폭풍, 그리고 잦은 악천후 기간으로 인하여 연중 수개월 동안 접근이 어렵다.
당사자들이 본 재판소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그린란드가 발견된 것은 대략 A.D. 900년경이라 한다. 그로부터 한 세기쯤 뒤 이 지역은 식민지화되었다. 식민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붉은 에릭(Eric the Red)인데, 그는 노르웨이系의 아이슬란드 주민이었으며 ; 이 때 에이스트리비그드(Eystribygd) 및 베스트리비그드(Vestribygd)라고 불리는 2개의 정착촌이 서부 해안의 남단 쪽에 건설되었다. 이 2개 植民 定着村은 일정 기간 독립국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13세기에 이르러 노르웨이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었다. 이들 정착촌들은 1500년 이전 소멸하였다.
이러한 초기 북유럽인(Nordic) 정착촌들에 관한 정보와 또 이들 정착민들이 그린란드 나머지 지역을 얼마나 지배하였는지의 범위에 관한 정보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이 정착민들이 서부 해안의 북쪽 지방 멀리까지 수렵 원정에 나섰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부 해안의 몇 몇 장소들까지 적어도 1번의 원정 탐험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역사가 또는 전설 기록자인 스투를라 토어다슨(Sturla Thordarson)은 (1261년경) 그린란드 남자들이 조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피살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피살자가 노르웨이인이든 아니면 그린란드인이든 그리고 정착촌에서 살해되었던 아니면 여름 동안 北極星을 따라 원정길에 나섰던 북극 근처 지방에서 살해되었던 간에, 살해된 각각의 자에 대하여 어떻게 국왕에 罰金을 납부하여야 했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1380년 노르웨이 왕국과 덴마크 왕국이 같은 국왕 아래 合倂되었다 ; 1814년까지 지속된 이 합병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특히 덴마크-노르웨이 국왕의 주권에 복속하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행정(administration)를 코펜하겐에서 중앙집권화하면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憲法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지역들 간에 존재하였던 고립을 일부 제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간 중 그린란드가 國王의 屬領(dependency)을 구성하고 있었던 한, 노르웨이의 하나의 점유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유럽인 식민지들의 소멸은 그린란드에 대한 國王의 主權 주장(pretensions)을 종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노르웨이측은 반론서면에서 그 이후의 기간을 가톨릭교회,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국왕들과 그 국민들이 노르웨이의 서부 그린란드 식민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실패한 시기로 기술하고 있다. 국왕이 17세기 초 2번의 원정대장--덴마크 국민 고드스케 린덴노우(Godske Lindenow)--에게 발급한 旅券(passports)에는 이러한 항해를 “우리의 그린란드 영토로”(“ad terram nostram Grunlandiam”) 기술하고 있다. 또 1605년 그린란드로부터 본토로 송환되어 온 일부 에스키모人들을 “우리의 臣民”(Our subjects)으로 기술하고 있다. 1635년 프랑스 국왕에 보낸 서한에서 국왕 크리스티앙 IV세는 그린란드를 “신성한 노르웨이 국왕의 선조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양여된”(“a divis nostris antecessoribus Regibus Norvegiœ ad Nos devoluta”)로 기술하고 있다. 1636년 국왕은 코펜하겐 市長(Burgomaster)과 일부 시민들에게 그린란드 항해와 무역에 대한 독점 허가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가난한 인민들, 전술한 고장의 우리 국민이자 주민들”(“Notre pauvre peuple, Nos sujets et habitants dudit pays”)주 001
각주 001)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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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하는 데 대한 지침을 내린다. 1666년 국왕 프레더릭 III세는 덴마크 군주의 紋章에 그린란드의 상징으로 곰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외국도 덴마크 국왕의 주장에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1631년 화란의 국회(States-General of the United Provinces)와 1636년 프랑스 국왕은 모두 그러한 주장을 다투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 그리고 1679. 9. 27 체결된 룬드 條約(Treaty of Lund) (제7 비밀조항)에 의하여 스웨덴은 그린란드와 그 인접 바다와 연안에 대한 덴마크 국왕의 원시적 권리와 주장을 승인하였다.
노르웨이 측은 당시 “그린란드”라는 용어는 현재 그린란드로 불리는 지역은 물론, 스피츠베르겐(Spitzbergen)과 노바 젬블라(Nova Zembla)를 포함, 바다를 경계로 하여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countries)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스피츠베르겐에는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1605년 그린란드로부터 송환된 에스키모들에 대한 언급은 이미 언급한 좁은 의미에서의 그린란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당시 그린란드에는 식민지나 정착촌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린란드와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포경선들이 정기적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바다, 특히 그 동부 해안에 출어하였기 때문이며, 또 이 기간 중의 地圖들은 그린란드의 존재와 함께 동부 해안을 포함, 그 일반적 윤곽이 결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지 않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그린란드와 과거 그린란드 해안에 유럽인에 의한 정착촌들을 처음으로 개척하였던 국가들 간 보다 밀접한 관계가 다시 확립되었다. 1721년 베르겐(Bergen) 출신 한스 에게데(Hans Egede) 목사는 “그린란드 회사”(“Greenland Company”)를 설립한 후, 선교사로 그린란드에 건너가 그 곳에 새로운 식민지를 창설하였으며 이후 곧 다른 정착촌들이 건설되었다. 1723년 이 회사는 25년 간 “그린란드 전역”(“the whole country of Greenland”)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았으며, 국왕은 단지 그의 “주권, 소유권(absolutum dominium) 및 세습적 권리”만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가 해산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국가가 王立 行政廳(Royal Chancellory) 산하 “그린란드省”(Greenland Department)을 통해 그린란드 업무 수행을 인수받아 집행하다가 1734년 자콥 세버린(Jacob Severin)에게 새로운 독점사업권이 부여되었다. 1740년 이 독점사업권--이는 국왕의 신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며 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그린란드와 무역 및 항해하는 것을 금지시켰다--이 갱신되기 직전, 국왕은 “그린란드 위원회”(Greenland Commission)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에 독점사업권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더욱이 허가 갱신에 즈음하여 국왕은 1740. 4. 9 법령(Ordinance)을 반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그린란드에 이미 설치된, 또는 이후 설치될 식민지에 세버린이 취득한 허가를 위반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식민지들의 상황과 범위(일반적으로 각 식민지의 양쪽으로 각각 15마일까지 확대되는 것으로)를 처음으로 공표하였다. 이 명령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육상 또는 해상을 불문하고 그린란드 내 어느 곳에서든 그린란드인들을 강탈하거나 또는 그린란드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금지시켰다.
세버린에게 주어졌던 허가는 1750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해 코펜하겐의 기존회사인 “종합무역상사”(General Trading Company)에 독점사업권이 주어졌다. 이 회사가 향유하게 될 배타적 특권은 1751. 3. 26자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었던 바, 이 법령은 1740년 법령과 유사한 문안으로 주어진 독점사업권에 위반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1758. 4. 22 또 하나의 법령이 그 이전 법령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새 법령은 “이미 설치되었거나 또는 추후 설치될 식민지와 공장”에 추가하여 “다른 항구와 고장(localities)을 구별하거나 예외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1774년 국가는 다시 그린란드 무역을 접수, 自治 “委員會”(Board)를 통하여 관리하였으며, 국왕은 1776. 3. 18 법령을 발하였는데 이 법령은 현재까지도 발효 중이며 과거 법령의 규정을 매우 유사한 문안으로 반복하고 있다. 과거 私人들에게 부여되었던 독점사업권은 특수지위를 가진 貿易廳(Trading Administration)에 주어졌다. 이후 그린란드 무역은 덴마크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었다. 1781년 “그린란드 지역”을 북부와 남부 구역으로 분할하는 행정명령(Regulations)이 제정되었다; 이들 구역에 배치된 “감독관”(inspectors)에게는 독점 무역의 감독권은 물론, 일반 행정권도 주어졌다.
이 기간 중 북위 60° 42‘에서 72° 47’에 이르는 서부 해안을 따라 식민지, 공장/생산기지(factories) 또는 사업기지(stations) 등으로 기술된 정착촌들이 건설되고 ; 1776. 3. 18 명령에 의하면 기존 “식민지와 생산기지”의 범위가 북위 60°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에 도달하여 상륙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노르웨이 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法令들(instruments)이 그린란드 일반을 언급할 경우 이는 전술한 서부 해안의 식민지화된 지역을 의미한다 ; 한편 덴마크는 문제의 표현들은 지리적 의미에서의 그린란드, 즉 그린란드섬 전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폴레옹 시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또한 그린란드의 국제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스웨덴이 핀란드를 러시아에 할양한 후(1809), 연합국들의 대프랑스 정책은 스웨덴으로 하여금 노르웨이 왕국의 할양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당시까지 노르웨이 왕국은 덴마크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당시 덴마크는 프랑스를 지지하였다. 1812년에서 1813년까지 체결된 일련의 협약들에 의하여 러시아, 영국과 프러시아는 스웨덴의 염원을 지지하였다. 프랑스-덴마크 간 동맹이 1813. 7. 10 다시 연장되고 덴마크를 일방 교전 당사국으로, 그리고 스웨덴과 연합국들을 타방 교전 당사국으로 한 전쟁이 발발하였다. 라이프치히 戰鬪(1813. 10)에서 스웨덴의 명분이 힘을 얻게 되고 스웨덴 육군은 1814. 1. 14 덴마크에 키일條約을 서명할 것을 강요, 동 조약 제4조는 그린란드, 파로 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왕국을 스웨덴에 할양하도록 규정하였다.
키일條約 제4조의 관련 2개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주 002
각주 002)
1814년 연례등록부(Annual Register)에 출판된 대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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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덴마크 국왕은 자신과 그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노르드란트(Nordland)와 핀마크(Finmark)는 물론, 비숍프릭스(Bishopricks) 그리고 크리스티앙샌드(Christiansand), 베르겐후스(Bergenhuus), 아게르후스(Aggerhuus) 및 드론트헤임(Drontheim) 관구 소속 속령을 포함, 러시아 제국 국경에 이르는 노르웨이 왕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청구를 영원히 그리고 복구불가능하게 포기한다.
노르웨이 왕국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러한 비숍프릭스, 제관구들과 州들은 노르웨이 왕국 해안을 따라 형성된 주민들, 도시, 항구, 성채, 촌락 및 도서들과 함께, 그리고 그 속령들(그린란드, 파로 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제외)과 함께 ; 그리고 이들에 속하는 모든 특권, 권리와 수익은 스웨덴 국왕의 완전한 주권적 재산에 속하며 스웨덴 왕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1814년 말 덴마크와 노르웨이 聯合王國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청산할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지루한 협상 끝에 이 청산 절차는 1819. 9. 1 덴마크를 일방 당사국으로,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聯合王國을 타방 당사국으로 하여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협약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1814년에서 1819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린란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 판결의 후반부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9세기 및 20세기 초 그린란드의 거의 모든 해안은 완전히 탐사되었으며, 이 사건의 목적상 2개 일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첫째, 1822년 스코틀랜드 출신 포경업자인 스코레스비(Scoresby)가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의 점유 선언에 포함된 영토에 상륙하였다 ; 둘째, 1900년경 미국인 피어리(Peary)의 항해 덕분에 섬으로서의 그린란드의 성격이 확립되었다. 노르웨이측은 스코레스비의 상륙 이후 동부해안이 그린란드의 알려진 부분을 구성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19세기 중 몇 몇 덴마크 遠征隊들이 식민지화되지 않은 그린란드를 탐험하였다 ; 그 가운데 처음으로 1829-1830년 그라(Graah) 원정대가 앙그마그쌀릭(Angmagssalik) 남쪽 동부 해안을 탐험하였다. 1883-1885년 홀름(Holm) 원정대는 동부 해안의 대체로 같은 지역을 다시 탐험하여 수 년 뒤인 1894년 앙그마그쌀릭의 식민지 건설이 이루어졌다. 1891-1892년 라이더(Ryder) 원정대는 스코레스비 협수로와 이 피요르드의 북부 해안, 즉 1931년 노르웨이가 점유한 해안의 일부를 탐사하였다. 1898-1900년 암드룹(Amdrup) 원정대는 앙그마그쌀릭과 1931년 점령한 영토의 남쪽 한계에 인접한 지점 사이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해안을 탐험하였다. 1906-1908년 “단마크 원정대”(Danmark Expedition)는 역시 접근이 어려웠던 1931년 점유된 영토의 북단에 인접한 지점의 북쪽, 그리고 더 북쪽으로 피어리(Peary)가 서쪽에서 출발하여 탐험할 당시 도달하였던, 마찬가지로 접근이 어려웠던 지점까지 동부 해안의 전역을 탐험하였다. 1926-1927년 라우게 코흐(Lauge Koch) 원정대는 스코레스비 협수로단마크스하븐 사이의 해안을 탐험하였는데, 이 탐험지역은 1931년 점유된 영토의 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그린란드 탐험 역사에 대한 개요를 통해 그 동부해안 전역이 덴마크 원정대에 의하여 탐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덧붙여 非덴마크인 원정대들도 탐험에 가담하였다.
1863년 英國人 J. W. 테일러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30년간 독점적 사업권을 허가받아 그린란드 동부해안에 “원주민들과의 교역, 수렵, 어로 또는 발견된 금속을 함유하거나 기타 광물을 함유한 광산채굴의 목적으로, 또는 그가 자신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기타 그 어떤 사업이든 종사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지”를 설치하였다 ; 이렇게 “북위 65도 이남 또는 이북에” 설치될 이러한 성격의 사업기지는 그 어떤 것이든 “덴마크 국왕의 주권 하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테일러에게 허가된 독점사업권에 관한 모든 서류는 노르웨이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정에 제출되었다.
테일러의 독점사업권은 그러나 아무런 실질적 결과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독점 사업권자는 동부 해안에 아무런 사업기지도 설치할 수 없었다.
1854-1886년 기간 동안 그린란드 내 또는 그린란드를 관통하는 전보통신 전선 설치 허가 또는 광산채굴 租鑛權 등 몇 가지 다른 신청이 덴마크 정부에 접수되었다. 이들 신청 가운데 일부는 허가되고 일부는 거부되었다. 이들 신청에는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린란드”라는 용어를 사용되고 있으며, 적어도 하나는 동부에서 서부 해안으로 그린란드를 관통하는 전보 전선 설치를 위한 측량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허가 역시 아무런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1894년 북위 65° 36‘에 위치한 앙그마그쌀릭에서 동부해안 최초의 덴마크 定着村이 건설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1776년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선교 및 무역 기지”의 설치 사실은 1894. 10. 10자 명령(Decree)에 의하여 “공개되었으며”, 스톡홀름 주재 덴마크 공사는 覺書를 통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이를 통보하였다 ; 몇 몇 다른 정부에게도 이 법령에 대하여 통보되었다. 이 정착촌 건설과 관련된 서류 역시 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아래에서 드러나게 되듯이 일정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린란드 서부해안에서 식민지화된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1814년 이미 북위 60°에서 73°까지 확대된 것으로 주장되었다. 1776. 3. 18자 법령에 의하여 확립된 이러한 경계는 1884. 5. 8자 “布告令”(“선원들에 대한 告示”)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러나 1905. 3. 8 새로운 포고령을 선포하면서 “그린란드 서부 해안의 덴마크 식민지들은 ... 북위 60°에서 74° 30‘까지 이른다”는 취지로 선언하였다. 1905. 11. 29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주 003
각주 003)
노르웨이 수도의 지명은 1925. 1. 1을 기해 오슬로로 변경되었다. 이 일자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그렇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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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덴마크 공사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이 포고령을 통보하였다 ; 덴마크가 통보한 각서에서는 “1884년 포고령”에서 지정한 한계보다 북쪽으로 1° 30’ 만큼 확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1909년 덴마크의 한 민간단체가 그린란드 북서 해안 북위 76° 32‘에 위치한 요크곶(Cape York)에 선교기지(a mission station)를 설치하였다 ; 이듬해 덴마크 탐험가들은 같은 고장(locality)에〞툴레“(”Thule“)로 알려진 무역 및 연구 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기지 설치가 열강들에게 통보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1925년 또 하나의 덴마크 무역 및 선교 기지가 동부 해안 북위 70° 30’ 스코레스비 협수로에 설치되었다. 이 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도 특별히 행해지지 않았다.
1905년 덴마크 內務長官은 命令(Decree)을 발령하면서 그린란드 주위의 영해의 한계를 획정하였다. 그린란드 전 해안으로부터 3해리의 거리를 따라 그어진 경계선이 오직 덴마크 국민들을 위해서만 유보된 어로활동의 한계였다.
1908년 덴마크는 그린란드 행정에 관한 法律을 공포하였다. 서부 해안 식민지들은 북부와 남부 등 2개 지역으로 나뉘어졌다.
1921년 한 命令이 발령된 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주 004
각주 004)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본으로부터 (영어로) 번역한 것임. 노르웨이 정부가 제공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달 6일 국왕의 권능에 의하여 그리고 1776. 3. 18자 왕립 명령에 근거하여 덴마크 무역·선교와 수렵 기지들이 그린란드 동부와 서부 해안에 설치되어 이 지방 전역이 이제부터 덴마크 그린란드廳의 권능 아래 덴마크 식민지와 기지로 연결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한다.
내무성 작성, 19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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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 국왕의 권능에 따라 그리고 1776. 3. 18자 국왕의 명령에 근거하여 덴마크 무역·선교와 수렵 기지들이 그린란드 동부와 서부 해안에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이 지역 전역이 이제부터 덴마크 그린란드廳의 권능 아래 덴마크 식민지와 기지로 연결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한다.
내무성 작성, 1921. 5. 10.“
이 명령은 6월과 7월 열강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어 1921. 6. 16 그린란드 주변 해역 항해에 관한 布告令(선원들에 대한 고시)이 뒤따랐으며, 그 취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와 외국 선박 폐쇄조치를 “그린란드 해안 전역과 그 부속도서”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들 명령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언급한다.
이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현재까지 덴마크 정부가 양자 통상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경제문제에 관한 다자협약--예컨대 1921년 이후 국제연맹 후원 하에 체결된 것--에 참가할 때의 관행은 그린란드를 협약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었다. 오직 한 가지 경우--일본과 1912. 2. 12 체결한 협약들-- 그러한 예외 또는 유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린란드” 또는 “그린란드 영토”에 유리하게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 일본과 체결한 조약들에서 그 예외는 “그린란드 내 덴마크 식민지”에 유리하게 라고 표시되어 있다.
1931. 7. 10자 노르웨이의 점유 선언에 의하여 포함된 영토와 관련, 그 지역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원용한 일정한 정황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19년 “동부 그린란드 회사”(“Eastern Greenland Company”)가 코펜하겐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재원을 가진 有限會社였으며, 그 설립 목적은 스코레스비 협수로게르마니아하븐(Germaniahavn) 사이의 지역(북위 70° 30‘에서 77°)에서 수렵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꾼들이 월동하도록 많은 가옥과 수렵 오두막들을 지었던 이 회사의 재원이 1924년 경 고갈되면서 수렵활동은 중지되었다. 이 회사의 기지들을 접수한 덴마크 정부는 1929년 새로 설립된 수렵회사인 나녹社(Nanok Company)에게 이들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회사는 선행 회사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나녹사의 제1기지는 무선통신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활동에 관해서 말한다면, 1889년 이후 여름에 계속 주기적으로 동부 해안을 방문한 사실에 덧붙여 遠征隊가 1908년과 1909년, 그리고 다시 1922년과 1926년, 그리고 그 이후 문제의 영토에서 겨울을 보냈다. 1922년 원정대가 미그-북타(Mygg-Bukta) (맥켄지 만)에 임시 무선기지를 설치하자, 이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가 즉시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선박 1척을 잃게 되면서 이 기지는 그 다음해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 기지는 1926년 기능을 재개하였는데, 그 이후 이 미그-붘타 기지는 정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29년 이후 수렵활동과 무선 서비스는 공히 노르웨이 회사인 아르크티스크 놰링스드리프트(Arktisk Noeringsdrift)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또 많은 노르웨이 원정대가 분쟁지역에 많은 가옥과 오두막을 지었다.
19세기 중 덴마크 정부는 자국이 체결하는 통상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예외없이 “그린란드”를 제외하는 관행을 확립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의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에 미친다는 전제 하에서 행동하였다.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던 덴마크 민간인들은 때때로 식민지화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先占(effective occupation)의 不在로 인하여 외국이 이 영토를 영구 점유하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823년 스코레스비가 동부해안에 상륙한 이후, 덴마크 국무장관은 博物學者이자 그린란드 문제 전문가인 웜슐드(Wormskjöld)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웜슐드는 서한을 통해 덴마크 입장의 취약점 그리고 외국이 동부해안 점유권에 유리하게 원용할 지도 모르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웜슐드와의 교신의 결과로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해군 장교 그라(Graah)를 대장으로 한 원정대가 1829년 동부해안을 방문하도록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당시 식민지화 정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그러나 덴마크에서 점점 증가하였으며, 1878년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자연 및 민속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委員會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그린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많은 책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과학, 탐험 및 지도제작 원정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금세기 초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외국 정착촌 건설 위험을 방지하고 덴마크의 보다 실효적인 先占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1914년-1918년 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덴마크는 조약에 의해 미국에 西印度諸島--덴마크령 안틸레스(the Danish Antilles)--를 할양하였으며, 아울러 조약체결 교섭과정에서--처음에는 담화 중 그리고 나중에는, 1915. 12. 27 문서 통지(a written communication)를 통해-- 미국 國務長官에 그린란드 전역에서의 덴마크의 활동을 확대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안틸레스 제도 할양을 위한 조약 체결일인 1916. 8. 4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에 서명하였다.
1919. 7. 12 덴마크 외무장관은 크리스티아니아 駐在 덴마크 공사에게 내린 訓令을 통해 平和會義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기할 수도 있는 스피츠베르겐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검토할 목적으로” 委員會가 설치되었으며, 또 덴마크 정부는 스피츠베르겐에 아무런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노르웨이 정부에 제시했던(1919. 4. 2) 비공식 확인을 다시 이 위원회에서 재확인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덴마크 공사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이러한 자국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덴마크 정부가 지난 수 년 간 모든 관련 이해당사국들로부터 덴마크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승인받는데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이 문제를 전술한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며” ; 그리고 더욱이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로 인해 “노르웨이 정부에 그 어떤 어려움도 야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1919. 7. 14 덴마크 공사는 이렌(Ihlen) 노르웨이 외무장관을 면담한 바, 이렌 장관은 이 때 단지 “이 문제는 검토될 것”이라고만 답변하였다. 노르웨이 장관은 덴마크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비망록(minute)에 기록해 두었으며, 덴마크 정부는 그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7. 22 이렌 장관은 덴마크 공사에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문제(즉 덴마크 정부가 7. 14 제기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명하였다. 이것이 이렌 자신이 비망록에 기록한 문안이다. 덴마크 공사가 자국 정부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렌 장관의 발언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에 관한 왕립 (덴마크) 정부의 계획은 .... 노르웨이 측에 아무런 어려움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 판결에서 “이렌 선언”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발언을 말한다.
1920년 덴마크 정부는 런던, 파리, 로마 및 도쿄 정부와 접촉,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 승인문제에 관하여 이들 정부로부터 확인을 얻고자 하였다. 이들 각각의 정부는 덴마크 정부를 만족시키는 문안으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남아 있는 유일한 기타 이해관계국으로서 스웨덴 및 노르웨이 정부와 접촉하였다. 스웨덴 정부에 보낸 通知(communication)는 1. 13일,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에 보낸 통지는 1. 18일 부로 되어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인들이 그때까지 향유하였던 동부 해안(앙그마그쌀릭 식민지 외곽)에서의 狩獵과 漁撈의 自由를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을 덴마크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한다면 스웨덴과 동일한 태도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약속을 할 경우 백인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에서 야기될 수 있는 보건상의 위험을 이유로 그린란드 에스키모인들을 차단하려 노력해 왔던 덴마크의 정책을 뒤집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한 정책은 문제의 영토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행사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었다.
이러한 교신 과정에서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자국 입장에 관하여 이해관계 당사국들로부터의 구하고 확인하였던 조건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와 논의한 내용에 관하여 : 노르웨이 정부가 덴마크 정부가 염원하는 확답을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분명해지자마자 덴마크 정부는 1921년 5월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자국 공사에게 훈령, 추가적 확인 요청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덴마크 정부는 이렌 장관이 1919년 행한 口頭約束(verbal undertaking)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1921. 5. 10자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렇듯 좀 성급하게 행동한 것은 5월 12일이 한스 에게데(Hans Egede)가 그린란드에 식민지를 창설하기 위해 베르겐에서 출항한 200주년 기념일이었다는 것과 따라서 그러한 의미있는 계기는 그에 상응하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 이를 기념해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1921년 하반기 동안 그리고 이후 2년간 덴마크와 노르웨이 정부 간 외교적 서신왕래(diplomatic correspondence)가 계속되었다. 이 교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일반적 효과는 양국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는 논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 측으로서는 노르웨이인들이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 계속하여 어로 및 수렵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는 의지와 함께, 주권 주장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결의가 표출되었다. 노르웨이 측으로서는, 그린란드 동부 해안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은 無主地이며 덴마크의 정치적 염원은 노르웨이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노르웨이 정부의 견해가 점차 명백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영토의 지위와 관련한 원칙 문제에 관한 이러한 이견은 그러나 어로와 수렵 문제의 실용적 해결을 찾아내기 위한 양측의 기대를 배제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1923. 7. 13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公使에게 같은 달 7일 노르웨이 議會(Storting)가 “덴마크 정부를 초청하여 그린란드 문제에 관한 교섭에 임하되, 그 교섭은 양국 정부가 그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임명한 대표들 간에 자유롭게 행하도록”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하는 決議를 통과시켰다고 알려 주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초청을 수락하였으며(1923. 7. 30 각서) ; 양국 정부는 교섭이 외교적 경로를 통한 의견교환을 중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에 합의하면서 또한 교섭이 성공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기존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교섭은 1923년 9월 개시되었다. 교섭 초기 단계에서는 그린란드 문제 일반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교섭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없는 쟁점들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1924. 1. 28 교섭이 진전되어 합의 초안을 승인하기에 이르게 된 바, 양측 대표단은 양국 정부가 각각 이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1924. 7. 9 양국 정부는 앙그마그쌀릭 지구(그리고 일정한 경우 스코레스비 협수로)를 제외한 그린란드 동부해안 전역에 적용되는 協約에 서명하였으며 ; 이 協約은 1924. 7. 10부터 첫 20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다.
협약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선박들은 동부해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었으며 그 선원과 승선 인원들은 상륙권과 함께 그 곳에서 越冬하고 狩獵 및 漁撈에 종사할 권리가 주어졌다. 제5조에 의하면 기상, 전신 및 전화 기지의 설치가 허가되었다.
이 협약과 동시에 양국 정부는 覺書에 서명하였는데, 그 취지는 각 정부가 양국간 분쟁을 피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서에 서명한 것이며 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린란드 문제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유보할 것이므로 협약에 의하여 아무 것도 침해, 포기 또는 상실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들에 비추어 그리고 특히 1924. 1. 28 크리스티아니아에서 열린 제12차 대표단 최종 회의에서 서명된 議定書에 비추어 이들 각서들이 염두에 둔 핵심 논점은 ;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主權을 향유하며 노르웨이는 그러한 덴마크의 주권을 이미 승인하였다는 덴마크의 주장, 그리고 덴마크 정부의 통치권에 의해 실효적으로 점유되지 않았던 그린란드의 모든 지역은 무주지의 조건하에 있는 것으로서, 만일 이 지역이 無主地가 아닐 경우 노르웨이의 주권에 복종하는 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노르웨이의 주장이 그것이다.
1924. 7. 8 덴마크의 그린란드 식민지청은 7. 5자 명령에서 전술한 1921. 6. 16자 布告令을 언급하면서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선박들과 그 승선 인원들이 “후속 告示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후일 협약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조건에 따라, 그 영토(그 범위는 그 후 7. 9 협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에 항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으며 ; 명령은 또 부여된 허가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외국의 국민, 선박과 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행위는 노르웨이 정부 측이 유보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5. 4. 1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해역에서의 어로 및 수렵”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 이어 4. 18에는 “그린란드 행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다. 전자의 법률--이는 1925. 5. 22자 그린란드청이 내린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의 항해에 관한” 布告令(“선원들에 대한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은 그린란드 해역에서의 수렵과 어로활동을 오직 그린란드에 정착한 덴마크 국민(에스키모 포함), 그리고 전술한 1924. 7. 5 명령(이는 사실상 7. 9자 협약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의 조건에 따라 특별 허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하였다. 2번째 법률은 행정적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3개 주로 구분하고, “그린란드에서의 모든 상업활동은 덴마크 내무성의 지시에 따라 덴마크 국가에 유보된다”고 규정하였다. 1925. 8. 8 노르웨이는 이 2번째 법에 대하여 “이 법이 덴마크의 주권이 이제까지 행사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되는 한”, 이 법에 대하여 “절대적 유보”(categorical reservations)를 행하였다.
1925년 중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동부 그린란드에서 자국 국민들에게 각각 최혜국 대우--즉 1924. 7. 9자 협약이 노르웨이 국민에게 부여한 대우--를 부여해 줄 것을 덴마크 정부에 요청하였다. 덴마크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이 문제에 관해 체결된 약정은 각각 2개의 覺書交換(1925. 4. 23과 6. 4의 각서와 1925. 10. 12과 10. 19의 覺書)의 형태를 취하였다. 노르웨이가 이러한 覺書交換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자, 1925. 9. 25 및 11. 2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영국과 프랑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 결과적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통보받도록 만들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도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한 내용과 유사한 통보를 전달하였다.
이후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문제는 거의 5년간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30년 여름 노르웨이 정부는 “동부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수렵기지들을 점검할 목적으로” 일부 자국 국민들에게 警察權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행위에 불안해진 덴마크는 노르웨이 정부에게 처음에는 구두로, 그리고 그 뒤에는--1930. 12. 26-- 서면으로 그린란드 영토는 덴마크의 견해에 의하면 덴마크 주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그린란드에 위치한 영토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正規警察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1931. 1. 6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이 1924. 7. 9자 각서에서 유보한 입장에 따라 동부 그린란드는 無主地를 구성하며 따라서 노르웨이는 이 영토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국민 가운데 노르웨이 국민과 노르웨이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관한 경찰권을 부여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930년에는 또 덴마크가 “동부 그린란드 중심부, 즉 스코레스비 협수로와 단마르크스하븐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서 科學調査를 위한 “3개년 계획”을 개시하였다.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는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31. 2. 20자 覺書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이 중요한 계획은 그 목적이 단순히 과학적인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植民地化라는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부 그린란드 지역에서 실시될 것인데, 이 지역은 과거 몇 년간 노르웨이 수렵꾼들이 활동해 온 곳이며... 또한 이 지역은 노르웨이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覺書는 이어 “덴마크 정부는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덴마크의 3개년 계획이 동부 그린란드에 관한 [양자간] 協約 규정과 충돌하거나 또는 이 지역에서 노르웨이 수렵꾼들의 정당한 이익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930년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야기한 반응으로부터 현재의 분쟁의 직접적 기원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1931. 3. 11 덴마크 정부는 자국의 “3개년 계획”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표명(observations)에 대한 회신을 보냈으며, 또 3. 14에는 경찰권 문제와 “3개년” 원정을 연계시키면서 “이 원정과 관련하여 덴마크 정부가 1924. 7. 9자 覺書에서 표명한 견해에 따라 경찰 감독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권한은 동부 그린란드의 문제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지리한 외교적 논의가 뒤따랐으며, 이 기간 중 양국 정부는 1924년 체결된 協約이 발효 중인 기간 중에는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상황이 평화적으로 진전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원칙 문제에 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6. 30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이 協約 발효 기간 중 노르웨이든 덴마크든 그 어떤 警察權도 동부 그린란드에 확립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하며 또 노르웨이든 덴마크든 그 곳에서 그 어떤 다른 主權行爲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한다고 확인해 줄 것을 오슬로 주재 덴마크 公使에게 요청하였다.
7. 3 덴마크 정부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가 제안한 약정이 1924년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 더욱이 [동 약정은] 1924년 노르웨이가 내세운 주장(無主地論)에 대한 [덴마크의] 承認을 구성하는 것이며 아울러 덴마크가 유지하고 있던 근본적 관점(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주장)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덴마크 정부는 기존 이견을 調停 또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司法的 解決을 선호하게 되었다. 노르웨이 정부도 特別協定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동 재판소에 회부하는데 동의하였으나 ; 7. 7 동 재판소에 “1931. 7. 1 현재 존재하는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의 상황에 기초하여 재판하도록” 요청할 것, 그리고 동 재판소가 “덴마크가 그린란드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덴마크 정부는 “문제의 지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 취득”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는 7. 10자 覺書를 통해 답변한 바, 이 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덴마크 정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노르웨이가 덴마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조치를 자제하는 한, 법률상 기존 관계를 변경시키기 위한 계산된 그 어떤 기습적 행동이나 조치도 취할 의도가 없다. 덴마크 정부는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으로 추정한다. 덴마크 정부는 그러나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해 온 일반적 상황에 기초하여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사건의 현재의 준비단계에 있어서든 또는 본안 심리 과정에서든 양측 가운데 어느 쪽이 취할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덴마크는 7. 1 현재 존재하는 상황을 기초로 하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노르웨이 정부의 宣言은 노르웨이 정부가 이 사건 심리 과정 중에 취해진 그 어떤 행동도 결정적 중요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한 證據로 간주한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덴마크 정부는 어떤 법률 또는 사실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주 005
각주 005)
덴마크 정부가 제출한 불어 번역본을 기초로 서기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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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는 또 같은 각서에서 特別協定은 “그러한 목적으로 임명된 양측 대표 간 직접 교섭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1931. 6. 28 일부 노르웨이 수렵꾼들이 동부 그린란드 맥켄지灣에서 노르웨이 국기를 게양하면서, 노르웨이 국왕의 이름으로 남쪽으로는 칼스버그 피요르드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셀 피요르드 사이에 놓인 영토를 점령하였다고 공표하였다. 이 뉴스에 의해 촉발된 덴마크 질의에 대한 7. 1 답변에서 노르웨이 外務長官은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그러한 점령을 행한 사람들로부터 입수될 것이며 ; 그 후 정부는 그 장래 입장을 결정할 것이지만 ; 문제의 점령은 “전적으로 私人에 의한 행동으로서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7. 3 각서에서 노르웨이 장관의 성명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주목하였음을 표명하였다.
이미 언급한 7. 10자 덴마크 각서에 앞서 7. 5 및 7. 6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와 노르웨이 외무장관 간에는 제안된 特別協定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기간 중 덴마크는 기존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기습적 행동이나 전술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덴마크의 제안과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덴마크 정부 측에서는 이 제안은 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 측은 반대의 주장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전달한 1931. 7. 10 口上書(note verbale)에서 노르웨이 정부는 “재판소 소송절차에서 노르웨이의 법적 입장에 유의하여” 노르웨이는 “같은 일자의 國王 決議에 의하여 북위 71° 30‘에서 75° 40’ 사이에 위치한 동부 그린란드 영토의 점유를 계속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문제의 국왕 결의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
“1. 1931. 6. 27 행하여진, 남쪽으로는 칼스버그 피요르드 그리고 북쪽으로는 베셀 피요르드 사이에 놓인 동부 그린란드의 지역을 점유한 행위가 북위 71° 30‘에서 75° 40’에 이르는 영토에 관한 한 이를 공식 확인하고 이 영토는 노르웨이 주권에 놓인다.
2. 할바드 데볼드와 허만 안드레센 등 2인에게 이미 언급한 영토에서의 警察權을 부여하며, 데볼드에게는 클라베링 피요르드 남부지역에 관한 권한을, 그리고 안드레센에게는 이 피요르드의 북부 지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주 006
각주 006)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불어 번역본을 기초로 서기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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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이 결의에 의하여 포함된 영토를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로 명명하였다.
이 결의의 내용은 노르웨이가 이해관계국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게 통보되었다.
다음 날--1931. 7. 11--덴마크 정부는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같은 날 “이 문제를 제소”하였다고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였다.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덴마크의 신청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1931. 7. 12 서기국에 접수되었다.

  • 각주 001)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번역본. 바로가기
  • 각주 002)
    1814년 연례등록부(Annual Register)에 출판된 대로 번역. 바로가기
  • 각주 003)
    노르웨이 수도의 지명은 1925. 1. 1을 기해 오슬로로 변경되었다. 이 일자 이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그렇게 기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덴마크 정부가 제공한 불어본으로부터 (영어로) 번역한 것임. 노르웨이 정부가 제공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달 6일 국왕의 권능에 의하여 그리고 1776. 3. 18자 왕립 명령에 근거하여 덴마크 무역·선교와 수렵 기지들이 그린란드 동부와 서부 해안에 설치되어 이 지방 전역이 이제부터 덴마크 그린란드廳의 권능 아래 덴마크 식민지와 기지로 연결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한다.
    내무성 작성, 1921. 5. 10.“ 바로가기
  • 각주 005)
    덴마크 정부가 제출한 불어 번역본을 기초로 서기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임. 바로가기
  • 각주 006)
    노르웨이 정부가 제출한 불어 번역본을 기초로 서기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임.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칼스베르그(Carlsberg) 피요르드, 베셀(Bessel) 피요르드, 스피츠베르겐(Spitzbergen), 스피츠베르겐, 스코레스비 협수로, 스코레스비 협수로, 단마크스하븐, 스코레스비 협수로, 스코레스비 협수로, 게르마니아하븐(Germaniahavn), 맥켄지 만, 스코레스비,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코레스비 협수로, 스코레스비, 칼스버그 피요르드, 베셀 피요르드, 칼스버그 피요르드, 베셀 피요르드, 클라베링 피요르드,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법률용어
점유, 점유, 점유, 점유, 소유권(absolutum dominium), 할양, 할양, 점유, 점유, 점유, 점유, 先占(effective occupation), 점유, 점유권, 실효적인 先占, 할양, 할양, 無主地, 실효적으로 점유, 무주지, 無主地, 無主地, 相互主義[의 원칙], 점유,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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