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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3. 실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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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질 조항

219.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흑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단일 경계선이,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서 당사국들이 동의한 바에 따라, 제1지점에서 시작하여,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의 12해리 호를 따라, 그 호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선과 교차하는 제2지점(북위 45도03분18.5초와 동경 30도09분24.6초의 좌표)에 이른다. 제2지점으로부터 경계선은 제3지점(북위 44도46분38.7초와 동경 30도58분37.3초의 좌표)과 제4지점(북위 44도44분13.4초와 동경 31도10분27.7초의 좌표)을 통과하는 등거리선을 따라 제5지점(북위 44도02분53.0초와 동경 31도24분35.0초의 좌표)에 이른다. 제5지점으로부터 해양경계선은 남쪽 방향으로 185도23분54.5초의 측지 방위각에서 시작하여,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선을 따라 계속 진행하여, 그 해양경계선이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 이른다고 결정한다.
2009년 2월 3일,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불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판결문은 불어판이 정본인데, 3부가 만들어져서 그 중 1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보관소에 비치되고, 나머지 2부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에 각각 전달된다.
(서명) 로절린 히긴스
재판장
(서명) 필맆 꾸브뢰
사무총장

색인어
이름
로절린 히긴스, 필맆 꾸브뢰
지명
세르팡 섬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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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질 조항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