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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2.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12.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217.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이 국가들의 영토를 구분하는 국경에 비유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전자는 국제법에 의해 연안국들이 정해진 목적을 위한 어떤 주권적 권리들을 갖는 해역의 한계를 규정한다. 후자는 국가 주권의 영역적 한계를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해양경계획정의 성질에 대해 어떠한 혼란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18.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설정된 해양경계선은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 규정된 루마니아 영해의 외측 한계선과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의 교차지점(위의 28항 참조)인 제1지점에서 시작한다. 제1지점으로부터 해양경계선은 세르팡 섬 영해의 12해리 호를 따라, 수리나 제방의 육지쪽 끝 부분과 치강카 섬의 남동쪽 끝 부분에 위치한 기점들에 의해 그어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선과 교차하는 북위 45도03분18.5초와 동경 30도09분24.6초의 좌표를 갖는 제2지점에 이른다. 제2지점으로부터 해양경계선은 등거리선주 005
각주 005)
등거리선의 전체적 진로의 기술에 대해서는 위의 15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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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남동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북위 44도46분38.7초와 동경 30도58분37.3초 좌표(잠정적 등거리선의 A지점)의 제3지점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등거리선사카린반도에 위치한 기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제3지점으로부터 해양경계선은 등거리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진행하여, 북위 44도44분13.4초와 동경 31도10분27.7초(잠정적 등거리선의 B지점) 좌표의 제4지점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등거리선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해안상의 타르칸쿠트 곶에 위치한 기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남남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제4지점으로부터 경계선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선을 따라가, 북위 44도02분53.0초와 동경 31도24분35.0초 좌표(잠정적 등거리선의 C지점)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등거리선은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와 우크라이나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케르존 곶 상의 기점들에 의해 조정받고, 그곳으로부터 경계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185도23분54.5초의 측지 방위각에서 시작하는 등거리선을 따라 계속 진행하여, 해양경계로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까지 이른다(약도 8번, 9번 참조).
이 항과 실질 조항(219항)에 규정된 단일 해양경계선의 제2지점, 제3지점, 제4지점 및 제5지점의 지리적 좌표들은 WGS 84 데이터에 의해 정해진다.
약도 8
약도 9

  • 각주 005)
    등거리선의 전체적 진로의 기술에 대해서는 위의 154항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수리나, 치강카 섬,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획정, 영해, 영해, 영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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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