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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4. 당사국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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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당사국들의 행위(석유와 가스 채굴권, 어로 활동 및 해군 순찰)
189. 우크라이나는 관련 해역 내의 국가 활동이 “우크라이나가 제안하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제안한다. 우크라이나는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정으로 인한 어떠한 선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당사국들의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당사국들의 실질적 행위와 관련된 주장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활동이나 또는 활동의 결여가, 계쟁구역 내에서 “X지점”에 이르기까지 기존 해양경계획정이 있었다는 루마니아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계쟁구역 내에서 루마니아에 의한 유사한 활동의 결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루마니아가 취한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0.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건에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 광상에 대한 탐사와 관련된 활동을 1993년, 2001년 그리고 2003년에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허가들의 존재가, 이 소송절차에서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대륙붕 구역 내의 석유 및 가스 광상에 대한 탐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1997년 부속협정을 전후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2001년 이전에 루마니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구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석유 및 가스 채취활동에 대해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한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석유 관련 활동은 자국의 경계획정선과 양립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다른 관련 사정들, 특히 자연 지리와 함께,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191. 우크라이나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흑해의 북서쪽 구역에서 그들의 어획관리에 있어서 존중한 것처럼”, 당사국들의 배타적 어업수역의 한계와 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그 구역에서 단속 활동을 한 것은 루마니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그 해역의 순찰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연안경비대가 독자적인 책임 하에 불법 조업선박들을 나포하고, 가능한 경우, 그들을 우크라이나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호송했으며 그리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92. 루마니아가 제출한 결정적 기일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설사 결정적 기일이 있었고, 그 결정적 기일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루마니아의 신청 날짜, 즉 2004년 9월 16일이 된다”고 주장한다.
193. 루마니아는, 관련 해역에서의 국가 활동, 즉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개발과 어업 실행에 대한 허가들은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적 원칙의 문제로서, “권한의 행사” 또는 “국가 활동”은 해양경계획정에 고려되는 요소를 구성할 수 없다. 해양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그들이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사정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어떤 묵시적 합의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루마니아는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결정적 기일 이전의 국가 활동 만이 이러한 일반적 규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련될 수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권한의 행사”는 어떤 “사실상의 선”이나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를 그럭저럭 증명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해양경계획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된 루마니아의 묵인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1949년 합의의사록과 관련된 루마니아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소를 구성할 수 없다. 루마니아는, 계쟁구역에서의 국가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미루어볼 때,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국가 활동들이,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그것들을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따랐다고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194. 또한 루마니아는 1997년 부속협정에 의해 양 당사국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존재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인식했고, 경계획정협정의 체결을 위한 추후 협상의 틀을 세웠다는 점을 상기한다. 루마니아는 분쟁의 존재에 대한 협정 규정들은 이미 오랫동안 존재했던 사실적 상황의 단순한 확인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따라서,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1997년 부속협정의 체결 이후 발생한 어떠한 석유 관련 실행도 분쟁이 그 날짜까지 이미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소송절차와는 무관하다.
195. 루마니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석유 양허 실행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경계획정에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양허에 포함되는 해역은 “현재의 소송절차상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대략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세 개의 허가 중 두 개는 2001년과 2003년, 즉 1997년의 결정적 기일 이후에 발급됐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탄화수소 활동에 대하여 반대했다.
196. 어로 활동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당사국들의 실행이 현재 사건에 있어서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데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어느 당사국도 원양어종이 한정된 해역에서 어로 활동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원용하는 실행은 최근의 것으로 계쟁구역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그에 대해 항상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한 제3국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해군 순찰과 관련하여, 비록 그것들이 관련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모든 해군 관련 사건은 결정적 기일 이후의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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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당사국들 사이의 유효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결론을 내렸던 것을 상기한다(위의 76항 참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당사국들 사이의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구분하는 선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잠정협정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 활동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선을 반박하기 위해 국가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198.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사건의 경우, 이러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원용된 국가 활동에 어떤 특별한 역할도 발견할 수 없다. 바르바도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 간 사건에 있어서 중재재판소가 밝혔듯이, “국제재판소와 법원은 판결에서 자원과 관련된 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관련 사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Award of 11 April 2006, RIAA, Vol. XXVII, p. 214, para. 241).” 국제사법재판소는 어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주장했던 것 외의 다른 경계획정선이 “주민의 생활과 경제적 행복에 파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한다(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 Judgment, I.C.J. Reports 1984, p. 342, para. 237).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술한 국가 활동들이 현재 사건에 있어서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국들에 의해 논의된 결정적 기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사건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묵시적 합의, 해양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묵시적 합의, 결정적 기일, 묵시적 합의, 해양경계획정, 묵인,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양허,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묵시적 합의,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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