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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2. 흑해의 패쇄적 성격과 그 해역에서 이미 설정된 경계들

9.2. 흑해의 폐쇄적 성격과 그 해역에서 이미 설정된 경계선들
169. 루마니아는 흑해의 폐쇄적 성격도 역시 경계획정될 구역의 지리적 문맥을 고려해야 할 광범위한 필요성의 일부로서 관련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등거리선의 형평한 성격을 고려할 때, 흑해의 “일반적인 해양 지리”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불형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경계획정도 같은 해역에서 이전에 다른 연안국들 사이에 사용됐던 방법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러한 지리적 요소는 이전에 존재하던 경계협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70. 루마니아는 흑해 내의 모든 경계협정들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을 위한 방법으로서 등거리선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루마니아는 이러한 협정들 중 두 협정에 의해 설정된 경계획정선들은 임시로 정해진 구역들과 함께 마무리되었는데, 그 최종적인 방향은 추후 논의에 따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당사국들이 제3국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대상으로 루마니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71. 루마니아는 결론적으로, 흑해의 폐쇄해적 성격과 다소 좁은 흑해의 규모는, 유효한 경계협정들에 의해 정해진 해결책들과 함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역에 있어서 경계획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사정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172. 우크라이나의 견해에 의하면, 폐쇄해로서 흑해의 특징과, 흑해에 인접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 과거에 체결된 해양경계협정들의 중요성에 대한 루마니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나 또는 사실적 문맥에 있어서 어떠한 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단순히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폐쇄해에서 이루어지는 경계획정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흑해의 폐쇄해적 성격이 “그 자체로서 경계획정 목적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정은 아니며”, 현재의 소송절차에 적용될 경계획정 방법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한다.
173. 또한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양자간 협정은 제3국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흑해에 현존하는 해양경계협정들은 현재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오직 제한된 의미 내에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해역 근처의 제3국의 존재가 관련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경계획정 방법의 선택이나 해양의 특성(폐쇄해인지의 여부)과는 무관하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제3국의 존재는 단지 국제사법재판소가 경계획정 구역의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침해를 피하기 위해 경계획정선의 정확한 종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정도로만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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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했을 때,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앞서 암시했다는 것을 상기한다(위의 116항 참조). 흑해와 관련된 모든 경계협정들에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75. 흑해와 관련된 두 경계협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첫 번째, >흑해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은 1978년 6월 23일 터키와 소련 사이에 체결됐다. 대략 8년 후, 그들은 1986년 12월 23일과 1987년 2월 6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그들의 1978년 협정에서 합의한 대륙붕 경계가 역시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의 경계가 된다고 합의했다. 이 선의 서쪽 끝 부분은 북위 43도23분43초와 동경 32도00분00초의 좌표 및 북위 43도26분59초와 동경 31도20분48초의 좌표를 갖는 두 지점 사이에서 각각 획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데, 추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1978년 협정과 각서교환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은, 1991년 말 소련의 해체 후, 소련의 국제적 법인격을 승계한 국가로서 러시아연방에게 뿐만 아니라 흑해에 인접한 소련의 승계국들에게도 효력이 유지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국가 중 하나였다.
176. 두 번째 협정은 레조프스카/무트루데(Rezovska/Mutludere)강 하구에서의 경계획정과 흑해 내 양국 사이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1997년 12월 4일 터키와 불가리아 사이의 협정이다. 북위 43도19분54초와 동경 31도06분33초의 지리적 지점 및 북위 43도26분49초와 동경 31도20분43초의 지리적 지점 사이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추가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교섭할 수 있도록 남겨 두었다.
177.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사건에서 획정하도록 요청받은 단일 해양경계선의 종점을 고려할 때, 터키와 우크라이나 사이뿐 아니라 터키와 불가리아 사이의 합의된 해양경계획정도 유념할 것이다(10부 참조).
17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술한 경계협정들과 흑해의 폐쇄해적 성격에 비추어, 임시로 그어진 등거리선에 대한 어떠한 조정도 요청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레조프스카, 무트루데, Rezovska, Mutludere
법률용어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배타적 경제수역, 승계,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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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흑해의 패쇄적 성격과 그 해역에서 이미 설정된 경계들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9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