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 결론

8. 결론
160. 본인은 본 판결의 판결 주문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표를 행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판결의 단일해양경계선이 도서를 둘러싼 구간(경계선의 두 번째 구간)을 제외하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관련조항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1. 일정 거리를 두고 양 소송당사국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는 첫 번째 구간에서, 1982년 협약 제15조가 규정하는 등거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원칙은 재판소의 영해 관련소송에서 최초로 배제된 것이며, 온두라스의 연안에 대하여 침해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이등분선을 지지하면서 경계획정절차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판결은 이등분선방법의 채택에 대하여, 대륙 연안의 지형과 코코 강 하구의 불안정성이 앞서 말한 제15조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예외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한 1982년 협약의 대책은 이등분선방법이 아닌 직선기선이기 때문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제7조 제2항, 제9항).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판결이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uti possidetis juris를 거부한 상황에서, 본 영해를 1982년 협약 제15조에 명시된 등거리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계획정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16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만을 경계획정하는 세 번째 구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으로는 본 판결이 정한 이등분선방법은 역시 형평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등분선을 적용하면 경계획정 대상범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온두라스의 일부 연안(팔소갑과 푼타 파투카 사이)이 개입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는, 본 판결의 이등분선의 방위각이 본 경계획정이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연안들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 분쟁의 역사적 정황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코코강 이북과 이남에 위치한 기준점들로부터 획정한 잠정적 등거리선이 갖는 방위각과 비교했을 때, 소송당사국중 한 국가에게 약 8도가 더 유리한 방위각을 갖는 이등분선은 공정한 결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이 점에 대해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이 정도 범위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관련 상황”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연안과 강하구가 불안정한 상황이 양국 연안 전면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의 경계획정선이 서경 82도 너머까지 길어진다는 사실은, 1986년 온두라스와 콜롬비아가 체결한 협정에 의해 획정된 경계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해상에서, 상기 협약에 따른 콜롬비아의 법적 권리와 이해에 관련하여 소송상의 문제들을 일으킨다.
(Signed) Torres Bernárdez

색인어
이름
Torres Bernárdez
지명
코코 강, 코코강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침해금지의 원칙, uti possidetis juris,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