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7. 단일해양경계의 끝점, 양자간 협약과 제3국들

7. 단일해양경계의 끝점, 양자간 협약과 제3국들
152. 해양경계의 끝점 결정에 대하여 판결이 제시한 해결책은 시작점과 관련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니카라과는 서면을 통해 이등분선을 로사린다 뱅크가 나타나는 해저 지역까지 연결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3국들의 주장이 문제가 된다(판결, para.313). 한편 니카라과의 최종부탁을 보면, 끝점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면서 분쟁수역에서의 니카라과의 해양관할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에 대한 서술만 하고 있다(판결, para.19).
153. 한편 온두라스는 서면을 통해, 여러 협약에 근거하여 볼 때 경계선이 경도 82도를 넘어 계속될 경우 콜롬비아가 이익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온두라스가 제작한 모든 지도에는 경도 82도 선이 경계 획정의 암묵적 끝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온두라스가 조정한 잠정적 등거리선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판결, para.313). 세 번째 최종부탁에서, 온두라스는 해양경계선을 “제3국의 관할권이 시작되는 곳까지” 연장할 것을 재판소에 부탁하였다(판결, para.19). 그런데 이 최종부탁과 온두라스측의 서면 및 지도들에 비추어 볼 때, 이 표현이 경계 획정의 끝점이 경도 82도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154. 재판소는 판결의 제314항부터 제319항에 까지 끝점의 위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를 포함, 경도 82도선 너머에서 제3국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자메이카가 1993년 협약 체결을 통해 로사린다뱅크 이남에 획정한 선을 단절시키는 형태의 경계선을 획선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면서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해양 경계선이 콜롬비아가 1928년 니카라과와 맺은 협약 및 1986년 온두라스와 맺은 협약에 의하여, 콜롬비아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경도 82도선 이원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
155. 그리하여 판결은 “따라서 재판소는 정확한 끝점을 명시하지 않고 해양경계선을 획선하며, 경계선이 제3국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도 82도 넘어서 까지 연장된다고 판단한다”고 단언하고 있다(판결, para.319,약도 7). 그러나 본인은 유감스럽게도, 이 판결처럼 결론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재판소가 본 재판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소가 제3국의 이해를 해하지 않으면서 경도 82도 선 너머로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다.
156. 그 이유에 대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한 이익에 대한 재판소의 고려는 동 지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정당한 제3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판결, para.318). 이러한 점에서 판결에 의해 경계가 획정된 “지역”의 제3국 법적 이해관계가 정식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계획정된 수역에 인접한 해양공간에서의 제3국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니카라과가 북위 15도선 이북과 경도 82도 선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콜롬비아의 권리와 이해에 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콜롬비아가 더 이상 1986년 온두라스와 맺은 협정에 의한 경계선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이 경계선 이남과 동쪽에서 니카라과의 주장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견해로는, 이것이 경도 82도선 너머에 관련된 본 판결의 경계획정이 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의 권리와 법적 이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이유이다.
157. 또한 본인은 경도 82도 선을 너머 경계를 획정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본 재판에서 온두라스가 1986년 콜롬비아와 맺은 협정이 거론되었고, 이 협정은 양국 사이에서 여전히 발효중이며 유엔 사무국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판결의 경계획정은 본 판결의 피고와 제3국 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원고인 니카라과측이 본 소송의 소장에 명시한 분쟁의 대상에 이 협약에 대한 분쟁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최종부탁에서도 상기 협약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분쟁에 관하여 그 어떤 법적인 측면을 심리하여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158. 이러한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경계가 경도 82도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국이 주장하지 않은 분쟁에 대한 입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사실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재판 차원의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판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이대로의 해양경계선이라면, 국가들의 협정 체결권(treaty making power) 및 협정들의 유효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159. 본 소송의 범위 안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온두라스와 콜롬비아의 1986년 협정의 지위를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도, 이 협정과 충돌하지 않는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획정할 수 있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의 제74조와 제83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규정된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색인어
지명
로사린다 뱅크, 로사린다뱅크
사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법률용어
해양관할,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단일해양경계의 끝점, 양자간 협약과 제3국들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