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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3. 경계획정 수역 및 판결이 채택한 방법론: 등거리선 및 단계적 경계획정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등분법을 적용

3. 경계획정 수역 및 판결이 채택한 방법론: 등거리선 및 단계적 경계획정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등분법을 적용
119. 판결은 제262항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단일해양경계를 통해 경계를 획정 하여야 할 다양한 수역들을 거론하면서, 경계획정에 적용할 방법론에 관해 일련의 결론을 짓는다. 판결 1) 획정 지어야 할 구간 서쪽 부분에 소송당사국들의 육지 연안이 서로 인접해 있으며, 2) 판결에 의해 온두라스에 할당된 북위 15도선 북쪽의 4개 분쟁도서, 그리고 에딘버러 케이(15도선 남쪽에 있는 니카라과의 산호섬)는 스스로의 영해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양 소송당사국 중 누구도 이 도서들을 염두에 두고 영해 이외의 관할해역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120. 본인은 이 규정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단일해양경계선을 결정짓기 위해 따라야 할 방법론에 관한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고, 원칙 구상 및 그 적용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즉, 본인은 재판소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해 경계획정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적용해야 하며, 재판소의 궁극의 의무는 여타 목적들에 대해서도 유효한 단일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일에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적으로 생각한다.
121. 판결은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즉 본 판결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영해 경계획정)에서 특별하고도 분명하게 언급된 등거리방법을 배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내세우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제74조)과 대륙붕(제83조)의 획정에 관계된 협약 규정들의 테두리 안으로(이 규정들은 당사국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경계획정이 되도록 하라는 조건만을 재판관에게 규정한다), 나아가 소위 “형평한 원칙과 관련 상황”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관습적 규정들의 테두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판결, para.271).
122. 이런 이유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처음 잠정적 등거리선을 그리고 이후엔 그것을 “특별한 사정” 또는 “관련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왔던 최근 몇 년간의 노력들은 본 판결에서 배제당하고 말았다. 각각의 경계획정이 독자적인 사례라는 생각, 즉 실용주의와 주관성이 다시 대두된 것이다.
123.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도서의 영해를 획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소송에서 따라야 했을 등거리방법을 판결 과정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소는 일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준점을 정의할 수 없었고, 소송당사국들의 대륙 연안을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수립하기 위한 잠정적 등거리선을 확정지을 수가 없었다(판결, para.280)고 한다. 여기서 그 “어려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24. 먼저, 판결은 양 소송당사국 중 그 누구도 잠정적 등거리선이 가장 적당한 획정 방법이 될 것이라고 “중점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는, 이어서 온두라스가 변론이 끝난 뒤에 잠정적 등거리선을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북위 15도선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등거리선은(방위각 약 78도 48분) 최근 위성사진에 의거,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대륙 연안 가장 동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간조시 해수면 상에서 드러나는 두 기준점을 토대로 책정한 것이다. 이 선은 15도선 이북과 이남의 산호섬들의 12해리 영해를 고려하여 조정된 것이다(판결, para.276).
125. 등거리방법에 대한 양 소송당사국의 입장은 서로 전혀 다르다. 온두라스는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두 나라의 대륙 연안에 위치한 두 기준점을 잇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제시했고, 또한 최종부탁에서 재판소측에 15도선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된 등거리선’을 제안했다. 반면 니카라과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최종 부탁에서도 본 소송에서는 등거리선 및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경계획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유는 코코강의 하구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니카라과를 위해, 재판소는 소송당사국들의 연안 전면선 전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선에 의해 형성된 각의 ‘이등분선으로부터 단일해양경계 일체’를 정립해야 했다(방위각 52도 45분 21초).
126. 다음으로 판결은 지리학적 및 지질학적 어려움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육지 경계가 끝나는 지점인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이 볼록하게 땅이 튀어나온 지점이면서, 북쪽과 남서쪽 양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연안지대에 닿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지형에서는 코코강 양안에 각각 위치할 두 개의 기준점이 등거리선을 긋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또 두 점이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위치 측정에 만약의 잘못이라도 생기면 그 잘못이 등거리선을 따라 이 선이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코코강에 의해 바다에 떠내려와 쌓인 퇴적물들이 강의 삼각주, 그리고 갑의 남쪽과 북쪽 연안에 불안정한 지형 변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판결은 갑의 지속적인 퇴적 현상 때문에, 오늘날 등거리선을 설정한다 해도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모두 현실성 없고 비합리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판결, para.277).
127. 또한 판결은 소송당사국 자신들이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아직도 1906년 스페인 왕이 코코강 하구 부근 도서들의 주권과 대서양 연안 공동경계 끝점 결정에 대하여 내린 중재 판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양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음을 덧붙이고 있다.
128. 재판소가 본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등거리방법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판결에서 언급한 이 모든 고려사항과 어려움들 중에서, 본인이 보기에 “특별한” 혹은 “적절한” 상황으로서 추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양쪽 연안의 지형 및 코코강 하구 삼각주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뿐이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재판소가 실행할 경계획정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물리적 지리적 실상이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견으로는, 이들 중 그 무엇도 등거리방법을 버리고 등거리방법보다 더 심각하게 법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이등분선방법을 지지하는 이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129. 위에서 말한 물리적 상황이 존재할 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이 추천하는 대안은 이른바 직선기선에 의거하여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지(제7조 및 제9조), 이런 상황에서 침해금지의 원칙을 보장할 수 없는 이등분선방법이 아니다. 1969년에 재판소가 등거리방법을 배제했던 것은, 문제가 되는 연안 지형 때문에 등거리선이 타국 연안 앞에 위치한 지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경계획정선의 첫 구간에서, 등거리방법은 양 당사국의 연안 앞 지역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면 판결이 선택한 이등분선법은 온두라스에 대해서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0. 이등분선법은 특유의 거시지리학적 근거 때문에, 연안 부근의 경계획정, 그러므로 영해 경계획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두 나라의 영해만을 획정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두고 시작되는’ 단일해양경계선은 바로 이 이등분선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온두라스의 대륙 연안을 너무 가깝게 통과한다. 따라서 이 선은 불공정하며, 경제적 고려보다 안전과 방위의 이해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해양지역에선 더욱 그렇다. 이것이 판결이 정한 해양경계획정선의 첫 구간에서 이등분선법을 적용하는 것을 본인이 거부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131. 그리고 판결이 단언한 바와 같이(판결, para.283), “본토로부터 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본인은 더욱 거부한다. 구두절차에서, 양국은 다양한 잠정적 등거리선들이 그려진 그림들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들(예를 들어 위성사진)은 존재하며, 선택된 이 기준점에서 추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코코강 하구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야기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들(직선기선)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은 1982년 협약의 제15조에 등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등거리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32. 결국, 본인은 본 소송과 관련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대륙 연안상에 단 두 개의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등거리방법을 배제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연안 지형해석의 문제이지, 비공정성의 원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다른 예를 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육상 및 해상 경계(카메룬 v. 나이지리아; 적도 기니(소송 참가국)) ’ 사건에서 단 두 개의 기준점만을 “등거리선 설정을 위한 육지 고정점”으로 설정하였다(ICJ Reports 2002, p.442, para.292).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역에서는, 등거리선법을 적용함으로써 비롯될 수 있는 비공정성도 잠정적 등거리선을 공평하게 조정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다.

색인어
지명
에딘버러 케이,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갑, 코코강, 코코강
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육상 및 해상 경계(카메룬 v. 나이지리아; 적도 기니(소송 참가국))
법률용어
경계획정, 영해,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형평한 원칙과 관련 상황,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영해,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형평성, 침해금지의 원칙,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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