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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2.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

2.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
118. 온두라스(1993년 10월 5일)와 니카라과(2000년 5월 3일)가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 의 당사국이 된 이래, 이 협약은 현재 양 당사국에서 발효 중에 있다. 그러므로 판결이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듯(para.261), 협약에서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본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전통의 영향력이 큰 까닭에, 판결은 전체적으로 협약보다는 판례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코코강 하구가 형성하는 지형적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의 제7조와 제9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판례 인용은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이것이 많은 경우 영해경계획정이라는 특수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색인어
지명
코코강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해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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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계획정의 준거법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4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