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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E. 니카라과의 동의

E. 니카라과의 동의
54. 온두라스는 분쟁대상의 산호섬에 대한 온두라스의 영유에 대하여 니카라과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언하는데, 온두라스의 영유행위에 대하여 니카라과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근거가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그 산호섬들에 대한 온두라스의 영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 측에서는 온두라스가 산호섬들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겨우 1982년으로, 1977년부터 그 시점에 이르는 기간은 니카라과의 혼란기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서분쟁에 관한 대응을 2001년에야 다시 재판소의 판결에 부탁하였다는 것이다(판결, para.129).
55. 스페인 국왕의 중재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1960년 판결 이후에 니카라과는 북위 15도선 이북의 도서들, 즉 현재 분쟁도서들에 대하여 아직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면 이것을 미리 시위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니카라과는 해양경계에 대한 분쟁이 집중된 1982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다. 니카라과 대통령이 1998년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초안에 서명한 이후에도 니카라과에서는 본 건의 대상이 되는 도서들의 영유주장에 대한 시위가 없었다. 니카라과는 2001년 3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이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의 침묵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이 온두라스로 하여금 분쟁도서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유권에 대한 니카라과의 동의로 받아들여졌으며, 본인의 견해로는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1906년 중재 이후 가르시아스 아디오스강 부근의 코코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의 육지영토 끝점을 기준으로 국경이 확정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56. 분쟁도서들에 대하여 니카라과가 실행한 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분쟁도서들에 대한 온두라스의 영유권 시위에 대한 반대행동이 없었음은 이에 관련한 결론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의 구성요소 및 온두라스의 영유에 대한 니카라과의 승인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본 건에 주장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니카라과가 국제법의 요건에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강도 높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문제의 도서들에 대한 온두라스의 행동에 대하여 반대를 했어야 한다(프레아 베아르사원’을 참고(캄보디아와 태국); 배경 및 판결, ICJ Reports 1962, Judge Alfaro's individual opinion, p.39).
57. uti possidetis juris 및 식민지시대 이후에 주권의 실효적 행사에 근거하여 분쟁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이 온두라스에 있음이 확인된다.

색인어
지명
가르시아스 아디오스, 코코 강
법률용어
영유, 영유행위, 영유, 영유권, 영유, 영유권,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영유권, uti possidetis juris, 주권의 실효적 행사,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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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니카라과의 동의 자료번호 : nj.d_0005_005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