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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 판결주문

* * *

9. 판결 주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1) 만장일치로
온두라스가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한다.
(2) 15 대 2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구분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의 시작점은 북위 15도 00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의 지점으로 결정한다.
찬성 :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 ad hoc Gaja
반대 : Judge Parra-Aranguren, Judge ad hoc Torres Bernárdez
(3) 14 대 3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일해양경계선은 북위 15도 00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 지점에서 시작하여 A지점(북위 15도 05분 25초, 서경 82도 52분 54초)에서 Bobel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교차할 때까지 방위각 70도 14분 41.25초를 따라 진행한다. A 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B 지점(북위 14도 57분 13초, 서경 82도 50분 03초)에서 Edinburg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교차할 때까지 Bobel 케이의 12해리 영해선을 따라 남쪽으로 진행한다. B 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C 지점(북위 14도 56분 45초, 서경 82도 33분 56초)과 D 지점(북위 14도 56분 35초, 서경 82도 33분 20초)을 거쳐 E 지점(북위 14도 53분 15초, 서경 82도 29분 24초)에서 South 케이Edinburg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교차할 때까지 Bobel 케이,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간에 등거리 지점으로 형성된 중간선을 따라 진행한다. E 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F 지점(북위 15도 16분 08초, 서경 82도 21분 56초)에서 이등분선에 도달할 때까지 Sout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을 따라 북쪽으로 진행한다. F 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제3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역에 도달할 때까지 방위각 70도 14분 41.25초의 선을 따라 진행한다.
찬성 :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 ad hoc Gaja
반대 : Judges Ranjeva, Parra-Aranguren, Judge ad hoc Torres Bernárdez
(4) 16 대 1로
당사국은 1906년 중재판정에 의해 확립된 육지경계선의 끝점과 본 재판소가 결정한 단일해양경계선의 시작점(북위 15도 00분 52초, 서경 83도 05분 58초) 간에 위치한 영해의 일부분 경계선의 경로를 합의하기 위해 선의로 반드시 교섭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찬성 : President Higgins; Vice-President Al-Khasawneh; Judges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Judges ad hoc Torres Bernárdez, Gaja
반대 : Judge Parra-Aranguren.
(Signed) Rosalyn HIGGINS,
President.
(Signed) Philippe COUVREUR,
Registrar.
재판관 RANJEVA는 재판소 판결에 대한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재판관 KOROMA는 재판소 판결에 대한 개별의견을 첨부한다; 재판관 PARRA-ARANGUREN는 재판소 판결에 대한 선언을 첨부한다; 임시재판관 TORRES BERNÁRDEZ는 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을 첨부한다; 임시재판관 GAJA는 재판소 판결에 대한 선언을 첨부한다.

색인어
이름
Higgins, Al-Khasawneh,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Gaja, Parra-Aranguren, Torres Bernárdez, Higgins, Al-Khasawneh,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Gaja, Ranjeva, Parra-Aranguren, Torres Bernárdez, Higgins, Al-Khasawneh, Ranjeva, Shi, Koroma, Buergenthal, Owada, Simma, Tomka, Abraham, Keith, Seplveda-Amor, Bennouna, Skotnikov, Torres Bernárdez, Gaja, Parra-Aranguren, Rosalyn HIGGINS, Philippe COUVREUR, RANJEVA, KOROMA, PARRA-ARANGUREN, TORRES BERNÁRDEZ, GAJA
지명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Royal 케이, South 케이, South 케이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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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주문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