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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4. 분쟁도서 주변의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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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분쟁도서 주변의 경계획정
299. 본토로부터의 경계획정을 위해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 재판소는 이제 15도선 남쪽과 북쪽 도서 상호간 및 주변해역 경계획정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재판소는 관련 본토 연안에 기초한 경계선을 뒤로 남겨두고, 대향 도서간 해양경계획정을 다루도록 한다. 재판소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15도선 북쪽의 4개의 분쟁도서와 15도선 남쪽의 Edinburgh 케이는 영해를 가진다고 동의한다. 따라서 재판소가 분쟁해역의 이 부분에 대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등거리선 방법과 영해경계획정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소는 4개 분쟁도서가 온두라스에 귀속되고,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기초하여 15도선을 따라 획선된 전통적 경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15도선이 해양경계를 구성한다는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는 앞서의 판단에 비추어, 이 해역의 경계획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제안한 각기 다른 방안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300. 온두라스는 이들 도서가 타방 당사국의 영해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12해리 영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이들 도서가 12해리까지 영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들 도서가 “온두라스에 속해 있고, 니카라과 영역 내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들의 “크기”와 “불안정성”은 그들 도서가 단지 3해리 영해를 가지게 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형평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구두변론절차에서 축소된 영해를 제시한 이유에 대한 Simma 판사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였듯이, “완전한 12해리 영해는 온두라스에게 분쟁 해역에서 너무 많은 면적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301. 재판소는 후자의 제안에 따른 결과가 이 해역에서 경계획정을 할 영해의 중복이 없게 만든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 임무를 명백히 인식하기 위하여 이들 도서에 귀속되는 영해의 폭을 결정하여야만 한다.
302.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의해 온두라스가 자국 본토나 영유권 하의도서에 대하여 12해리까지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한다. 본 절차에서, 온두라스는 문제의 4개 도서에 대하여 12해리 영해를 주장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온두라스 도서의 영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니카라과 도서 영해 간에 중복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에 대하여 12해리 영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303. 4개 도서가 12해리 영해를 가짐에 따라, 온두라스에 속하는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와 니카라과에 속하는 Edinburgh 케이에 속하는 영해간에는 중복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15도선 남쪽과 북쪽에 미치게 된다. 여기에 다시 재판소는 경계획정 방법에 대한 재판소의 의견을 반복하고자 한다.
“가장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접근법은 먼저 등거리선을 잠정적으로 그은 후, 그 선이 특별한 상황의 존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4, para. 176.)
304. 대향 도서간 영해 경계획정을 위한 잠정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은 본토로 부터 등거리선을 획선하는 문제점을 수반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15도선의 북쪽의 4개 분쟁도서와 남쪽의 Edinburgh 케이에 대한 좌표를 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비교적 작은 해역의 경계획정은 온두라스측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와 니카라과측 Edinburgh 케이의 영해간 각각 중복되는 해역에 위 도서들의 좌표를 영해 기점으로 사용한 잠정등거리선을 설정함으로써 만족스럽게 성취될 수 있다. 온두라스측 Savanna 케이의 영해는 Edinburgh 케이의 영해와 중복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이 해역에서 잠정등거리선을 조정하여야만 하는 법적으로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05.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Edinburgh 케이에 인접한 해역에서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는 다음과 같은 선에 따른다.
A지점(좌표 북위 15도 05분 25초, 서경 82도 52분 54초)에서 Bobel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이등분선이 교차한 후 경계선은 B지점(북위 14도 57분 13초, 서경 82도 50분 03초)에서 Edinburg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교차할 때까지 남쪽으로 Bobel 케이의 12해리 영해선을 따라 진행된다. 경계선은 B지점에서부터 C지점(북위 14도 56분 45초, 서경 82도 33분 56초)과 D지점(북위 14도 56분 35초, 서경 82도 33분 20초)을 거쳐 E지점(북위 14도 53분 15초, 서경 82도 29분 24초)에서 온두라스의 South 케이와 니카라과의 Edinburg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과 교차할 때까지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간에 등거리 지점으로 형성된 중간선을 따라 계속 진행된다. E지점에서부터 경계선은 F지점(북위 15도 16분 08초, 서경 82도 21분 56초)에서 이등분선과 교차할 때까지 북쪽으로 South 케이의 12해리 영해선을 따라 진행된다(약도 4와 5 참조).
[약도 4] 케이 주변의 경계 획선
[약도 5] 케이 주변의 경계

색인어
이름
Simma
지명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Savanna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Edinburgh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South 케이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영해경계획정, uti possidetis juris 원칙, 묵시적 합의, 경계획정, 영해, 경계획정, 영해, 경계획정, 영유권, 영해, 영해,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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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분쟁도서 주변의 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