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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2. 경계획정 될 해역과 방법

8.2.2. 경계획정 될 해역과 방법
262. 본 사건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은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본토로부터 제3국의 이익이 관련될 수 있는 위도 82도 사이에 걸쳐 있는 다양한 관할해역의 경계획정 결과가 될 것이다. 경계획정 될 해역의 서쪽 한계는 양국의 본토 연안에 인접하여 있으며, 그러므로 약간의 거리에서 경계선이 양국의 영해를 전적으로 획선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 제1항). 양국은 또한 온두라스에 속하여 온 15도선 북쪽의 4개 분쟁도서(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 뿐만 아니라 15도선의 남쪽 니카라과의 Edinburgh 케이는 각각 그들 고유의 영해를 가진다는 점을 수락한다. 재판소는 분쟁도서에 관하여 어느 당사국도 영해 이외의 해역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상기한다.
263. 4개 분쟁도서의 영해 폭에 대하여, 니카라과는 케이시 판사로부터 받은 질문의 답변에서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South 케이가 온두라스에 속한 것이고 니카라과의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니카라과의 입장은 이들 도서는 “3해리의 영해만을 갖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서 온두라스는 양국의 영해 폭은 12해리이므로, “분쟁도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64. 재판소는 양국이 분쟁도서의 적절한 영해 폭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영해는 12해리 이원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분쟁도서는 모두 상호간에 24해리 범위내에 위치해 있으나 서쪽에 위치한 본토로부터는 24해리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해양경계선은 마주 보고있는 분쟁도서 영해의 중복해역 경계획정선과 이들을 둘러 싼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선하는 선을 포함할 것이다.
265. 이처럼 다양한 해역을 획선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그리는 일반적 작업(task) 및 방법에 관하여, 재판소는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유권 문제에 관한 사건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메인만 사건에서 본 재판소의 재판부는 “단일해양경계선의 개념은 다자조약법이 아닌 국가 실행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것은 각국에 속한 부분적으로는 중복되기도 하는 다양한 해양관할해역의 구역을 획정하는 하나의 연속된 경계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국가의 희망에서 그 근거를 찾으며, 중복되는 관할해역의 경우에는 경계획정의 목적이 다른 해역들에 대한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서술하였다(I.C.J. Reports 1984, p. 327, para. 194).
경계획정의 목적이 다른 해역들에 대한 단일해양경계선 획정은 공평하고 각 해역의 구분에 동등하게 적합한 기준 도는 기준의 조합에 의해서만 오로지 수행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륙붕과 상부수역을 획정하는 단일선을 획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영해의 경계획정은 관련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기능적인 것이 아닌 영토문제이고, 해저와 상부 수역 및 상공에 대한 주권을 모두 갖기 때문에 비교될 만한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영해의 경계획정 작업을 수행할 시에, 재판소는 그것의 궁극적 임무는 다른 목적에도 부합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임을 고려하면서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원칙과 규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3, paras. 173-174.)
266.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67.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양국에 구속력있는 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국가의 연안이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재판소는 15도선에 따른 역사적 또는 전통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68. 본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가장 논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된 접근법은 먼저 잠정적으로 등거리선을 긋고, 그 다음에 그 선이 특별한 상황의 존재에 비추어 조정되어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94, para. 176.)
269. 영해 경계획정을 규율하는 방법은 그 밖의 기능적 해역에서 사용되는 것 보다 국제법상 더욱 명백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2조 제1항과 같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영해를 경계획정함에 있어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원칙을 특별하고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재판소는 북해대륙붕사건 에서, “연안 지형의 특정 조건에서 측면의 등거리선이 나타내는 왜곡효과는 영해의 한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륙붕이 돌출된 지형에서는 지역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한다”고 언급하였다(Judgment, I.C.J. Reports 1969, p. 37, para. 59).
270.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과 제83조 제1항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경계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1. 단일해양경계선의 설정에 관하여, 재판소는 다양한 사건에서 여러 중복된 관할수역을 포함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할 때, 소위 형평한 원칙/관련 상황 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혀온 바 있다. 이러한 해역에서도 이 방법은 또한 형평한 해결에 이르는데 적합할 것이다.
형평한 원칙/관련 상황 방법은 영해의 경계획정시 적용가능한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이 방법은 등거리선을 먼저 긋고,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그 선의 조정이 요청되거나 이동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1, para. 288.)
272. 재판소의 판결은 등거리선 방법이 왜 해양경계획정의 실행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등거리선 방법은 그것의 과학적 성질과 비교적 쉽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등거리선 방법은 경계획정시 자동적으로 다른 방법에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등거리선 방법의 적용이 부적절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273. 니카라과는 현재 사건은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접근방법이 효과적으로 경계획정을 함에 있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육지 경계의 끝점인 Coco 강 하구는 그 불안정성 및 15도선 남북의 근해 도서와 암석의 작고 분명치 않은 성질과 조합되어 잠정적 형평선을 긋기 위한 기점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니카라과는 대신 재판소에 일정한 방위각 52도 45분 21초의 선인 “양국의 전체 연안 전면을 대표하는 두 선의 이등분선”으로부터 전체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선하는 것으로 연안 지리를 고려하라고 촉구한다.
274. 경계획정에 관한 온두라스의 주된 주장은 단일해양경계선으로써 15도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온두라스는 “수직과 이등분과 같은 기하학적 경계획정방법은 몇몇 상황에서 형평한 경계획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등거리선 방법에, 온두라스는 코코강 하구는 “해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해양경계가 강 하구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될 필요가 없는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에 덧붙여 온두라스는 15도선은 정확하게 양국의 연안 전면이 접하고 있는 동쪽지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등거리선의 적합성과 단순성” 모두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275. 그러므로 어느 당사국도 경계획정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잠정적 등거리선에 대한 요구를 주요 주장으로 하지 않고 있다.
276. 온두라스는 재답변서에서 처음으로 도서를 기점으로 사용하여 획선한 잠정적 등거리선의 자체 형태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두변론의 마지막단계에서 온두라스는 최신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Gracias a Dios 갑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연안 본토의 최동단 끝점의 저조선에 고정된 두 기점으로부터 획선된 잠정등거리선(방위각 78도 48분)을 제안하였다. 온두라스는 이 선을 획선함에 있어 15도선의 남북에 위치한 도서를 기점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나, 가능한 한 이들 도서에 완전한 12해리 영해를 인정하고 대향하는 영해의 중복(대부분이 15도선 남쪽에 위치)은 중간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을 조정하였다(하기 285항 참조).
277. 재판소는 양당사국이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재판소가 따르고 있는 위의 방법에 대해서 다수의 지리적ㆍ법적 고려요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육지 경계 끝이 위치한 Gracias a Dios 갑은 북쪽과 남서쪽으로 오목한 연안선에 끼어 있는 뚜렷하게 볼록한 육지의 돌출부분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를 고려하고 위에서 언급한 지리적 형상이라면, Gracias a Dios 갑의 정점에서 코코강 기슭의 양쪽에서 결정된 두 기점은 등거리선이 동 연안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동 등거리선을 획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두 기점 상호간에 밀접한 근접성이 있다면, 두 점을 정함에 있어서의 변수나 실수는 등거리선을 획정하는데 매우 작은 효과만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코코강에 의하여 운반되어 바다쪽으로 침전되는 퇴적물이 삼각주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구조역학을 보여주는 Gracias a Dios 갑의 남북쪽 연안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Gracias a Dios 갑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첨부(accretion)는 오늘 획선한 등거리선을 가까운 미래에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278. 이러한 지리적, 지질적 어려움은 Gracias a Dios 갑에 당사국이 주장하거나 수락한 기점을 설정할 수 없어 그 어려움이 더 악화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따라 온두라스는 UN 총회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의 지리적 좌표 목록을 기탁하였다(Honduran Executive Decree No. PCM 007-2000 of 21 March 2000 (published in the Law of the Sea Bulletin, No. 43; also available at_http://www.un.org/Depts/los/doalos_publications/LOSBulletins/bulletinpdf /bulletinE43.pdf) 참조). 온두라스의 시행령(Executive Decree)은 영해기선에서 사용된 기점 중 하나인 “17번 기점”을 북위 14도 59.8분, 서경 83도 08.9분 좌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코코강 본류 입구의 중앙선이라고 1962년 합동위원회가 결정한 바로 그 좌표이다. 이 점이 온두라스에 속한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점은 더 이상 코코강 하구에 있지 않으므로, 기점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참조). 니카라과는 기점과 기선의 지리적 좌표를 아직 기탁하지 않았다.
279. 신뢰할 수 있는 기점을 설정함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코코강 하구 근처에 형성되어 있는 소도의 주권과 “대서양 연안에 최외측의 공동 경계점”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1906년 스페인 왕 판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여전히 당사국간 명백히 남아있는 의견 차이에 의해 혼합된다(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 Judgment, I.C.J. Reports 1960, p. 202). 재판소는 캐나다와 미국 간 메인만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사건 에서, 경계획정이 첫 번째 선으로 등거리선 사용을 재판부가 거부한 “주요 이유”는 A점을 경계획정선의 시작점으로 한 특별협정의 선택 때문으로서, 동 선택이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의 소유에 해당하는 두 기점으로부터 추론된” 등거리점을 재판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Judgment, I.C.J. Reports 1984, p. 332, para. 211).
280. 본 사건에서 주어진 상황으로는 재판소가 기점을 확정하고, 양국 본토 연안 밖의 해역을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위하여 잠정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이 불가능한다. 비록 이미 지적된 특별한 지형이 단일해양경계선으로서 등거리선을 획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등거리선으로 영해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Gracias a Dios 갑 양안의 돌출부를 기점으로 사용한다면 왜곡과 관련된 문제가 연안에 인접해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될 수 있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Judgment, I.C.J. Reports 1969, pp. 17-18).
그러나 재판소는 구두절차에서 당사국이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도서들이 코코강 하구에 형성되어 있는 불안정한 도서로서 동 도서들의 권원에 대하여 당사국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동 지역의 변화되는 조건 때문에 재판소가 이들 도서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인정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한다(상기 145항 참조). 더욱이, 등거리선을 획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점이 무엇이든 간에 코코강 하구에 형성된 분쟁도서를 포함하여 관련 연안의 지형과 불안정한 성질은 이러한 기점(Gracias a Dios 갑에서나 여타지역에서)을 단기간 내에 불확실하게 만든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그 자체는 중간선의 획정에 대한 예외 즉,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 상황의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 용어 어떤 것도 지형학적 문제가 그 자체로서 “특별 상황”이 되는 것에서 제외되거나, 그런 특별 상황은 오직 이미 획정된 선에 수정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 뒤의 상황은 제15조에서 규정된 예외적 사항과 명백히 불일치한다. 영해의 경계획정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도 없이 채택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는 사실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1958년 제네바협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과 동일하다.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제12조 규정의 발상은 연안의 특별한 지형이 다른 경계획정 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e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YILC), 1952, Vol. II, p. 38, commentary, para. 4 참조). 더욱이, 1956년에 이 문제에 대한 고려는 달리 지적되지 않았다. 일반적 규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남겨져 있었다(YILC, 1956, Vol. I, p. 284; Vol. II, pp. 271, 272, and p. 300. 대륙붕을 다루는 규정 초안 해설서는 “영해 경계의 경우와 같이, 연안의 예외적 지형에 필요한 다른 방법 채택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더하여, 재판소의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규정의 일반적 의미와 불일치하다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논쟁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영해를 경계 획정함에 있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Judgment, I.C.J. Reports 1982, p. 85, para. 121 참조. 재판소가 각 당사국이 부여한 석유채굴권 허가에서 일치하는 선으로부터 후퇴하여 이것을 육지 경계의 끝점 근해의 확정된 점으로부터 경계선을 획선하는데 반영하였다.), 연안 지형의 역효과 때문에(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77, p. 682, para. 104 참조) 중간선이 사용되지 않아 왔음을 주목한다.
281. 상기의 모든 이유 때문에,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가 예외를 규정한다고 판단한다. 즉, 등거리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직면한 경우가 그것이다. 동시에 등거리원칙은 일반적 규칙으로 남아 있다.
282. 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당사국들이 등거리선에 의해 획선하는 것보다 다른 영해 경계획정 방법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Edinburgh 케이, Bobel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 South 케이, Coco 강, 코코강,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코코강, 코코강, Gracias a Dios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유권 문제에 관한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북해대륙붕사건, 유엔해양법협약,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캐나다와 미국 간 메인만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1958년 제네바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제네바협약, 유엔해양법협약,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uinea and Guinea-Bissau,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중간선, 경계획정,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원칙, 배타적 경제수역, 형평한 원칙/관련 상황 방법, 형평한 원칙/관련 상황 방법,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방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특별한 사정 접근방법, 묵시적 합의,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역사적 권원, 경계획정, 경계획정, 중간선, 등거리 원칙, 등거리원칙, 등거리선,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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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경계획정 될 해역과 방법 자료번호 : nj.d_0005_0010_009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