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임시재판관 프랑크의 반대의견

당사국간 영유권 배분을 결정한 1981년 협약 - 그 가운데 설정된 분할선인 4도10‘의 남쪽에 명백하게 위치하는 리기탄시파단 도서 - 당사국간의 잠재적 분쟁의 전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의도된 4도10‘ 선의 추정 - 국경과 할당에 관한 합의를 넓게 해석할 필요 - 임시재판관의 역할 - 이 사건에서의 세 가지 주요한 이슈들 - 말레이시아의 “소유권의 연쇄”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거부 결정에 대한 동의 - 당사국들의 실효적 지배라는 변론에 무게를 두어 사정함에 있어서의 난점 - 실효적 지배는 최소한이고 실행되지 않았다 - 실효적 지배는 1891년 협약 하에 설정된 합의적 소유권을 뒤집지 못한다 - 결정적 날인 1969년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실효적 지배는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 1891년 협약의 내용은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4조(4도10‘)의 적용을 만들지 못한다 - 4조는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31조상의 용어에서의 “통상적인 의미”로 명백하게 표현된 것을 가지지 않는다 - "Across Sibbitik"는 "over and beyond" 혹은 "over but no further"를 의미하는 것과 동등하게 해설될 수 있다 - 비엔나 협약 31조는 모호한 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소가 협정의 “목적과 의도”를 참조할 것을 언급한다 - 당사국들의 “목적과 의도”는 신뢰성과 합목적성을 성취하기 위한 종결점이었다 - 네덜란드 장관 van Dedem의 해설서와 의견이 첨부된 네덜란드의 지도 안의 이러한 목적과 의도의 부수적 증거 - 헤이그에서 Horace Rumbold 영국장관에 의한 네덜란드 지도의 전달에 대한 반응의 결여뿐만 아니라 British Foreign Offic Minute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 4도10’경도 영역을 포함하기 위한 영국의 “목적과 의도” - 상식은 당사국이 1891년 국경확정에서 이 작은 도서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 나아가 1960년에 4도10‘ 선의 측면 30’‘에 정지한 세바틱 동쪽에 석유 탐사특권을 부여하는 당사국들에 의해서 확인된다 - 재판소는 국경을 확정하는 선이, 가능하다면, 그 조항의 적용 결과가 명확하고, 완전하며 한정적인 국경의 정립을 이끌어 낸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반박가능한 추정을 만드는 선례들을 확인하여야만 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세바틱
사건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실효적 지배, 실효적 지배, 결정적 날, 실효적 지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