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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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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판소는 분쟁도서가 권원의 연속적 이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국제법률문서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며 당사국들이 이를 다투지도 않았다는데 주목하며, 또한 재판소는 Sulu의 술탄이 3마일 한계 이내에 있는 도서를 포함 보르네오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1878년 1월 22일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에는 이들 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리기탄시파단이 문제의 기간에 무주지가 아니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는 전혀 반대되는 이론을 근거로 이들 도서에 대한 각자의 권원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
109. 재판소는 먼저 리기탄시파단이 Sulu의 술탄 소유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지리적으로 이들 도서가 Sulu 군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들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모든 관련 서류에서, 술탄의 영지는 변함없이 “Sulu의 군도와 그 부속도서” 또는 “Sooloo 도서와 그 부속 도서”로 기술된다. 이들 여러 문서에서 영토 범위는 민다나오 도서 서쪽 끝단과 보르네오파라구아 도서 사이에서 발견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 (1885년 3월 7일 스페인, 독일 그리고 영국간의 의정서; 또한 1836년 9월 23일 스페인과 Sulu의 술탄간 체결된 협정 참조). 그러므로 이들 문서는 Sulu의 본토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리기탄시파단이 술탄 영지의 일부였는지에 관한 문제의 답을 주지 못한다.
110. 말레이시아는 Sulu의 술탄과 북부 보르네오 해안 앞 도서에 거주하며 때때로 이들 두 무인도서를 이용했을 수도 있었던 Bajau Laut족간의 동맹관계에 의존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Sulu의 술탄이 두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거나 자신의 소유지 일부로 고려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 술탄이 실제로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111. 리기탄시파단 영유권의 스페인 이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재판소는 1878년 7월 22일 평화와 항복 근거를 확인하는 스페인과 Sulu간 의정서에서, Sulu의 술탄은 분명히 “Sulu 군도와 그 부속 도서”들을 스페인에 양도하였다. 스페인, 독일 및 영국과 체결한 1885년 3월 7일 의정서에서, 북부 보르네오 영토 및 3마일 이내 인접도서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이 1878년 Dent-von-Overbeck 승인에서 언급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이 제2조에서 경계선이 결정된 Sulu 군도 중 효과적으로 점유하였으나 점유하지 않은 곳까지 스페인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조는 제109항에서 언급한 것보다 오히려 더 애매한 정의를 내포하고 있다.
112. 스페인이 당시 분쟁도서나 인접도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도서에 대한 권한도 확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국간 이견이 없었다. 스페인이 1885년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들 도서 점유를 통고했다는 징표는 전혀 없다. 1878년 이후 여러 해 동안 북부 보르네오회사는 점차적으로 3마일 이원에 있는 도서에 대한 행정관할을 확대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하지 않았고 스페인으로부터 항의도 전혀 없었다.
113. 그러므로 재판소는 스페인이 자국과 Sulu의 술탄간의 1878년 의정서에서 리기탄시파단에 적용되거나 독일과 영국이 1885년 의정서상 이들에 대한 스페인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Sulu의 술탄이 스페인에게 있는 모든 그의 소유지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으며, 따라서 북부 보르네오 해안 3마일 이원에 있는 도서에 대한 모든 권원을 잃게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1903년에 이들 도서가 1878년 Alfred Dent와 Baron von Overbeck 승인에 포함되었다고 선언할 위치가 아니었다.
114. 그러므로 재판소는 스페인이 관련 문서로 보아 리기탄시파단 권리를 주장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이나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는 견해이다. 또한 당시 북부 보르네오 국가를 대표하여 영국과 네덜란드도 명백히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115. 스페인은 1898년 12월 10일 평화조약에 의해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모든 도서에 대한 권원주장을 미국에 대해 포기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과 스페인간 1900년 11월 7일 조약이 이러한 권원 이전의 연속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Cagayan SuluSibutu 도서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으나 북부 보르네오 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기타 도서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16. 재판소는 먼저 리기탄시파단이 1898년 평화조약 범주 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하더라도 1900년 조약에서는 스페인이 미국에 양도한 Cagayan SuluSibutu 그리고 그 부속 도서 이외의 도서를 명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에 의해 리기탄시파단 또는 북부 보르네오 해안에서 3마일 이원의 기타 도서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했다고 한다.
117. 이후의 사건에서, 미국은 1900년 조약상 어떠한 도서에 대해 자신이 권원을 획득하였는가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 군함 Quiros의 항해 이후 그리고 시파단리기탄을 미국으로 귀속시키는 미국과 영국 소유지를 구분하는 선을 포함한 최초의 출판물인 미 수로국 지도의 재발간 이후 미 국무장관, 전쟁장관 및 해군장관과의 교신에서 미국무성이 스페인에서 취득하였던 필리핀 군도 및 그 영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하여 재판소는 미 국무장관이 1903년 10월 23일자 전쟁장관 대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영국과의 양자협정은 개별 관할권을 포기하는 선을 추적하는데 필요하며 시파단에 관하여 그는 분명히 언급하기를, 자신은 “시파단과 이에 포함된 도서들이 Sulu의 점유지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
118. 영국과 미국간의 잠정합의가 1907년 교환각서형태로 되었는바, 동 각서는 영유권 이전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북부 보르네오 해안에서 3마일 이원에 있는 도서에 대한 북부 보르네오회사의 지속적 행정관할을 규정하였으나, 이들 도서가 어느 당사국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북부 보르네오회사가 행정관할했던 도서 중 미국이 권원을 주장한 도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며 그 결과 영유권 문제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리기탄시파단 영유권에 관해서는 1907년 교환각서로부터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119. 본 잠정합의는 1930년 1월 2일까지 유효하였는데, 이 당시 협약이 영국과 미국간에 체결되어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도서와 북부 보르네오국에 속하는 도서를 분리하는 선이 그어졌다. 동 협약 제3조는 이 선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가 북부 보르네오국에 속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리기탄시파단 북동지점으로부터 경계선이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동 협약은 미국 영유권으로 선언되었던 TurtleMangsee 도서 이외에는 어떠한 도서도 거명하지 않았다.
120. 1930년 협약 체결로 미국은 리기탄시파단과 인접 도서에 대해 제기 가능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1907년 교환각서나 1930년 협약 또는 미국이 이들 도서 영유권을 주장했던 기간에 미행정부로부터 나온 어떠한 문서로부터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므로 1930년 협약에 의해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리기탄시파단 권원을 영국에 이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121. 한편, 재판소는 1930년 협약의 결과 영국이 북부 보르네오회사를 대표하여 TurtleMangsee도서를 제외하고 동 회사가 관리하여왔던 3마일 이원 모든 도서 영유권을 획득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3해리수역 이원에 있는 어떠한 도서에 대하여도 공식적인 주장이 과거에 제기된 적은 없었다. 리기탄시파단 및 인접도서의 경우 그 권원이 1930년 협약의 결과로 획득되어지는가의 문제는 동 협약 효력에 대한 영국의 입장이 타국에 의해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보다는 그 관련성이 덜하다.
122. 북부 보르네오 국가는 1946년에 식민지로 전락되었으며, 이후 1963년 7월 9일 합의 제4조에 의거 영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북부 보르네오, 사라와크 및 싱가포르에 관한 영국의 주권과 관할권 포기를 규정하는 영국의회 법률시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데 합의하였다.
123. 1969년 인도네시아는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말레이시아 권원에 도전하여 1891년 협약을 근거로 이 두 도서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124. 종전의 견해에서 보면, 재판소는 권원의 본래 소유자인 Sulu의 술탄으로부터 말레이시아로까지 권원 이전의 연속성에 대해 아무런 단절도 없었다는 말레이시아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왜냐하면 리기탄시파단이 Sulu의 술탄 소유이거나 추후에 권유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들 도서에 대한 조약상의 권원을 갖고 있었다는 데에는 어떠한 확신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말레이시아가 승계자인 영국으로부터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승계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125. 재판소는 이미 1891년 협약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동 도서 권원이 네덜란드와 Bulungan의 술탄의 계승자로서 인도네시아로 양도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6. 재판소는 실효성에 관하여, 당사국이 제공한 증거가 리기탄시파단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특별합의에서 요구한대로 실효성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재판소는 실효성과 권원의 법률적 관계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사건에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 사건에 관련 있는 문건은 Frontier Dispute (국경 논쟁: Burkina Faso와 말리 공화국)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판례에서 재판소는, “다수의 판결에서부터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분되어야 하며 효과가 그 어떤 법적 권원과 공존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색인어
지명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파라구아,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Cagayan Sulu, Sibutu,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Cagayan Sulu, Sibutu,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Turtle, Mangsee,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Turtle, Mangsee,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사건
Frontier Dispute (국경 논쟁: Burkina Faso와 말리 공화국)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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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