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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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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인도네시아는 2차 구두변론 기간 중 재판소가 1891년 협약을 근거로 분쟁중인 도서에 관한 자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덜란드가 승계자로서 권원을 갖게 될 것이며 이어서 최초의 권원 보유자인 Bulungan 술탄과의 계약으로 그 권원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한다.
95. 말레이시아는 리기탄시파단이 결코 Bulungan 술탄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않았다고 주장한다.
96. 재판소는 1891년 협약 체결시 네덜란드와 Bulungan의 술탄간에 체결한 여러 조공계약을 이미 다루었다(제18항 및 64항). 재판소는 1878년 계약에서 술탄의 도서 소유가 주변 여러 도서를 포함한 Tarakan, NanoekanSebittikh(Sebatik)으로 기술되었다고 한다. 1893년의 개정으로 본 목록은 1891년 협약을 근거로 세바틱의 분할을 고려하는 유사한 조건에서 3개 도서와 주변 소도를 언급한다. 재판소는 또한 “이에 속하는 소도들”이란 단어는 이름으로 언급된 3개 도서 부근의 소규모 도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40마일 이원에 있는 도서가 아니라고 상기에서 이미 언급하였다고 한다. 재판소는 그러므로 인도네시아가 이들 계약에서 기술된 대로 Bulungan의 술탄이 네덜란드 인도(Indies)의 부분을 이룬다고 언급한 계약을 통하여 네덜란드로부터 분쟁도서에 관한 권원을 승계 받았다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락할 수 없다.
97. 이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전 영유권자인 Sulu의 술탄이 본래 향유한 권원의 이점을 통하여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권원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북부 보르네오 국가의 이러한 권원은 차례로 스페인, 미국으로 그 후 북부 보르네오를 대신하여 영국으로 그리고 다시 영국과 북아일랜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이것은 “권원의 연속”으로 조약에 근거한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권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98. 최초 권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18세기 및 19세기를 거쳐 1878년 까지 북동 보르네오의 해안영토와 그 인접 도서들은 Sulu 술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제는 지역주민의 충성에서 나왔고, 술탄은 지역 통치자를 임명하였으나, 문제 지역에 대한 그의 권위는 다른 국가 특히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말레이시아는 언급한다.”
말레이시아는 19세기 및 20세기 중 보르네오 북동 해안을 따라 존재하는 도서와 산호초에 Bajau Laut 또는 Sea Gypsies족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을 이용하였다고 하며, 이들은 대부분 보트에 살거나 수상가옥에 정착하며 어업을 하거나 산에서 나는 것들을 수집하고 거래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특히 리기탄시파단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들 도서가 이들에 대한 영주권에 관하여 주요 결정적인 사건 당시 항구적으로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으나, 19세기 후반 및 20세기에 들어 사람들이 자주 이곳을 방문하였고 Bajau Laut 해양경계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99. 인도네시아는 권원소유자의 연속성을 주장하여 언급한 것들 중 단 하나의 권원 소유자라도 분쟁이 된 도서권원이 유효한 것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말레이시아의 “권원의 연속” 주장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이점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문제의 분쟁도서가 당시 Sulu의 술탄이 지배한 지역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술탄은 1891년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경기가 침체되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Darvel Bay 이남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Sulu의 술탄과 일부 Bajau Laut 그룹간에 동맹이 유지되었으나, 이들의 관계는 성격상 私的이었으며 분쟁도서의 영유권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100. Sulu의 술탄이 스페인으로 리기탄시파단 도서 주권을 이양한 것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1878년 7월 22일의 평화 및 항복 근거를 확인하는 의정서 제1조”에서 Sulu의 모든 군도 및 이의 부속도서에 관한 스페인 주권은 논의 밖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나아가 주장하기를, 1885년 3월 7일 스페인, 독일 및 영국과 체결된 의정서에 따라 후자의 2개 당사국이 동 의정서 2조에서 정의한 대로 모든 Sulu 군도에 대한 스페인 주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동 군도에는 “제3조에 나와 있는 도서를 제외하고 민다나오 도서의 서쪽 끝과 보르네오 대륙과 파라구아 도서를 연결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군도의 정의가 1836년 9월 23일 스페인 정부와 Sulu의 술탄간에 서명된 조약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1878년에 그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Sulu 군도 및 부속도서에 대한 스페인 주권은 1885년에 명백히 확립되었다고 한다.
101. 인도네시아는 이를 반박하기를, 리기탄시파단이 스페인 소유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분쟁 도서가 스페인과 술탄간에 체결된 합의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스페인, 독일 및 영국간에 체결된 1885년 의정서를 인용하는바, 동 의정서 제1조는: “독일과 영국 정부는 Sulu 군도 중 아직 점유되지 않은 곳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점유된 곳에 대하여 스페인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견해로는 이것은 상기 3국간에 체결된 1877년 의정서 정신에 반영한 것인데, 동 의정서는 스페인이 Sulu 군도의 도서 점유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독일과 영국에게 통고할 것을 스페인에게 요구하였다. 동 규정은 1885년 의정서 제4조를 반복하였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스페인은 그러나 결코 사실상 1885년 의정서 체결 이후 리기탄시파단 도서를 점유하지 않았으며 타방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통고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102. 스페인이 미국으로 리기탄시파단을 이양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들 도서가 1898년 평화조약에 규정된 구분선 범위 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주장하기를, Sulu의 술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9년 8월 20일의 합의로 모든 Sulu 군도 및 그 부속도서에 대한 미국의 주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1898년 평화조약에서 생략된 부분은 스페인과 미국간의 1900년 조약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동 조약은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도서 및 특히 Cugayan SuluSibutu도서 그리고 그 부속도서”를 미국에게 양도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견해로는, 1900년 조약당사국들의 의도가 1898년 평화조약에 규정된 선내에 없었던 지역에 있는 모든 스페인 도서를 1900년 조약 적용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
1900년 조약의 해석을 지지함에 있어, 말레이시아는 1903년 이 지역에 미 군함 Quiros의 방문 이후 미 수로국이 “Sibuko만 북부 해안” 해도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분쟁도서가 영국 영토와 미국 영토를 분리하는 선 중 미국 측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에 주목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결론내기를, 1903년 해도가 1900년 조약하에서 미국에 양도된 추가 도서에 대한 미국 영유권의 공식적 주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네덜란드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103. 말레이시아는 또한 Quiros의 항해 이후 북부 보르네오회사 의장이 영국 외무성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는바, 동 서한에서는 동 회사가 스페인으로부터의 아무런 반대도 없이 3마일 선 이원에서 북부 보르네오 도서를 평화적으로 행정관할하여 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는 동시에 Sulu의 술탄으로부터 3해리 이원 도서에 대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술탄은 1903년 4월 22일 서명한 인증서 확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언급하기를, 외무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탄의 1903년 인증서의 국제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1900년 조약상 이들 도서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 조약에서 영국은 오히려 영국의 북부 보르네오회사 행정관할의 계속성을 보증하려고 미국과의 조율을 희망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영국이 1907년 7월 3일과 10일에 교환각서를 통하여 이들의 행정관할 및 동 도서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에 주목한다. 영국은 스페인 승계자인 미국이 3해리 이원 도서에 대한 계속적 영유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이들 도서가 북부 보르네오회사에 의해 사실상 행정관할 되었으며 12개월 통고 합의를 당사국들이 종료할 권리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지속허락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주장하기를, 모든 관련 서류에서 분명히 1907년 교환각서가 적용되는 도서에 3해리 선 이원의 북부 보르네오 해안에 인접한 모든 도서 그리고 리기탄시파단이 이들 도서 중 일부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1907년 교환각서와 리기탄시파단을 언급하였고 영국과 미국 행정관할하의 도서를 구분하는 선에서 영국 측에 이들 도서가 있다고 묘사했던 지도에 의존한다. 나아가 1907년 교환각서가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아무런 항의도 없었음을 말레이시아는 지적한다.
104. 인도네시아는 이에 관하여 반박하기를, 1900년 조약은 단지 1898년 조약에서 합의한 선 밖에 있는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도서와 관련이 있고 특히 Cagayan Sulu, Sibutu 및 이들의 부속 도서가 스페인에 의해 미국으로 양도된 영토 중의 하나임을 규정한 것이 1900년 조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리기탄시파단은 필리핀 군도의 일부로 고려될 수 없으며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Cagayan SuluSibutu의 부속 도서로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분쟁도서는 1898년과 1900년 조약상 스페인 주장처럼 미국에 양도된 영토 중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부가하여, 자신의 입장이 추후의 사건들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며, 미국은 자신이 스페인으로부터 얻었던 소유지의 정확한 범주에 관하여 불확실하다고 한다.
미국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1903년 10월 미 해군성이 국무성과의 협의 후 미국 해도상에 경계선이 생략되었다라고 권고한 점을 주목한다.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러한 권고가 특히 Quiros 항해 이후 1903년 6월 미 수로국이 발행한 “Sibuko 만의 북부해안” 해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견해로는, 1903년 수로국 해도가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것처럼, 미국 영유권의 공식적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일시적인 국내적 입장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1903년 해도를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네덜란드의 어떠한 반응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1907년의 미-영 교환각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이것이 단지 첨부 지도상에 나타난 선의 서쪽 및 남서쪽에 위치한 특정도서의 행정관할이 북부 보르네오회사에 유리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나타낸 일시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 도서의 영유권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105. 리기탄시파단 영유권이 미국으로부터 (북부 보르네오를 대신하여) 영국으로 이전된 문제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1970년 교환각서가 1878년 Dent von Overbeck 승인에서 규정된 3마일 선 이원에 있는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문제는 1932년 12월 13일 발효된 1930년 1월 2일 협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동 협약상, 필리핀 군도에 속하는 도서와 북부 보르네오에 속하는 도서가 10개의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선에 의해 분리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지적하기를, 1930년 협약상 “이 선의 북쪽과 동쪽 모든 도서가 필리핀 군도에 속하며 남쪽과 서쪽의 모든 도서는 보르네오 국에 속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견해에서는, 리기탄시파단이 분명히 1930년 선의 남쪽과 서쪽에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영국 본토하에 있던 북부 보르네오로 공식적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1930년 협약이 미국과 영국 양자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는 국제연맹 조약집에도 수록되었으며, 동 협약은 “네덜란드의 주장으로 도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나, 네덜란드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마침내, 말레이시아는 영국정부와 북부 보르네오회사간의 1946년 6월 26일 체결된 합의로 “후자가 모든 주권과 북부 보르네오의 모든 자산을 영국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레이시아에 의하면 북부 보르네오 국가의 소멸과 함께 북부 보르네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북부 보르네오에 소속된 영지의 범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106. 이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1930년 협약 교섭 문서에서 미국이 Sibutu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만이 북부 보르네오 해안에서 3마일 이원에 있는 도서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1930년 협약 체결에 이르는 교섭에서는 단지 Turtle 도서 및 Mangsee 도서의 지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1930년 협약에서 고정된 경계의 남쪽한계는 북위 4° 10′ 북쪽과 리기탄시파단 북쪽에 있다는 것이다.
107. 영국 권원의 말레이시아 이전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언급하기를, 말레이시아, 영국, 북부 보르네오, Sarawak 및 싱가포르 간의 1963년 7월 9일 합의로 (1963년 9월 16일 발효) 북부 보르네오는 Sabah라는 이름으로 말레이시아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Tarakan, Nanoekan, Sebittikh(Sebatik), 세바틱,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Darvel Bay, 리기탄, 시파단, 민다나오, 보르네오, 파라구아,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Cugayan Sulu, Sibutu,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Cagayan Sulu, Sibutu, 리기탄, 시파단, Cagayan Sulu, Sibutu,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보르네오, Sibutu, 보르네오, Turtle, Mangsee, 리기탄, 시파단, 보르네오, 보르네오
법률용어
승계, 영유권, 점유, 점유지, 점유,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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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4_0020_001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