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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법적 이익”의 본질

1.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법적 이익”의 본질
3. 현재의 사건에서,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사건의 정확한 주요문제에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또한 그 소유권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다투어진(1998년 11월 2일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재판소에 연합으로 통지된 특별협정), 두 도서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서 이 재판소 앞에 보내진, 인도네시아의 서면 보고인, 2001년 4월 5일자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말레이시아 정부에 보내진 외교문서를 보라. 예리하게 대조적으로, 필리핀의 소송참가의 기초는 많은 부분이 북보르네오의 역사적 주권에 대한 주장이다. 필리핀은 이것을 영토 주장으로 특징지웠으나, 사실, 변론서를 통해 볼 때 필리핀이 소송참가에 의해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술루의 술탄의 주권적 지위가 필리핀의 주권적 지위가 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이었음이 명백하다. 필리핀이 보전하기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말레이시아와의 상호 경계에 대한 영토 분쟁에서의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는 연방 말레이시아국인 대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지위이다. 필리핀은 자신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필리핀 공화국의 이익은 조약, 협정과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되고,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의 문제에 대해 직간접의 영향을 가지는 재판소에 의해 인정된 증거에 대해 단독배타적으로 표명되었다”
요청된 소송참가의 목적은 이러하다.
북보르네오 영역에 대한 통치와 주권에 대한 주장으로부터 기인하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의 역사적, 법적 권리를 보전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4. 본질적으로, 필리핀의 주장은 북보르네오에 대한 것이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 또한 북보르네오에 대한 필리핀의 주장(부위원장이며 현재 외교부의 장관인 엠마뉴엘 펠레즈와 위원장 디오스다도 마카파겔에 의한 서문, 1963년 제1권)을 보라. 이것은 역사적 증거와 텍스트의 증거와 효용성이 관련될 수 있는 경계 논쟁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연방국 가운데 하나에 대한 필리핀에 의한 주장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거의 40년 전의 영토 비식민지화를 취소함에 있어서의 이익인 영국의 속국으로서 다스려져왔던 영역에 대한 주장이다.

색인어
지명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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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법적 이익”의 본질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