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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내적 소송참가절차와 국제적 소송참가절차 사이의 차이점

C. 국내적 소송참가절차와 국제적 소송참가절차 사이의 차이점
22. 국내적 소송참가절차와 국제적 소송참가절차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을 포함한다:
- 무엇보다도 국내 소송참가 법은 강제적 소송참가와 자발적 소송참가라는 소송참가의 두 가지 형태를 인정한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그것이 주체에 대한 국내 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 안에 있음을 기초로 하는데, 국제법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 국제 관계는 너무 복잡하고 널리 뻗어있어서 특정한 재판조차도 핵 실험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즉각적인 이익에 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 관할권의 연관이 전제조건으로 부과된다면, 명백하게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국내 상황과 부합하여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송참가할 자격을 필수적으로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관할권 연관의 문제는 국내 소송 사건에서는 그 강제적인 본질의 관점에서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국제 정의의 구성에 있어서 틈이 존재한다. 이것은 진행중인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른 논의들에 대한 근접성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밀도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 관할권의 연관이 전제조건으로 부과된다면, 국가가 그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곳에서 수많은 상황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 재판소에 의해 한번 부여된 비당사국에 대한 조약의 해석이 다른 당사국들 사이에서의 논의에서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 국제 사법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국제 재판소의 뛰어난 지위는, 재판소 앞에서 특정한 논란에 관련된 간접적인 문제이서조차도 그의 판결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소송에서 동일한 등급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국제 소송에서, 어떤 기밀성이 원 당사국의 변론에 첨가되는 곳에, 장래의 소송참가자는 그의 소송참가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곤란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범위에서 그러한 소송참가자에 대해 거칠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국내법은 양 당사국들의 변론서가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나타낸다.
- 물론 합의에 의한 연관의 문제가 중재 절차 내에서 일어나지만, 중요한 구별이 여기 국제 재판소의 결정과 중재 판정서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는 소송참가당사국 규칙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의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에 부여된 무게와 권위 때문에, 비당사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는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효력이 없다.
-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제 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히 재판소 앞의 직접적 논쟁의 해결만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발전과 명확화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국제 재판소에 특히 무겁게 부과된다. 이것은 어느 범위에서는 62조 하의 “법적 이익”이 단순히 법을 명확히 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에서의 이익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의한 상쇄이다. 그러나 그 앞의 직접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동안, 국제 재판소는 또한 국내 재판소보다 다소 넓은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 (비록 논란은 있지만) 가능한 그 이상의 차이점은 국내 재판소들이 그들 앞에서 넓은 조망에 대한 시야를 배제한 채, 양 당사국들과 직접적인 논쟁에만 배타적으로 초점 맞춰진 좁은 시야로 그 논쟁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재판소는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없는데,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보다 그러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직접적 당사국들의 권리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비록 논쟁에 대한 당사국이 아닐 수 있더라도, 그 다른 국가들의 권리에 대해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금화 사건 에서, 제3당사국인 알바니아는 비록 그 국가가 당사국이 아니고,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여러 다른 국가들이 당사국이었던 소송에서 소송참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었다. 국내 소송에서 그러한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아마도 알바니아에 강제적으로 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바로 그 소송의 주제였던 알바니아의 이익을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국제 재판소가 단순히 진행중인 직접적 논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적 외교와 종합적인 분쟁 해결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로버트 제닝스 경은 재판소장으로서, 그가 재판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인정하였을 때인 1991년 11월 8일 일반의회에 대한 그의 보고에서 재판소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했다.
“정상적인 외교적 협상과의 가까운 관계에서 이용되는 휴양지로서 보이는 시작. 모든 협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더 이상 전통적 구절인 ‘최후의 휴양지’를 사용한 휴양지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은 때때로 논쟁의 처음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자원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특히 소송참가에 관한 그 절차와 절차적 규칙들의 해석에 상당히 영향을 가질 수 있다.
23. 이러한 것들은 62조 아래에서 재판소에 의한 재량 행사 뒤에 드리워진 약간의 배경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넓은 재량의 행사는 항상 구분이 되지 않고, 각각의 특정한 사건의 맥락에서 다양한 중요성의 정도를 전제하는 일련의 고려들에 대한 섬세한 균형을 포함한다. 그들의 목록은 특정 사건의 평가와 이러한 중요한 법 분야의 일반적 발전 양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1. 관할의 연관 문제
24. 재판소의 관할은 합의적이다. 이는 국제적 관할을 국내적 관할로부터 구분해준다.
(i) 규정 62조와 합의적 원리 사이의 긴장
25. 재판소의 관할의 합의적 기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소의 판단이 오직 당사국들 사이에 구속된다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62조를 위한 여지를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
“국가는 자신이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지며, 소송참가를 허가받기 위해 재판소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이 의도적으로 보유된 것이든 아니든, 사실은 법이 소송참가를 그에 부과된 어떤 합의적 제약 없이 명백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26. 62조에서 관할에 대해 이미 제출한 국가들만이 소송참가하도록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나타난 단어들은 없다.
문제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당사국이 소송참가하기를 그렇게 구할 때, 그것은 재판소의 관할에 대해 암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들에 대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은 62조를 통상적인 관할의 규칙의 예외로 생각하는 것이다. 재판소 규정의 기안자들은 관할의 연관을 소송참가권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서 두었던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소송참가자가 당사국이 되기를 구하는 곳에서 동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ⅱ) 62조의 입법 역사
62조의 입법 역사는 관할의 연관이 소송참가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약간의 빛을 던져준다.
국제적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참가의 개념은 1875년 8월 28일의 국제법의 제도의 국제 중재 절차의 초안 규제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한 규제의 16조는 규정한다. “제3당사국의 자발적 소송참가는 단지 타협을 결론으로 내린 당사국들의 동의로만 허용된다.”
이 초안은 관할의 연관이 결여되고 소송참가에 있어서조차 합의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는 곳에서 상당히 명백하게 소송참가를 배제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국가들에 의해 인정된 국제적 권위에 대한 약간의 기준이 귀속된 재판소에 의한 사법 절차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엄격하게 합의제적인 중재 절차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초안이었다.
1899년 헤이그 협약 의 56조가 협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논란이 된 것들보다 권력이 소송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당사국들임을 규정하였을 때, 문제들은 주요 소송당사국들의 동의로 허가된 당사국들에게만 한정된 소송참가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진전되었다.
동일한 원칙이 1907년 협약에서 반복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한되었다. - 재판소 규정 63조에 의해 다뤄진 상황.
국제 협약의 역사에서 다음 단계는 그의 용어로 당사국인 자들에 대한 협약의 해석보다 사건에서 제3당사국들에 의해 최초로 소송참가를 허가한 재판소 규정 62조를 통해 일어났다.
1920년 법률가들의 권고 위원회의 모임에서 가능한 소송참가자들의 범주를 넓히려는 의식있는 노력이 있었다.
필리모어 경은 재판소에 제출된 논의가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3국가는 소송참가 허가를 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허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 하에 초안을 제안했다.
페르난데스 씨는 이 제안에 동의하였지만, 영향 받는 이익은 합법적인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어떤 조건들에 의존하는 소송참가의 권리를 만들기를 구했다.
의장(배런 데스캠프)은 소송참가의 문제에 대한해결은 보통법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권리가 논쟁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국가가 소송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안을 제안하였다.
아다치 씨는 “권리”라는 단어를 “이익”이란 단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에, 현재 조항의 초안이 의장에 의해 제출되었고 이 문구가 채택되었다. 국제 소송절차에 관한 처음의 초안은, 타협에 대한 당사국들의 급속한 동의로만 가능한 자발적 소송참가를 빠르게 한 1875년 법전의 초안처럼, 그러한 자격이 부과됨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델로서 사용가능한 것에 의심이 없었다.
이러한 토의를 통하여, 관할의 연관을 위한 필요에 참조할 것이 없었다.
기안하는 시기에, 허드슨은 위원회가 강제 관할을 추천함에 있어 거의 만장일치적이었다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것이 그러했다면, 62조를 위해서 합의의 연관을 규정할 필요는 사실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젠이 이미 인용한 참고문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조항의 보유는 심의적이었다.
강제 관할의 원리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62조의 보유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것이 간과한 것이든 숙고한 것이든, 이 제정법 조항이 남았고, 그것은 모든 힘과 효력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남는다. 그것은 해석이나 심지어 재판소가 그의 절차를 규제하기 위해서 의심 없는 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규칙들에 의해서 중화될 수 없다.
(ⅲ) 해석에 의해 거부되기보다 유효하게 부여된 제정법 규정들
27. 그 중요한 법 조항은 실행 가능한 한 유효하게 주어졌어야 했다. 만약 관할의 연관이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되었다면, 그것은 많은 사건에서 재판소 규정에서의 분명한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정법 규정들이 가능한 한 유효하게 주어지고 모순되는 해석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려면, 일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소송참가 허가 신청인 대륙붕에 관한 사건 에서 주어진 별개의견이 이 문제에 있어 흥미롭다. 재판관 모로조브가 이 문제에서 소송참가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관할의 기초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견해였던 반면, 재판관 오다와 슈베벨은 둘 다 소송참가국은 원 소송수행국과의 관할의 연관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자신들의 견해에 있어 구체적이었다. 소송참가에 관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재판소의 결정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특성이 재판관 제섭에 의해 다른 이들 사이에서 반대 견해의 주제가 되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관할의 연관은 재판소의 결정의 기초가 아니었다.
현재의 판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육지, 도서와 해양 경계 논쟁(엘살바도르/온두라스)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와 해양 경계 사건 의 결정에 의해 지적된 방침을 따라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강화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선다. 나는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그 자신이 사건에 대한 당사국이 되기를” 원할 때에만 관할의 연관이 요구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ⅳ) 1987년 규칙의 81조 (2)(c)
28. 1987년 재판소 규칙의 81조 2항은, 81조 2항 (c)인 1972년 규칙으로부터 기본적인 출발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송참가를 신청하는 국가와 사건에 대한 당사국들 사이에서처럼 어떤 관할의 기초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신청을 요구한다. 소송참가를 정당화하는 법과 사실의 주장 및 지지하는 문서 목록인 사건의 설명만이 요구되었던 1972년 규칙에서 이 관할의 연관에 대해 참조할 것은 없었다.
관할의 기초에 대한 이 참고문헌은, 지적될 것이지만, 그것을 소송참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구체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신청자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 전반적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재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심이 없을 상황으로서 언급된다. “관할의 기초”보다 “어떤 관할의 기초”라는 표현의 사용이 또한 중요하다.
재판소 규칙은 재판소 규정의 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언제나 그것과 조화롭게 읽혀야 한다. 튀니지아와 리비아 사이의 대륙붕 사건 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자신의 절차를 규제하기 위해 재판소에 부여된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 말타의 주장이었다. 말타는 재판소의 규칙 제정 권력은 소송참가 허가의 승인을 위한 새로운 실재적인 조건을 소개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v) 결론
29. 62조의 입법의 역사, 해석의 규칙, 국제적 공동사회에 대해 재판소에 의해 부여되는 서비스를 고양할 필요, 그리고 재판소의 법리는 관할의 연관은 소송참가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지적하기 위해 결합된다.
2. 법적 이익의 문제
30. 이것은 국제적 소송참가 절차의 영역에서 또 다른 중요한 회색 지대이며, PCIJ 앞에서 소송참가에 대한 첫 저자로부터 그것은 “거의 규정할 수 없는 괴물”이었다는 논평을 이끌어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동안,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지침이 전개된다. 그것은 다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일반적인 이익 ;
- 단순히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익 ;
- 법의 일반적 발전에 있어서의 이익 ;
-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일반 원리들과 규칙들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의 판결에서의 이익”
- “단순히 다른 국가들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재판소 앞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법의 특정한 관점에서의 이익
나아가, 그것은 다음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사건의 실제적 주요 문제에 있어서의 이익. 주요 문제 안에서 직접적이지 않은 반면, 만약 그것이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것이라면 이는 충분하다 ;
- 영향 받을 이익. 그것이 결정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이익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필리핀의 사건이 이러한 지침 안에서 어떻게 부합되는가?
31.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62조 하의 신청자들에게 놓여진 법적 이익입증부담이, 특히, 논란이 된 주요문제와 소송참가자가 보호하기를 구하는 이익의 주요문제와의 관련과의 근접함에 의존하여 자연스럽게 사건마다 다양할 것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의 주제의 총체적 일치와 편면적인 소송참가자의 이익과 다른 이의 어떤 공통 요소의 총체적 부재 사이에 사건에 대한 커다란 범위가 존재할 수 있었다.
소송참가자의 법적 이익에 관한 입증부담은 당사국들의 주장과 소송참가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건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두 요소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무거워진다.
32. 현 사건에서 소송참가국은 사건의 실제적 주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을 명백하게 포기한다. 반면에 그가 보호하기를 구하는 이익은 전적으로 상이한 영역 안에 있으며, 전적으로 상이한 자격의 근원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소송참가국에 놓여진 부담은 무겁게 증가되고, 그것은 사건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필리핀이 이행하지 않은 부담이다.
33. 당사국들에 의해 언급된 자격에 대한 어떤 문서들, 예를 들어 1891년, 1900년, 1907년과 1930년의 문서들, 이 필리핀이 북보르네오에 대해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부담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법적 이익에 관계될 것이다. 반대로, 필리핀은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어떤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도서들에 사실상 관련이 없는 1878년의 술루의 술탄에 의한 승인에만 의존한다. 나아가, 필리핀은 두 도서들에 대한 어떤 영토적 주장을 명백하게 포기한다.
34. 필리핀의 주장은 조약, 협정 또는 북보르네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직간접적인 부담을 가지는 다른 문서들에 기초한다. 재판소는 이것들이 무엇이며, 만약 그들이 북보르네오에 대해 가진다면 무엇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완전히 별개인 영역에 대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재판소의 판단은 이것에 대한 필리핀의 변론에서 상세함의 결여를 상술하고 있으며, 여기서 동일한 기초를 부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35. 그것은 그 사건에서 대단히 상세하게 진술할 행위의 주요 문제와 전적으로 상이한 이익을 주장하는 소송참가자에게 의무로서 지워져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법적 이익의 특정 부분에 대해 하나는 불충분한 느낌으로 남는다.
36. 소송참가국에 의해 주장되는 이익이 구체적이고,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명한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사건 에 의해 유용한 대조가 제공된다. 대륙붕 사건 에서와 같이, 비록 재판소가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소송참가자는 사건에서 제공된 판단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별적인 5개의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대단히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재판소의 말을 인용하면 이들은 “해안별로, 도서별로, 수역별로” 자세히 설명되었다.
37. 그것은 소송참가 절차에서 때때로 재판소에 제공되는 상세한 내용의 색인이다. 비록 그렇게 상세한 세부사항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이 주장하는 법적 이익이 정확한 것에 대해 재판소를 모호함과 추측의 상태에 두었으므로, 필리핀의 발표에서 그 보다 덜한 정도의 상세함조차도 부족하였다.
38. 이러한 고찰을 하면서 나는 필리핀이 당사국의 변론에 접근하는 것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당사국의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공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가 필리핀을 이러한 협약들이 그들이 전적으로 상이한 영역을 지닌 것을 위반하는 길로 지도하였다. 당사국들이 의존하게 되었던 행위들은 모두 소송참가국에 접근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리핀에 의해 잘 분석될 수 있었다. 물론 재판소는 상세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필리핀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러한 자격의 근원에 대한 재판소의 접근에 있어 몇몇 특정한 방법의 지시는 충분했다. 이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재판소의 절차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상세화의 정도는 부족하다는 제안이 있다.
39. 나는 필리핀 사건에서 필수적인 구체화가 부족하다는 재판소에 동의한다.
3. 소송참가의 명확한 목적
40. 재판소는 규칙 81조 (b)에 대해 필리핀에 의해 열거된 세 가지 목적을 고려하였으며, 그 가운데 적어도 둘은 적절하다고 확인하였다. 이것이 그렇게 되니, 필리핀은 81조 (b)에 따르게 되었다.
재판소가 확인한 필리핀에 의해 열거된 세 번째 이유, 이는 규칙의 의미 내에서 “목적”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래서 재판소가 거부한 것인데, 내가 이 의견의 앞부분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이는 정확히 당사국의 목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에 의해 수행된 중요한 기능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것은 재판소에 대한 문제이지, 소송참가를 구하는 당사국의 “목적” 문제가 아니다.
4. 소송참가라는 소송참가의 문제
41. 소송참가국이 소송절차에서 가능한 빨리 자신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다. 이것은 재판소의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질적이며, 규칙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재판소와 다른 당사국들 양자에 대한 소송참가국으로부터의 예의이다. 재판소 규정 81조의 1항은 서면 절차의 종결보다 늦지 않게 소송참가 신청이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서면 절차의 종결”에 의해서가 무슨 의미인가?
42. 특별협정이 서면 변론의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이러한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제3당사국은 2회 변론기일이 필수적으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사실, 당사국들 자신들도 그들이 각자 다른 이의 2회 변론기일을 잘 살펴보기 전까지는 이것을 알 수 없었는데, 이는 그때까지는 단지 그들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 것임을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서면 절차 종결의 형식적 질서를 형성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서면 절차의 종결은 사실상 서면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이해되는 실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때 일어나는 상황이다.
외부에서 이러한 소송절차를 바라보는 제3당사국은, 만약 소송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앞서의 변론 기일에서의 답변서에 포함된 것처럼 당사국의 지위를 아는 것에 대해 자연히 걱정할 것이다. 현재 사건에서 타협에 대해 고려할 때, 2회 변론 기일의 제출일이 필수적으로 “서면 절차의 종결”일이 아님을 가정하면 그는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
43. 제3당사국의 지위를 생각할 때 고려되는 그 이상의 상황은, 이미 제출되었던 답변서의 그것에 대해서조차 무효인 것과 변론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재판소에 대해 신청했었던 사실이다. 지연됨을 이유로 신청을 배제하는 극단적인 단계는 재판소가 취해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 나는, 당사국들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필리핀이 일찍 상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재판소에 동의한다.
필리핀은 자신들이 서면 절차의 종결 전에 신청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논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부정이 아니라면,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벌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그들에게 불법이었을 것이다.
5. 변론의 신뢰성의 원리와 소송참가의 원리 간의 긴장의 문제
44. 비록, 로젠이 지적한 것처럼, 재판소는 지금까지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제한되었지만, 규칙 53조 1항 하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변론을 소송참가국들에게 유효하게 만들고 소송참가국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할 지위를 부여받게 하기 위한 재량을 가진다.
여기서 소송참가 원리신뢰성 원리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후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적인 소송참가자의 소송참가를 규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부인함에 의하여 합법적인 소송참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당사국의 변론 지식의 부족이 소송참가의 지연에 대한 변명으로서 제공될 때는 재판소의 재량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는 소송참가국의 실제적인 변론이 당사국의 변론 지식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특별협정의 단순한 공표는 소송참가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줄 수 없다.
45. 로젠이 생각한 것처럼, 이미 언급한 소송참가 원리신뢰성 원리 사이의 긴장은 특정 사건에서는 심지어 정의의 부정에 이를 수 있어서, 아마도 장래에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소송참가에 대해 지적한다. 날짜를 기입하는 서면 소송절차의 장래 소송참가자에 대한 유효성은 그가 법적 이익을 가지는지를 고려할 때와 심지어 그 다음에 국가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할 것인지의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절차적 측면에는 재판소에 의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장래의 소송참가국에 대한 문서들의 부정이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소송참가국의 소송참가 신청을 위한 실정법상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건은 그러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6. 위에서 주장한 이유들로 나는 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며 이 별개의견이 장래의 절차적 법리에 있어서 더 나은 고려를 필요로 할 소송참가에 관련된 중요한 국면에 대한 주의를 끌어내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색인어
이름
로버트 제닝스
지명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북보르네오
사건
금화 사건, 1899년 헤이그 협약, 대륙붕에 관한 사건, 육지, 도서와 해양 경계 논쟁(엘살바도르/온두라스),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와 해양 경계 사건, 튀니지아와 리비아 사이의 대륙붕 사건,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 사건, 대륙붕 사건
법률용어
강제적 관할권, 관할권의 연관, 관할권 연관, 관할권의 연관, 법적 이익, 법적 이익,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강제 관할, 강제 관할,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관할의 연관, 법적 이익, 입증부담, 법적 이익, 입증부담, 법적 이익, 법적 이익, 법적 이익, 적법절차, 소송참가 원리, 신뢰성 원리, 소송참가 원리, 신뢰성 원리,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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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내적 소송참가절차와 국제적 소송참가절차 사이의 차이점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