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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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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송참가를 위해 필리핀에 의해 지적된 목적 중 앞서 두 개의 것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필리핀이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구체화된 법적 이익을 재판소에 확신시키는 자신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인정한다. 필리핀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현재 사건에서 소송참가할 자격을 설명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현재 소송절차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의해 그 앞에서 진술된 입장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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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5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