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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법적 연관성 부재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

* * *
31. 재판소는 이제 사법적 관련의 부재에 기초한 반론을 고려할 것이다.
32.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현재의 사건에서 사법적 연관은 ... 두 배를 결여하고 있다.
첫째, 필리핀과 사건의 당사국 중의 일방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관습적인 문서나 일방의 주장은 없다.
둘때, 현재의 사건에서 양 당사국들은 필리핀에 의한 소송참가 요청을 반대한다.“
따라서, 필리핀의 신청은 재판소에 의해 인정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이 점에 대해 논쟁을 제기하지 않았다.
33. 자신의 부분에 대해,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재판소에 제출된 논쟁에 대해 자신이 논쟁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주장하기를,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단지 규정 62조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번영하기 위한 신청의 요구조건으로서의 사법권의 분리된 제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것은 승인되어야 했다.
34. 재판소는 규정 62조 조항 아래 다음을 상기한다.
“1. 국가는 사건에서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소송참가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 재판소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가 될 것이다.“
35. 판사실은 이미 조사해 볼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
“규정 62조 하의 소송참가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것은 소위 사건에 대한 당사국들인 다른 국가들 간에 이미 수립되어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제3국이 새로운 사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우연한 절차는 한 사건을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그와 동일한 판사가 지적하였듯이, 그리고 재판소 스스로 상기하였듯이 :
“법적 본질과 소송참가의 목적으로부터 소송참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와 당사국들 사이의 사법적 유효한 연관의 존재는 신청의 성공에 대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반면에, 소송참가의 절차는 비록 사법적 연관이 없고 그래서 당사국이 될 수 없지만, 가능하게 영향을 받는 이익을 가진 국가가 소송참가를 허가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참가하는 국가와 사건에 대한 당사국 간의 그러한 사법적 연관은 단지 소송참가를 구하는 국가가 “스스로가 사건에 대한 당사국이 되기를” 원할 때에만 요구된다.
36. 그것은 여기에서의 상황이 아니다. 필리핀은 이 사건에서 비당사국으로서의 소송참가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과 주요 소송절차에 대한 당사국들간의 사법적 연관의 부재는 필리핀의 소송참가 금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색인어
법률용어
관할권, 법적 이익,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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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연관성 부재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