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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정적 기일 이후 행정문서 검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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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위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1973년 8월 29일자 니제르의 구상서와 1974년 2월 8일자 전문가회의의 회의록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은 목적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문서들이 니제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창설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무가 관습국제법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착오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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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기일 이후 행정문서 검토 불요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