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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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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에서 서술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중 어느 쪽도 식민지 시대의 규정관련 행위 또는 행정적 행위에 근거하여 권원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소재판부의 결론이다.
76.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이제, 양 당사자가 실효성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가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국경의 경로와, 그 강 안에 있는 각 섬들, 특히 레테섬이 두 국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본 소재판부가 결정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7.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소재판부는 본 재판소가 여러 건의 사건에서 이미 실효성과 권원 사이의 법적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내린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본 사건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절은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사건 판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판결에서 본 재판소의 소재판부는 실효성과 권원 사이의 법적 관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일들(éventualités)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적시한 뒤,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실효성이 어떠한 법적 권원과도 병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I.C.J. Reports 1986, p. 587, para. 63; 또 Territorial Dispute (Lybian Arab Jamahiriya/Chad) , Judgment, I.C.J. Reports 1994, p. 38, paras. 75-76;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353, para. 68;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678, para. 126을 보라).
78. 양 당사자 모두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 강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섬들에 관하여 그들의 지방적인 행정 당국이 행정행위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목축과 어로와 벌채의 면허, 그리고 세금의 징수, 가축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규제, 군사적 순찰과 경찰 활동에 관한 규정을 언급한다.
79. 강의 관리와 관련하여 니제르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강의 관련 부분 전체에 대하여 관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니제르는, 나중에 그러한 임무가 다호메이에 맡겨졌을 때 다호메이는 강 전체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식민지 니제르가 그에 인접한 강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관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니제르의 견해에 의하면 자신의 계속된 활동들은 그 강 전체에 대하여 다호메이가 주장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베냉은, 식민지 기간 동안 그러한 활동들은 개별 식민지의 당국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AOF 전체를 위한 공공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강 관리활동이 실효성으로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80. 문서 증거와는 별개로 베냉은 “sommations interpellatives”(공식적인 심문에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일정한 개인들로부터 받은 증언을 제출하였다. 니제르에 의하면, 그러한 증언은 문제가 된 기간으로부터 수십 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심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소재판부는 베냉이 이 증언을 절차의 나중 단계에서는 원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81.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쪽도 이들 지도들이 “관련 . . . 국가의 의사에 대한 물리적 표현”(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I.C.J. Reports 1986, p. 582, para. 54를 보다; 또 위 제44 문단을 보라).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고유한 법적 힘”을 가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본 소재판부는 이들 지도들 중 어느 것도 공식적인 문서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한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레테섬
사건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Territorial Dispute (Lybian Arab Jamahiriya/Chad),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법률용어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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