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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54년 8월 27일 서한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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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제51 문단을 보라) 베냉은 1900년 7월 23일자 정령에 의하여 창설된 경계가 니제르 임시총독 레이니에씨의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서한에서 레이니에씨는 가야(니제르) 소구역장에 대하여 “니제르의 영토 경계선은 반도페이(Bandofay) 마을에서부터 나이지리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서안에서 최고수위선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것과 “그 결과 그 강의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들은 다호메이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58. 베냉에 의하면 이 서한은 좌안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는 “최고수위선”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하는 정확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베냉은 이러한 일이 총독대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서한은 이미 존재하는 권원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한에서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원을 명시하는 한에서는 창설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9. 나아가 베냉은, 그 서한이 그 이후에 식민지간의 교신의 주제가 되었으며 다호메이 당국이 그 서한에 의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니제르가 그 서한의 구속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 서한은 발송인에 의하여 철회된 바가 없었고 상위의 당국에 의하여 무효화된 일도 없다. 베냉의 견해에 의하면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을 적용한다는 목적을 위하여 ‘식민지 유산’을 구성하는 것은 실로 1954년의 서신교환이며, 그것은 즉 결정적 기일의 영토의 ‘사진’을 구성한다”.
60. 니제르는 레이니에씨가 식민지간 경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며 따라서 그 서한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니제르는 나아가 그 서한이 한계의 한 부문(반도페이와 나이지리아와의 경계 사이)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따라서 경계 전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니제르는 그 서한이 식민지 내부적인 성격의 것이며 신의성실 속에서 원용될 수 있는 식민지간의 양해가 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색인어
지명
가야, 반도페이(Bandofay), 반도페이
법률용어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결정적 기일, 신의성실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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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8월 27일 서한의 법적근거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