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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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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본 소재판부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제32 문단부터 제36 문단을 보라) 식민지 다호메이는 1894년 6월 22일자 포고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1899년 10월 17일자 포고에 의하여 AOF에 병합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식민지 다호메이가 니제르강의 양안 모두에 위치한 영토를 구성하였다는 점은 다투어진 바가 없다.
49. 1900년 7월 23일자 정령에 의하여 AOF 총독은 “1898년 6월 14일의 (영불)협정에 의한 프랑스 영향권 내에 위치한, 세이로부터 차드호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 좌안 지역을 포함하는” 제3 군사영토를 수립하였다.
50. 1900년 12월 20일에 “니제르강차드호 사이에” 제3 군사영토를 수립하는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포고가 공포되었다. 법령의 위계질서에 있어 정령보다 상위에 있는 동 포고는 1900년 7월 23일의 정령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재판부의 견해로는 그 포고는 총독의 당해 정령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비록 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니제르(강)차드(호) 사이의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세이, 차드호, 니제르강, 니제르강, 차드호, 니제르(강), 차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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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