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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식민지 기간 동안 대상 영토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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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경의 결정, 그리고 니제르강의 섬들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이 입각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식민지 기간 동안의 관련 영토들의 법적 지위의 점진적인 변화에 관하여 간단히 핵심을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33. 1850년대 이후 프랑스는 처음에 다호메이 해안을 따라, 코토누와 포르토(Porto)에 정착지를 건설하였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에 지방의 추장과 무력 충돌이 있은 후 프랑스는 처음에는 다호메이를 그 보호 하에 둠으로써(1892) 다음으로는 “다호메이 식민지와 속령(dépendences)”을 창설함으로써(1894년 6월 22일 포고) 그 지역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프랑스는 다호메이에 있는 자신의 식민지(possessions)로부터 북쪽으로 탐험대를 보냈으며 수단으로부터 서쪽과 동쪽으로도 탐험대를 보냈는데, 그로 인하여 1897년 가을에 니제르강 협곡(특히 세이(Say)부사(Boussa) 사이의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점령은 북서 다호메이에 관해서는 1897년 7월 23일에 독일과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었으며, 북동 다호메이에 관해서는 1898년 6월 14일에 영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었다. 1904년 4월 8일의 협정에 의하여 프랑스 영향권과 영국 영향권을 분리하기 위하여 1898년에 확정된 선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협약의 당사국들은 니제르강 동쪽 지역에 관하여 1906년 5월 29일에 체결된 협정과 기니만(Gulf of Guinea)니제르강 사이의 영토에 관하여 1906년 10월 19일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조정에 따라 각각의 식민지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1910년 2월 19일자의 공식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는 경계설정작업은 그 이후에 니제르와 차드호(Lake Chad) 사이에 위치한 영토의 경계획정을 위한 영불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34. 19세기 말에 1899년 10월 17일의 포고에 의하여 식민지 다호메이가 AOF에 통합되자, 현재 분쟁과 관련된 지역에서 그것은 니제르강의 양안에 위치한 영토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동일한 포고는 프랑스령 수단을 해체하여 그 영토를 여러 다른 식민지들과 두 개의 특별히 창설된 군사영토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포고에 의하여 세이의 영토 또한 다호메이에 귀속되었다. 이러한 영토 통합은 1901년 3월 20일자 다호메이 총독의 결정(arrêté)에 의하여 발효하였다.
1900년 7월 23일의 결정으로 AOF 총독은 세이로부터 차드호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 좌안 지역을 포함하는 제3 군사영토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1900년 12월 20일의 프랑스대통령 포고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 1900년 결정을 따른 것이었다. 제3 군사영토와 1899년에 창설된 제1 군사영토 사이의 경계는 그 이후 1902년 3월 20일자 AOF 총독의 결정(arrêt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AOF의 일반정부의 재조직에 관한 1904년 10월 18일의 포고에 의하여 프랑스대통령은 특히 “오-세네갈(Haut-Sénégal)과 므와이앙-니제르(Moyen-Niger)의 예전 영토와 제3 군사영토를 구성하였던 예전 영토”로 구성되는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를 창설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식민지는 계전의 제1군사영토 및 제3군사영토로 구성된 “니제르 군사영토”와 더불어 “문민 통치하에 있는 권역들(cercles)”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7년 3월 2일자 포고에 의하여 권역 파다-엔구르마(Fada-N'Gourma)세이는 다호메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에 통합되었다. 그 포고에 의하여 확정된 식민지간 경계는 그 서부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첫째가 1909년 8월 12일자 포고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이 1913년 4월 23일자 포고에 의한 것이다.
35. 1911년 9월 7일에 또 다른 포고가 니제르 군사영토를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세이 권역은 그 식민지의 한 구역으로 남겨 두면서)로부터 분리시켜 AOF 총독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행정상의 소구역으로 만들었다. 1921년 1월 1일에 그 군사영토는 니제르 문민영토(territoire civil de Niger, Civil Territory of Niger)가 되었으며, 이후 1922년 10월 13일의 포고에 의하여 자치식민지가 되었다.
그 사이의 기간에 1919년 3월 1일자 포고가 식민지 오트-볼타(Haute-Volta)의 창설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권역 세이파다-엔구르마가 그것에 귀속되었으며 그때까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1926년 12월 28일자 포고에 의하여 도리(Dori) 권역에 있는 일정한 지구들(cantons)과 권역세이(구르망셰 드 보투(Gourmanché de-Botou)가 오트-볼타로부터 분리되어 니제르로 통합되었다. 1927년 12월 28일자의 일반정령과 같은 해 10월 5일에 나온 당해 정령 수정(erratum)은 식민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였다.
식민지 오트-볼타는 1932년 9월 5일자 포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1947년 9월 4일의 법률 제47-1707호에 의하여 동일한 영토를 근거로 재창설되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권역 파다도리는 (아리빈다(Aribinda) 지구(canton)를 제외하고) 니제르에 통합되었다.
36. 식민지 기간 동안 다호메이와 니제르의 행정 조직은 다수의 일련의 입법의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 다호메이와 속령들은 1894년에 창설된 이래 1898년 8월 11일자 임시 총독의 결정에 의하여 조직화되었다. 동 결정은 당해 식민지에 다음을 포함하는 네 개의 권역을 창설하였다. 첫째 므와이앙-니제르 권역으로 특히 “니제르 양쪽에 위치한 자베르마(Zaberma) 또는 당디(Den야) 영토와 그 속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르마(Gourma) 권역은 “파다, 엔구르마, 파마(Pama), 마티아쿠알리(Matiacouali), 코자르(Kodjar), 보투 지방(provinces)과 그 속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식민지의 영토 분할은 2934년 12월 8일과 1938년 10월 27일의 총독 결정에 의하여 재조직되었다. 이 두 개의 결정들은 특히 식민지 니제르에 접속되어 있는 칸디(Kandi) 권역과 나티팅구(Natitingou) 권역의 경계를 결정하였다.
니제르 내부의 재조직은 1904년 12월 26일, 1907년 12월 31일, 1908년 12월 14일, 1912년 11월 23일과 1927년 1월 22일자의 일련의 AOF 총독 결정의 주제였다. 독립 직전에 식민지 니제르에 7개의 새로운 권역들을 추가하는 1956년 3월 30일의 일반정령의 결과로 니제르는 16개 권역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세이(Say), 부사(Boussa), 니제르강, 기니만(Gulf of Guinea), 니제르강, 차드호(Lake Chad), 니제르강, 세이, 차드호, 니제르강, 파다-엔구르마(Fada-N'Gourma), 세이, 세이, 세이, 파다-엔구르마, 도리(Dori), 세이, 파다, 도리, 구르마(Gourma), 파다, 엔구르마, 칸디(Kandi), 나티팅구(Natitingou)
법률용어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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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기간 동안 대상 영토의 법적지위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