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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합동경계위원회의 최종 공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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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표기선 국경선을 따르려는 시암 측 위원회 의장, 두 위원회는 1906년 12월 5일 조약에 의해 1904년 조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Stung Roluos 강 어귀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점에 합의하였고, 다시 타협에 의해 1907년 1월 3일에 1904년 조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앞의 지점으로부터의 위도선이 Prec Kompong Tiam강과 만나는 지점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두 지점이 합의될 수 있었을 때까지, Great Lake 북쪽에서 DangRek까지의 국경선을 고정하거나 DangRek의 국경에서의 시작점을 고정할 수 없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는 1907년 1월 18일 사실상 한 번 더 개최되었다.
DangRek과 동쪽으로는 메콩강의 답사가 합의된 때인 1906년 12월 2일 회의에서, 다른 프랑스 공무원이 측량을 하는 동안 “Oum 대장―프랑스 군대 공무원―이 DangRek 전체 지역을 조사(survey)”할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다른 프랑스 공무원과 함께 Kerler는 Great Lake 북쪽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전체 국경지역에 대한 조사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조사작업은 프랑스 공무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졌다. Oum과 Kerler는 부속서 1 좌측 상부 모서리 쪽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은 공무원들이었다. 지형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국경선획정에 해당할 수 없었다. 두 당사국들은 지형공무원과 조사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국경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국경선 획정작업 문제에 대해 획정하거나 논의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엄격하게 기술적인 부분이었다.
Oum은 DangRek의 동단에서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는 12월 10일 전에는 조사를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는 동쪽부터 서쪽으로 작업하였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한 답사는 서쪽부터 동쪽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DangRek의 꼭대기인 북쪽으로 이루어졌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와 Oum이 접촉을 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의사록을 보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와 Oum이 접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의사록은 당시 최신의 문서(contemporary document)를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다.
1907년 1월 18일에 지형공무원 및 조사 공무원은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의사록에서 드러나듯이, 그 지역에 대한 조사나 Map Sheet은 여전히 작성 중이었다. Oum과 Kerler가 그들의 조사를 개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래로 2주가 조금 경과하였다. Oum이 작업하는 지역은 절차가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역이었다. 1월 18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메콩강Pak-Moun에 있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Great Lake부터 메콩강까지의 국경답사를 완료하였다.
다음날 두 의장은 1904년 조약 제8조에 따라 시암이 프랑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지역의 일부에 대한 획정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이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최종 공식 행위라고 증명된다.

색인어
지명
Stung Roluos, Prec Kompong Tiam, Great Lake, DangRek, DangRek, DangRek, 메콩강, DangRek, Great Lake, DangRek, DangRek, 메콩강, Pak-Moun, Great Lake, 메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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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위원회의 최종 공식행위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