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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Ⅰ. 부속서 1의 지도 제작 당시의 지도의 법적 구속력

4. 부속서 1의 지도는 캄보디아의 주장대로, 조약의 성격을 포함하고 따라서 태국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양 당사국이 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문서를 주의 깊게 정독해 보아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표시한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에 대한 논의 또는 그것에 의해 취해진 결정이 없다. 앞서 언급한 위원회의 25개 의사록이 재판소에 제출되었고 이 의사록에서는 그러한 논의 또는 결정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05년 1월 31일 캄보디아 Svai Don Keo에서 개최된 위원회의 최초 회의에서, 프랑스와 시암 의장에 의해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한 양 국 서기(secretaries)가 각각 지명되었고, 그들은 “위원회가 완수해야 할 임무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 영토 답사
2. 영토 조사
3. 국경의 논의 및 정확한 획정
5. 1905년 2월 7일 위원회의 회의에서, Prek Kompong Prak의 원천과 Stung PrasatMong 강 간의 분수령에 대한 국경선 결정을 할 최적의 방법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프랑스 의장 Bernard는 시암 의장 Mom Chatidej Udom에게 최초 회의에서 설정된 절차를 상기시켰다.
“위원회는 먼저 일반 답사를 수행해야 하고, 국경이 통과하는 지점의 확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지도에 그 국경을 표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그 국경이 정확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꼭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해야 한다. 합의가 도달되는 즉시, 국경이 표시된 지도에 서명함으로써 국경선은 두 개의 위원회 위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회의 의사록에서 많이 있듯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합의된 국경선 획정 절차에 부여한 중요성의 또 다른 예로서 나는 1907년 1월 18일 Pak―Moun에서 열린 회의에서 O Roun과 과거 Prek Kompong Tiam강의 하상(하천의 바닥)간 중앙경선을 국경선으로 하자는 시암의 제안에 관련된 두 의장간 논의를 언급하겠다. Bernard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당시 준비 중이었고 지형학자가 방콕으로 가져오기로 한 지도가 두 위원에게 소유될 때까지 문제는 연구될 수 없었다.”
6.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다른 회의가 개최되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의사록, 다른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캄보디아 영토에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Kel 경로 동쪽과 Pnom Padang의 서쪽인 DangRek 지역의 국경선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7. 국경선 획정 작업을 위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합의된 절차로부터 부속서 1 지도를 포함하여 지도 작성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프랑스 공무원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리지 않은 결정에 관해 제안된 국경선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해석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한 앞서 말한 위원회로부터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1904년 조약이 하나의 기구로서 이 위원회에게 어떠한 채택권한을 부여하였든, 그리고 프랑스 지형관련 관료들과 측량 관료들에게 어떠한 채택권한을 가지고 있든 간에, DangRek 지역 또는 그 국경의 다른 부분에 유리하게 경계가 획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8. 내가 조금 전에 언급한 1907년 1월 18일자 회의는 1904년 조약에서 명기된 국경선 획정작업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 사실상의 최종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유일한 결정은 “Pnom Pa Dang (Phu Pha Dang) 지역에서 국경선의 결정”에 관하여 Huei DonMekong강과 만나는 곳으로부터 Huei Don의 탈베그가 국경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경은 수로의 원천까지는 탈베그로 올라갈 것이고 남서쪽까지 Phu Pha Dang의 정점을 따를 것이다.” 이 결정은 또한 1907년 2월 20일 시암에 있는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Bernard의 서한에서 드러났었다.
DangRek 산맥 전체를 따라 그리고 Mekong 강이 미치는 곳까지, 국경선의 고정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Pnom PadangMekong강과 인접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였다. 이 지점에 대해, Paknam 아래 약 7Km 지점에서 산이 강과 만나는 것에 대한 가능한 논의가 없었다.”
위에서 인용한 단락에서 말한 지점에 대한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는 보고 외에도, Bernard는 DangRek 산맥 전체의 국경고정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1907년 3월 6일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보낸 Bernard의 보고서에서 “지형학자들은 2월 18일과 3월 4일 사이에 여기에 도착하였고 국경지역의 잠정적인 지도는 어제까지 완성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07년 2월 20일 DangRek의 이 구역 조사업무를 부여받았던 Oum의 보고서가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는 분명히 방콕을 의미하고, “어제”는 1907년 3월 5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07년 1월 18일 회의에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Mekong 강에서 Kel 경로까지 DangRek을 따라 서쪽으로의 국경선 고정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물론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9.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또 다른 총회는 사실 방콕에 있는 프랑스 장관이 프랑스 외교부에게 1907년 2월 23일자로 보낸 서한에서 보고된 대로 계획되었다.
“국경을 나타내는 지도는 현재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작성될 수 있었고 프랑스와 시암 위원회의 총회는 3월 15일 전에 개최될 것이다.”
Bernard 자신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최종합의를 통해 작업을 완료하지 않고는 해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점을 1907년 3월 1일 방콕에 도착한 이후로 이미 여러 번 만난 시암 정부의 고문(general advisor)인 Strobel에게 프랑스 인도차이나(시암으로부터 Battambang, Siem Reap, Sisophon) 획득을 위한 “더 야심찬 계획”(more ambitious plan)에 기반을 둔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용하였다. 인도차이나의 총독에게 보낸 1907년 3월 19일 Bernard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날인 3월 8일에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던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총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2차 답변서 부속서 50) 방콕에 있는 프랑스 장관은 1907년 3월 27일자 프랑스 외교부에 보낸 그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원회의 총회에 관련하여 일어난 연기(delay)는 지형학자가 아직 방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따라서 완성된 지도가 제출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되었다.”
10. 프랑스 장관의 동일한 서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가되었다.
“3월 8일 1차 조치가 취해졌고 6일 동안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Strobel은 양 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합의(arrangement)에 대한 전망에 의해 확실하게 설득되었다.”
3월 8일부터,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었다. Bernard는 Strobel과 매일 회의를 하였다. 3월 13일 저녁, 장관과 동반한 시암왕은 Strobel의 집에서 3시간 동안 그를 면담하였고 마침내 “Strobel이 서면협상을 진행할 것을 허락하였고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3월 14일에 조약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협상의 기초를 구성하였다. 3월 19일에 1907년 조약의 최종문안이 준비되었다. 시암 외교장관과 방콕에 있는 프랑스 외교장관은 1907년 3월 23일 오후 10시에 의정서와 합의(agreement)로 구성된 조약에 서명하였다. Bernard는 예정했던 작업완료를 위한 위원회 최종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3월 26일에 시암의 수도를 떠나 4월 5일 프랑스로 항해할 사이공으로 향했다.
11. 1907년 조약을 협상하기 위한 두 번째 프랑스 전권위원이었던 Bernard가 시간과 관심을 쏟았던 빠른 사건 전개 때문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총회의 무제한 연기(postponement)를 초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위에서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Oum(캄보디아 공무원이자 프랑스 위원회의 위원)이 작성한 Pnom Padang 서쪽 기슭(foot)부터 Kel 경로까지 DangRek 지구에서의 국경선의 스케치맵(지형, 지경(地境) 따위의 형상이나 위치 관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지도)은 제안된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했으나,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사실,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은 미결인 채로 남겨졌다.
12. 1906년 12월 2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프랑스와 시암의 의장단이 DangRek 지구를 따라 같이 여행을 하였고 Preah Vihear를 방문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DangRek 지구에서의 국경선 또는 사원의 귀속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앞서 말한 위원회의 회의에서 도달한 합의를 따라 1905년 2월 Tixier 대장이 답사하였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DangRek의 정점에서 10-15km였고 시암 측에 있었음) 그들이 Kel 경로에서 산맥을 따라 동쪽으로 여행하였다. 프랑스 측 의장인 Berna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여행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 길에서 그 산의 정점까지,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모든 답사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껏해야 산맥에서 10-15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점의 조사는 그 임무를 할당받은 Oum 대장이 수행하지 않았다. 이 두 대장은 그 지구의 일반적 지형을 조사하였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답사를 했을 것이나 조사원이 작업한 스케치맵이 담긴 완전한 보고서 없이 국경선 획정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선을 고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최종 국경획정선이 이 지구 어디에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지 않고는 사원이 속하는 위치를 결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13. 1907년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제5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제5조는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현장에서 본 의정서 제1조에 기술된 국경 지역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획정되지 않은 지역 또는 일부분만 획정된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의정서 제1조에 정의된 지역을 획정하기 위한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제1차 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이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논리적으로나 신뢰적으로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전체 DangRek 지구에서의 최종 국경선 획정을 포함한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려될 수 있는가? 이전에 지적된 사항을 감안하면, 1907년 1월 18일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된 유일한 결정은 Mekong강과 연결된 국경선의 동쪽 끝부분을 확정하는 것과 Huei don의 수원과 Pnom Padang 산등성이를 따라 산기슭까지 서쪽 국경서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이 지역은 DangRek 지구에서 말한 지점 서쪽으로부터 Kel 경로까지 획정되어져야 하는 300km의 국경선 중 15km에 달한다.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그러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원회의 미완성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1907년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말미에 언급된 바와 같이, 1907년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잘못된 이해는 제16단락에서 설명된다.
14. 따라서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논의되지도 않았으며, 프랑스와 시암 의장에 의해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는 문제의 지도가 캄보디아의 주장대로 조약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영토적 주권의 문제에 대해 그 자체로 태국에게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인한다.
15.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부속서 1 지도의 선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시암 정부가 다른 10개의 지도뿐만 아니라 이 지도를 제작하도록 프랑스 위원회에게 요청하였고, 따라서 부속서 1 지도는 프랑스 측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장의 감독 하에 프랑스 공무원에 의해 파리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시암의 동의와 승인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요청의 성질은 무엇이고, 프랑스 측 위원회에게 요청된 지도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905년 11월 29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Bernard는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원회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그는 전체 국경 지역의 지도가 프랑스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청함으로서 프랑스 위원회에게 준 신뢰에 대해 시암 정부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General Mom Chatidej Udom은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랑스 위원회에게 국경 지역의 지도 제작을 맡김으로써, 시암 정부는 사실 프랑스 공무원을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요청된 지도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국경선 획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며, 그 자체로, 지도가 제작되었을 때, 제작된 지도의 성격에 관해 태국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하거나 함축한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요청의 성질에 관한 이러한 입장의 정확성은 Bernard가 프랑스 공무원의 작업 프로그램과 다음 해의 작업과 함께 그 해의 작업을 하기 위해 프랑스 공무원들이 DangRek까지 삼각측량을 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1906년 1월 17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에 의해 나타난다.
“국경지역에 대한 더 완벽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Captain de Batz와 Lieutenant Tournyol이 수행하는 조사를 연장하는데 Captain Tixier와 Lieutenant Sée 가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에는 만족스러운 지도가 없었고 두 국가가 만족할 만한 지도를 가지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 국경 지역의 일반지도가 되어야 했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정기적 획정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었던 국경선 결정을 포함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국경선의 결정을 포함한 이 지도의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조약 또는 협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암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한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며, 부속서 1 지도와 같이 위원회의 권한 내에 있었으나 아직 위원회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국경선을 보여주는 다른 부분은 이러한 성격을 가질 수 없다.
1908년 8월 20일 파리에 있는 시암 장관이 프랑스 측 위원회의 Tixier 대장으로부터 수령한 지도를 전달하면서 방콕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위원이 다양한 국경의 지도를 작성한다는 시암정부의 요청”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보의 원천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암 위원들이 그들의 작업이나 문제의 지도에 대해 그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그의 서한이 자국 정부로부터의 서한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그는 시암정부에게 전송을 위해 부속서 1 지도를 포함하여 11개 지도의 50부 사본을 주면서 프랑스 공무원이 전체 국경지역의 일반도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에서 두 국가 위원회의 의장들 간 친밀한 의견 교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Tixier 대장이 추정하여 구두로, 부정확하게 그에게 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여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라면, 시암과 프랑스 인도차이나간 전체 국경 지역의 일반도 작성을 프랑스 공무원에게 요청한 시암정부의 요청 또는 시암 위원들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속서 1지도가 유효하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6.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1907년 3월 23일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가 부속서 1 지도의 확인이라는 주장은 더 실체가 없다.
이 의정서 제1조는 1907년 조약에서 명기된 상호 영토 할양의 결과로 프랑스 인도차이나와 시암 간 새로운 국경의 대부분을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국경선은 Chong-Ta-KohChong-Sa-Met의 중간지점에 존재하는 DangRek에 위치하는 한 지점까지 직선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다.
DangRek의 꼭대기에 위치한 위에서 언급한 지점에서부터, 국경은 한쪽으로는 Great Lake메콩강간의 강유역간, 다른 한쪽으로는 Great LakeNam Moun강 사이의 강유역 분수령을 따르고, 1907일 1월 18일 과거의 국경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과 일치하는 Huei-Doue 강어귀에서 Pak-Moun메콩강 하류에 도착한다.”
1907년 1월 18일에 결정된 것은 1904년 조약의 관련규정을 이행하여 메콩강과 만나는 제안된 국경선의 동쪽 끝 지점을 고정하고, 거기서 Huei-Doue(Huei Don)의 원천까지 그리고 Pnom Padang(Phu Pha Dang)의 꼭대기 끝까지 국경선의 일부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었다. 이 획정된 부분은 위원회 회의와 동일한 날짜에 인도차이나의 총독에게 보낸 Bernard의 서한에 부속된 개략적인 스케치에서 표시되었다. Oum은 DangRek 산맥을 따라 메콩 서쪽부터 Kel 경로까지 전체선을 포함하는 지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방콕으로 가고 있었고 1907년 2월 20일까지 거기에 있지 않았으며, 스케치맵은 1907년 3월 5일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1907년 1월 18일 회의에서 이 스케치를 가질 수 없었다. “1907년 1월 18일에 과거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유일한 선은 방금 언급한 Bernard의 서한에 동봉된 스케치에서 나타난 선이다. 나는 이미 1907년 조약에 따라 설립된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1907년 1월 18일 회의에서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의 성격에 대해 유사하게 오해한 것을 언급하였다. 앞서 말한 의정서는 부속서 1 지도에서 표기된 대로 Kel 경로의 DangRek 산맥 서쪽에서 전체 국경을 확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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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속서 1의 지도 제작 당시의 지도의 법적 구속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6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