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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25년과 1937년의 조약

1925년과 1937년의 조약

이 조약들은 서면 및 구두 변론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내 의견으로는, 비록 이 사건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단지 제한된, 즉 당사국들이 안정적인 국경선을 갖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지적해주는 역할 뿐이라고 본다. 이는 국경개정이 이 조약들의 중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수정 절차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재판소는 이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약들의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1904년과 1908년의 국경 협정에 의해 당사국들이 똑같이 안정성과 견고함을 추고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국경의 유효성에 선호 또는 반대하는 모든 의심을 푼다는 점에서 우선한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많은 문헌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같은 또는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태도, 정신 상태 또는 의도가 이후에 좋은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태도, 정신 상태 또는 의도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증거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때는 물론 제기된 추측을 반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가능하다. 유사하게―영토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이후의 사실 상태 존재, 또는 상황의 존재는 훌륭한 예측가능한 증거를 제공하며 이전의 그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이후의 상황 또는 사건의 상태가 고려사항으로부터 제외될 때도 그러하다(Judge Huber in the Island of Palmas case,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Ⅱ, at p. 866; and see also the separate Opinion of Judge Basdevant in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 I.C.J. Reports 1953, at p. 76 ff.)
그러나 캄보디아는 1925년과 1937년 조약을 위해 다른 효력을 주장했는데, 즉 이미 설정된 국경을 확인함으로서 이들 조약은 부속서 1상의 국경선에 새롭고 독립적인 기초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 이전에 유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조약으로 인해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의 국경에 대한 확인은 국경은 존재했고, 또한 그들은 존재했고 양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계약의 모든 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자체로는 이 국경이 무엇이었으며 또는 어떻게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 확인은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뿐이다. 후자로부터 부가하거나 생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추가로 확인함이 틀림없다.―이 경우에는 이전의 조약 협정과 그와 관계된 사건들이다. 확인은 국경선에 대한 중요한 증거다. 하지만 이 조약들이 무엇인지 간에, 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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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과 1937년의 조약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