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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추후행위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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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이제 1904-1909년에 일어난 추후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시암 당국은 1958년 방콕에서의 협상,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문제로 토론할 당시에, 프랑스, 캄보디아와 당국 간에 부속서 1지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고 또는 그 지도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태국이 이 지역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할 때, 그리고 이 조사가 태국의 관점에서는 캄보디아 영역 내로 그 사원이 포함되는 효과를 갖는 실제 분수령과 지도상의 분수령의 차이를 확립하는 것일 때, 심지어 1934-1935년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비록 이 시기 이후에도 태국은 결과적으로 Preah Vihear 사원이 태국에 포함된다는 자체 지도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하는 부속서 1지도 또는 다른 지도를 사용해왔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것에 대한 태국의 설명은 추후 고려될 것이다) 게다가 재판소는, 1934-1935년의 태국이 실시한 자체조사 이후에도, 예를 들어 1937년에 프랑스와 함께 맺은 조약에서도 기존에 확립된 공동 국경이 재확인되었고 시암 왕립 조사국이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태국은 프랑스 당국과 함께 부속서 1지도가 갖는 문제점을 제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첫 번째로 1925년과 1937년 인도차이나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시암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들을 위한 협상이다. 비록 이 조약들이 이전 조약들의 개정 또는 대체의 일반적인 과정을 제공할지라도, 이 조약들은 1893, 1904 그리고 1907년의 국경협정 하 확립되었던 기존의 국경선을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제외시켰다. 그것에 의하여, 어떤 규정에서는 당사국들은 기존의 국경선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정하였다. 만약, 태국이 Preah Vihear 사원을 가리키는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특히 1937년 조약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 그 조약은 태국이 실시한 자체 국경 조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2년 후였으며, 태국의 설명에 따르면 Preah Vihear 사원에서 지도의 국경선과 실제 분수(分水)령선과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태국이 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앞에서 보았듯이,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1937년에 태국 스스로 출판했다. 재판소는, 이 지도가 태국 내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의도되었다는 주장을 태국이 생각하는 바를 나타내는 증거로 본다. 특히 1937년의 지도 출판에 대해, 이러한 추론은 태국이 부속서 1지도와 그 지도가 나타내는 국경선을 수락하였거나 계속 수락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태국이 그 지도가 부정확하다고 믿거나, 1934-1935년에 실시한 태국의 조사 이후에 태국이 그 지도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다.
1941년, 태국이 일시적으로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한 캄보디아의 일부를 장악하였을 때, 태국 정보부는 “국가 재건기의 태국”이라는 유인물을 출판하였다. 그 유인물은 Preah Vihear와 관련하여 태국이 그 사원을 “되찾았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태국의 하급 관리 중 일부가 저지른 실수로서 태국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언어로 태국은 1940년 이후로 Preah Vihear 사원을 점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1958년 방콕에서 열린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 협상에서 나왔다.
전쟁 이후, 1946년 11월에 프랑스와의 협정에 의해 태국은 이전의 영토로 복귀할 것을 수락하였다. 태국은 이와 같은 복귀는 Preah Vihear 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왜냐하면 태국은 이미 전쟁 이전에 그 사원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태국이 그러한 주권을 갖는지 여부는 정확히 본 절차 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는 각각 프랑스와 시암의 인사로 구성된 두 명의 대표와 3명의 중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프랑스-시암 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3명으로 구성된, 중립적 성향을 가진 위원들의 위임사항은, 구체적으로, 특히 1904년과 1907년의 국경 설정에 관해 태국이 바라는 협정 개정을 위한 불만 또는 제안들에 대해 형평한 방식을 기초로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었다. 상기 위원회는 1947년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의 국경에 대한 개정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왜냐하면 1908-1909년에 태국이 알았더라면 태국이 거부할 수 있었던 심각한 착오를 포함한 국경획정 때문이었다. 사실, 비록 태국이 상당수 지역에서 국경선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을지라도,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태국은(1947년 5월 12일)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를 위원회 측에 제기하였다. 태국은 이것은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태국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사원 지역이 위원회에게는 논의되어야 할 문제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고, 논의되어야 할 것은 다른 지역이며, 이러한 논의는 그 지도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국이 Preah Vihear 사원 사건을 제기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요구된다.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태국은 이때까지 사원과 관계된 어떤 지역 행사로부터, 지금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가 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1908년에 시암 정부에게 통보되고 프랑스 당국에 의해 작성된 국경선 그 자체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확실해진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Preah Vihear 사원을 언급하는 데 있어 태국은 실패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태국은 분수령과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지도에 작성된 대로 국경선을 수락하였기 때문에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연스럽게 추측된다.
캄보디아의 영역에 속해있는 Preah Vihear 사원을 나타내는 지도의 사용에 관해, 태국은 이는 순전히 지도제작상의 이유일 뿐이며, 다른 지도가 없었고 또는 그렇게 편리한 지도도 없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알맞은 축척의 지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태국은 지도의 정확성에 대해 프랑스에 대해 일정 종류의 유보를 부가하며 지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958년까지 그 지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태국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태국이 Preah Vihear 사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태국은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태국은 정말로 부속서 1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Preah Vihear 사원의 국경선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증거를 이유로 그렇게 행동했으며, 만약 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명백히 이를 거절할 필요가 없으며 태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와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달려있다. 즉, Preah Vihear 사원과 관련된 1908년 부속서 1지도상의 국경선을 태국이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충분한 근거가 사후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태국이 실질적으로 본 사원 지역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왔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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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행위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