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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묵인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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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거나 승인된 어떠한 획정도 없는 상태에서, 또는 위원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국경선은 1904년 조약 제1조에 근거하여 실제 분수(分水)령선을 엄격하게 따라야 하며, Preah Vihear에서 이 선은 태국의 영역 하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변칙적인 것을 회피하기 위해 분수(分水)령선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리고 어떤 순수한 지역적 고려사항들을 생각해야 하는 어떤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태국은 캄보디아에 Preah Vihear 사원을 위치시키는 것과 같은 시도는 그러한 재량권, 즉 각 국의 정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없이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권리를 심히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들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아닌지 간에, 재판소는 이 주장들은 실제 문제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설사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승인하고 채택한 동부 DangRek 구역의 경계 획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부 자신들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기술 위원들의 작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국경선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은 명백하다. 모든 경계획정을 포함하는 분수(分水)령선으로부터의 시작점에 관해서는, Preah Vihear 사원에서 시작할지도 모르는 그 시작점이 위원회의 재량권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태국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부속서 1지도가 나타내는 경계획정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시작점을 채택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문제, 즉 이 사건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당사국들이 부속서 1지도를 채택했는지, 그리고 그 국경선이 Preah Vihear 지역 내 경계 획정 작업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지도에 나타났는지, 그것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태국은 이것에 관해 부인하면서 뒤이은 주장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태국은 기껏해야 반대에 실패했던 것을 포함한 행동은 태국이 동의하는 당사국에게 1904년 조약 제 1조에 의해 구체화된 분수(分水)령선으로부터 Preah Vihear에서의 출발지점에 대해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해서 이는 사원 지역에 대한 주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재판소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 부속서 I의 지도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11개 지도의 배포 및 출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프랑스 정부와 시암 정부 간의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법적인 조건은 만족시켰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지도들은 중요한 국가들 내 지도자 격(格)의 지리학계와 지역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지리학계와 상호 의논을 통해 모든 기술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에 폭넓은 공신력을 부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시암 내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미국 공사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도 의견 교환을 통한 것이었다. 11개 지도 각각 모두 완성본으로 160 세트가 배포되었다. 그 중 50 세트는 시암 정부에 할당되었다. 부속서 1의 지도가 경계획정의 작업 결과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1908년 8월 20일 파리 주재 시암 대사가 자국의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명확해진다. 그는 이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와 시암측 위원들이 프랑스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국경선 지도를 준비하길 요구했다는 사안에 관련하여, 프랑스 측 위원들은 이제 작업을 끝냈다.” 대사는 덧붙이길 일련의 지도들이 자신에게 왔는데 이는 시암 외무부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대사는 DangRek 지역을 포함한 11개 지도에 대한 목록을 제공했다. 그리고 대사는 공사관에 2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각각 1장씩을 런던, 베를린,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공사관에 배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태국은 프랑스 당국에 한 지도들의 배포는 말하자면 일방적이며, 태국은 어떠한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행동에 의한 인정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절대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만약 태국이 그 지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지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했다면,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암 당국의 일부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몇몇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태국은 그 당시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묵인이 성립된다. 침묵한 자는 동의하는 자로 본다(Qui tacet consentire videtur si loqui debuisset ac potuisset).
부속서 1의 지도에 관한 한, 만약 그러했다면, 이는 단순히 시암 측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지도의 배포 상황이 아니다. 만약 시암 당국이 그 지도는 경계획정작업의 결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해당하는 어떠한 이유라도 가지고 있다면, 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지도 상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 부속서 1의 지도는, 다른 지도와 같이, 위에 언급된 것처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에게 알려졌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시암 측 위원들은(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시암 정부는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 지도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은 지도의 제목 때문에 속을 수는 없었다. 즉 DangRek―인도차이나와 시암 간의 경계협정위원회가 속여서, 이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만약 위원회 측의 시암 위원들이 다르게 가정했더라면, 비록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오직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해당 지도에 근거한 몇 가지 결정을 내렸고 그 어떤 결정 중에서 시암 위원들은 물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시암 측 위원들은 또한 지도의 왼쪽 위에 Kerler와 Oum 대장이 지도를 작성했다는 것을 나타낸 공지사항을 보았음이 틀림없다. 위원들이 1906년 12월 2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래로 Oum 대장이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하는 DangRek의 동쪽 구역을 조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다음날 떠나면서 자신의 작업결과를 가져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원들은 그 당시 또는 그 후에도 그 지도가 공식적인 경계획정작업의 결과물이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정확하지 않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시암 당국이 이 지도들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이 지도에 대한 성격에 대해, 그리고 이 지도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였다는 것은 태국 내무장관이었던 Damrong 왕자의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는 방콕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그 지도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고, 시암 지방 주지사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15부를 더 요청했었다.
이듬해인 1909년 3월, 그리고 몇 달 동안 방콕에서 열린 지도 표기 위원회 과정은 그 이상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1904년과 1907년, 두 개의 합동국경위원회의 모든 작업을 합하여, 공식적인 시암의 지리학 관련 용역을 시작할 목적으로 양 당사국에 의해 탄생한 프랑스-시암 합동 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기본 목적은 기존의 지도를 지도책의 형태로 변환하고 프랑스어 단어와 시암어 단어를 다른 적절하고 동등한 뜻의 언어로 바꿔주기 위함이었다. 부속서 1지도 또는 국경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없었다는 것은 이 위원회 작업 과정에서 나왔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DangRek, Preah Vihear, Preah Vihear, DangRek, DangRek, DangRek
법률용어
구속력, 동의, 묵인, 침묵한 자는 동의하는 자로 본다(Qui tacet consentire videtur si loqui debuisset ac potui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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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