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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LLI 재판관의 개별 의견

MORELLI 재판관의 개별 의견

나는 선결적 항변에서 제시되었던 태국의 주장 중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판결의 근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다.
1. 1950년 5월 20일 선언은 1929년 9월 20일 선언을 10년 동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인데, 1929년 선언은 1946년 4월 19일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해체되어서 효력을 상실하였고 갱신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한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선결적 항변, 다섯 번째 문단)는 것이다. 물론 그 근거는 본 재판소의 규정 제36조 2항과 재판소의 관할권이다. 선결적 항변 12번째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오직 1950년 5월 20일의 선언에 의해서만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태국에 따르면(선결적 항변 13번째 문단), 1950년 5월 20일 선언은 본래의 선언을 포함하지 않았다. 태국이 그 문서에 의해 선언했던 것은 1929년 10월 20일 선언의 “갱신”이었다. 그 문서는 기존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으로는 이전에 기한이 도과한 선언을 되살릴 수 없다. 1929년 9월 20일 선언은 1946년 4월 19일에 효력을 상실하였고 개신되거나 보존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태국에 따르면 1950년 선언은 법적 효과가 없다.
태국은(선결적 항변 14번째 문단) 1950년 선언이 새로운 본 선언이라고 간주될 수 있음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언을 갱신하는 것과 새로운 선언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결적 항변 15번째 문단에서, 태국은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할 의무도, 태국이 새롭게 관할권을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50년 선언은 태국 정부의 준비서면에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의무의 갱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의무의 수락으로 해석될 수 없다.”
여기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준비서면의 갱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태국은 1950년 선언의 유효성 문제를 마치 제36조 2항에 의거한 선언인 척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직접적 근거인 척했다.
2. 구두 변론에서 진행된 주장은 매우 달랐다. 그 주장에 따르면, 특히 4월 14일에 태국은 1950년 선언에 의해 자신의 1929년, 1940년 선언에 포함된 의무, 즉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복종한다는 의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제36조 5항의 적용에서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기 위한 추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앞으로 보듯이, 이 주장과 원래의 주장과의 차이점은 1950년 선언에서 표현된 태국의 의도가 나타난 완벽하게 다른 발표라는 점에 있다.
3. 앞의 주장 중 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 때 근거가 없다.
(a) 선결적 항변에서 태국의 해석과 일치하게, 1950년 선언은 제36조의 바탕 하에 이루어진 매우 명확한 선언이며, 선언에서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거기서 4항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4항과 긴밀하게 연계된 2항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태국이 4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동안 상설국제사법재판소 36조 2항을 바탕으로 선언을 할 의도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
(b) 우리는, 그 선언이 더 이상 효력이 없고, 해체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태국의 1950년 선언을 불합리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현재 발효 중인 본 재판소 규정에 기초한 선언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c) 태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재판소에서의 연설에서 태국 측 위원이 제시하였던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제36조 5항은 “아직 발효중인”이라는 어구가 보여주듯이 더 일찍 작성된 선언과 관련이 있다. 이 항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발효 이후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 이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의 선언의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4. 나는 이제 현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1950년 선언의 유효성과 관련한 태국의 선결적 항변에 관한 원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태국의 주장이 이치에 맞다면 1950년 선언은 무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객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 의견으로는, 이러한 무효성은 오직 타고난 무효, 절대적이고 법률적인 무효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록 구두 변론 절차에서 양 당사국들이 이러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태국에 따르면 1929년 9월 20일 선언을 갱신하고자 하는 1950년 5월 20일 선언의 무효성은 1929년의 선언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담고 있었고 1946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로 그 효력이 종료되었는데, 이것은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선결적 항변 12번째 문단) 이 마지막 주장은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도출된 본 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다.
5. 제36조 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 견해를 표명하는 동안 난 먼저, 만약 우리가 재판소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본 조항은 태국의 선언에 관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난 제36조 5항이 적용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이에 대한 특정 질문과 관련하여 불가리아의 입장과 태국의 입장이 완전하게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는 구두 변론과 논평 제12번째 단락에서 불가리아와 태국의 경우 간에 몇몇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국제 연합으로의 가입과 선언 간 기간이 겹치는 기간과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와 국제 연합으로의 가입 간의 기간 차이).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Israel v. Bulgaria 사건 의 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재판소는 1959년 결정에서 한 재판소에서 다른 재판소로의 선언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해당 협약에 그 국가가 서명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불가리아와 같이 많은 기간 동안 재판소 규정의 방관자로 남아있었던 국가의 경우에 대한 재판소의 언급은, 앞선 전술의 지지를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점에서 이전에 대한 동의는 오직 국제 연합에 가입하고 나서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났을 때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캄보디아는 구두 변론과 논평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선언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태국의 동의는 제36조 5항의 효과를 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태국 자신의 태도를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제36조 5항의 해석문제와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한번 이 조항이 재판소의 견해, 즉 협약에 서명한 국가의 일부분만이 관할권 이전에 대한 동의를 표명했다는 견해와 일치하게 해석되었다면,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와 제36조 5항의 효과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관할권 이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 문제는 오직 제36조 2항의 기초 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그 선언이 본 조항에서 묵시적인 의도의 표시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아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 사건들에서 캄보디아가 인용한 결정들, 즉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형태의 논평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는 관련성이 없다. 이러한 결정들은 특정 사건에서 재판소 관할권에 대한 수락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소위 제36조 2항에 의해 언급된 선언을 수단으로 하여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기 위해 본 조항에 언급된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선언(일방적 또는 협약의 일부)에 의해 보유되는 독립적인 법적 성격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태국의 태도에서 캄보디아 측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를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려는 의도와 정확했든 실수이든 이미 그 관할권에 종속되었다는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7. 따라서 우리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태국의 선언이 1946년 4월 19일에 종료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그리고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그러한 선언은 제36조 5항의 효과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선언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볼 때 1950년 5월 20일의 선언은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됨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초기의 선언을 “갱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태국이 1929년 선언을 갱신한다고 한 1950년 선언을 했을 때 태국의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정의내려야 한다.
내가 방금 제기한 문제는 초기의 선언을 갱신하는 선언의 경우과 연관되어 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알려진 것은 모두 다른 경우, 즉 새로운 선언이 전혀 없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초기 주장의 자동적 갱신에 대해 의문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포기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초기 선언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8. 본 사건에 관한 한(그리고 일반적으로 초기의 선언을 갱신하는 선언의 경우에), 우리는 초기의 선언을 갱신하는 선언과 갱신된 선언 간의 관계를 결정지어야만 한다.
이 관계는 갱신된 선언의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즉, 새로운 선언은 그러한 효과들을 연장 또는 지속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이전의 선언의 효과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 관계는 새로운 선언의 내용과 차라리 관련이 있다. 그것이 단지 새로운 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설령 그 내용이 이전의 선언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독립된 것이다. 그러한 참조는 더 또는 덜 포괄적일 지도 모른다. 하나의 선언을 참조한 다른 선언을 참조했다는 점은 두 선언 간에서 절대적인 내용의 동일함에 효력을 미칠 필요가 없다.
첫 번째로 갱신이라는 그 생각은 시간적 요소의 문제에 있어 두 선언 간에 몇 가지 차이점을 함축한다.
그러한 요소들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새로운 선언이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이전의 선언이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전의 선언을 “갱신”하려는 의도를 언급한 한 선언이 갱신된 선언이 종료될 때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날 이후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두 선언이 포함하고 있던 기간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선언의 효과는 이전의 선언에서 언급한 그 효과가 종료한다는 순간 이전에 시작할 수도 있다. 즉 새로운 선언은 후자의 지속 기간 동안 이전의 선언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과 같다. 1940년 5월 3일, 1940년 5월 7일부터 10년 동안 1929년 9월 20일의 선언을 갱신하겠다는 그 선언은 1950년 5월 6일 종료하였다. 그러나 1950년 5월 20일의 선언은 1950년 5월 3일부터 10년 동안 더 1929년의 선언을 갱신했다.
이러한 시간적 요소를 배제하고, 이전의 선언을 갱신하는 선언은 갱신된 선언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결정지을 동안, 크고 작은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것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본 선언이 이전 선언의 갱신을 막는 것은 아니다.
1929년과 1950년 태국이 한 선언과 관련하여, 두 선언들은 1950년 선언은 1929년 선언을 “동일한 조건과 유보에 종속된다는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 각각이 동반하는 어떤 특정 조건에 관한 한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두 선언들의 바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1950년 선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1929년 선언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1929년 선언(1940년 선언에 의해 갱신된)이 이미 제36조 5항의 의도된 효과에 의해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에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선언에서는 그러한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9. 따라서, 비록 그 내용을 결정짓는 목적을 위해 갱신된 선언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이전의 선언을 갱신한 선언은 독립된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그것이 갱신한 선언의 효과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의 선언이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 갱신된 선언에 의해 발생한 독립적인 효과를 발생시킴을 의미한다.
첫 번째, 그리하여 갱신은 갱신된 선언의 초기 유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은 선언을 갱신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갱신 기간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선언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마지막 가능성은 1940년 5월 3일 선언과 1950년 5월 20일의 선언에서 나타난 태국 자신의 태도에 의해 증명되었다.
1929년 9월 20일 선언은 비준을 통해서 이행을 완료하였고 1930년 5월 7일에 발효하였다. 그 때 비준은 국제연맹 사무총장에 기탁되었다. 그 선언이 10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하고 있을 때 그 기간은 1940년 5월 6일로 만료되었다. 1929년 선언을 갱신한 그 선언은 비록 1940년 5월 3일 자였으나, 국제연맹 사무총장으로의 기탁 문제로 1940년 5월 9일이 되어서야 이행되었다(이러한 연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꼭 언급되어야 한다. 1940년 선언은 비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1929년에서 언급된 제한사항들, 조건들과 유보들은 비준과 관련하여 1940년 선언의 유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0년 선언이 비록 5월 9일에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5월 7일부터 소급적인 방식으로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선언의 기탁에 의해 발생하는 그 순간 갱신된 선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
만약, 태국이 믿는 바와 같이 제36조 5항이 적용되었다면, 1940년 선언은 1940년 5월 7일부터 10년 간 지속되어 1950년 5월 6일까지 효력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5월 20일자로 시작된 선언에 의해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졌고 1950년 6월 13일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서 이행되었다(이 선언은 이전의 다른 것과 같이 비준에 대해 어떠한 유보를 가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된 두 날짜(1950년 5월 20일과 6월 13일)는 1940년 선언에 의해 갱신된 1929년 선언이, 그것에 관해 설령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종료된 그 시간 후였다(1950년 선언이 5월 3일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즉 갱신된 선언의 예상되는 만료날짜보다 더 일찍 작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태국은 제36조 5항에 의해 자국의 선언은 심지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계속 실행되었다고 확신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태국이 1950년 5월 20일 선언에 의해 이전의 선언을 갱신하였을 때, 태국은 당시 자국이 갱신하고자 원했던 그 선언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태국의 1940년과 1950년 선언 당시 태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선언을 갱신하고자 함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한 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1950년 선언을 통해 명확해진 태국의 태도는 특별히 이 점에서 결정적이다. 만약 그 선언이 행해졌을 당시에, 갱신되고자 하는 선언이 모든 의심을 뛰어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때, 1950년 5월 6일 또는 1946년 4월 19일에 갱신된 선언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덧붙일 중요성은 없다.
10. 실제로, 비록 그 내용의 결정을 위해 이전의 선언들을 언급해야 하더라도, 1950년 5월 20일 선언은 독립적인 선언이다. 갱신절차가 가리키고자 하려는 의도는 오직 이러한 참조사항이다. 이 절차에 의해 태국은 특정 조건 하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고, 그 중의 몇몇은 이전의 선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태국은 본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수락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효과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능하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태국이 잘 알다시피 갱신을 추구했던 그 선언은 더 이상 새로운 선언이 발표되는 그 때 더 이상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Signed) GAETANO MORELLI

색인어
이름
GAETANO MORELLI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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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LLI 재판관의 개별 의견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60